2010 법무사 5월호

66 法務士5 월호 예/규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유재산법」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임. 개정이유 •개정「국유재산법」에서는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강화차원에서 관리청이 관리 소홀 등으로 활용성이 없는 유휴 행정재산을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에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법 제22조 참조), 총괄청이직권으로행정재산을용도폐지한경우(법제22조제3항)의관리청명칭의변경등기에관한규정을신설함 (안2. 가. (2)). •개정「하천법」에서하천의국유제를폐지함에따라(법제3조삭제) 하천에대하여도등기능력이인정되므로‘하천에대한 관리청명칭첨기등기를금지하고있는규정’을삭제함(안1. 다. 삭제). •정부부처명칭및용어의변경된내용을 반영하고기타조·항의이동사항등을정비함(안1. 가. 나., 2. 가. 나. 라. 등). 주요내용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308호/ 2010. 4. 13 개정)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17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삭제한다.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하는 재외국민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부 변경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 개정이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제6조의 내용은「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함. 주요내용 0합쵸°雀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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