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2006. 2. 법제연구소가 설립되어 법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이 배턴을 이어 받아 그 역할을 수행 하게 되었으며, 진통을 겪었던 협회 홈페이지는 제1기 정보화위원회 임기말에 비로소 개통되기 도하였다. 2006년 구성된 제2기 정보화위원회는 앞서 제 1기 정보화위원회에서 추진하였던 법무사의 공 인인증등록대행사업에 주력하여 계약을 성사시 켰으나 유감스럽게도 협력업체의 무성의한 업무 처리로 말미암아 제3기 정보화위원회로 넘어와 사업이 좌초의 위기를 맞기에 이르렀다. 3. 과제 정보화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 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을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 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현대사회는 정부추진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 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지식정 보사회로, 지식을 취득하고 적용(유통)시켜 제공 해야 하는 법률서비스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 다.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 되었고, 정보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의 등장과 선진화된 정보인프라(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구축으로 전문지식의 상당 부 분이 보편적 지식으로 전락하거나 일반 국민들 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전문자격사가 대행하던 일정 영역은 국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 기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법무사에게 있어서 정보화란 선택의 문제가 아 니라 전문자격사로서 갖춰야 할 시대적 기본소 양, 지식을 취득하고 활용하는 전문적 도구, 의 뢰인과 접촉하게 되는 공간의 활용 등의 방향으 로 고도화(高度化)되어야 한다.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업의 경우, 사전 에 반드시 선행하는 작업이 소위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다. BPR 이란‘기업의 모든 일들의 처리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해 고쳐서 그 개선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것이다.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BPR의 필요성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협회나 지방회 도 다르지 않다. BPR을 통해「조직의 적정성」과 「권한의 중복 및 혼선」을 바로잡아야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같은 취지로, 개별 법무사의 사무소 운영에 대하여도 표준적인 전 문경영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협회장의 위촉으로 선정된 3기 정보화위원 회에서는 2010년 중요 사업으로 ① 홈페이지 업 데이트 ②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③ 공인인증등 록대행사업 재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가능한 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과 일반 국민에게 정 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 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각 위원회간 정 보의 공유, 법무사가 전국 각지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 임의단체 를 포함한 회원의 커뮤니티 강화 등을 목표로 영역별 커뮤니티를 만드는 등 홈페이지를 수정 할계획이다. 또한, 대한법무사협회의 내부결재를 포함하 여 협회와 각 지방법무사회 간의 회무처리에 있 어서 전자적 처리를 기본으로 하는 그룹웨어 시 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무산된 공인인증 등록대행사업 재검토와 추진 여부를 금명간 결 정할계획이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애써 주신 전 임 정보화위원회 위원과 전국 각지에서 업무를 제쳐 놓고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정보화와 관련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참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인다. 크니!i芸흉士協會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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