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法務士5 월호 協會 地方會 動靜 ▣ 2009회계연도 제10회 회장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신학용)는 지난 3월 29 일(월) 11:00 협회 회의실(법무사회관 7층)에서 재 적구성원 21명 중 20명 참석과 전계원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2009회계연도 제10회 회장회를 개 최하였다. 성원보고, 개회선언에 이어 신학용 협회 장의인사말이있은후 ■제1호의안: 소액소송대리권추진에관한협의의건 ■제2호의안: 특별감사결과통지에관한협의의건 ■제3호의안: 협회정기총회에관한협의의건 ■제4호의안: 2010회계연도 예산편성 소위원회 구성에관한협의의건 ■기타토의사항 을 의안으로 하여 논의하였다. 제1호의안 소액소송대리권 추진에 관한 협의의 건은 협회장 신학용 국회의원이 지난 2월 23일(화)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 회에서 법무사법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자로서 법안제출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함 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소위에서의 1차 심사 이후 이번 2차 심사까지의 그간의 추진 경과와 앞 으로의 대책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제2호의안 특별감사결과 통지에 관한 협의의 건 은 지난 2009년 12월 2일부터 7일까지 4일간 200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협회 감사〔김중기(서울권)·조능래(중부권)·정동 열(남부권)〕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 회에 통지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제3호의안 협회정기총회에 관한 협의의 건은 협 회 정기총회일을 6월 22일로 변경하였다. 제4호의안 2010회계연도 예산편성 소위원회 구 성에 관한 협의의 건에서는 각 권역별 지방회장을 포함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검토하기 로하였다. 기타 토의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정 및 이에 따른 대책, 법무사지 개편 방향, 법무연구·징계사 례집 배부 및 회원연수교육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2009회계연도 제8회 공제사업위원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신학용)는 지난 3월 29 일(월) 11:30 협회 회의실(법무사회관 7층)에서 재 적구성원 20명 중 19명 참석과 전계원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2009 회계연도 제8회 공제사업위 원회를개최하였다. 성원보고, 개회선언에 이어 권영하 위원장의 인 사말이 있은 후 아래와 같은 의안을 심의하고 손해 배상공제금 청구·손해배상공제금 청구 보류·손 해배상공제금 구상절차 진행·손해배상공제 구상 금 납입 및 납부독촉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제1호의안: 지출된공제금의구상에관한협의 ■제2호의안: 공제금지급에관한협의 ■기타토의사항 ▣ 2009회계연도 법무사연수교육 실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신학용)는 지난 2009. 10. 8.~11. 19. 및 2010. 1. 14.~15.까지 실시된 회 원연수교육의 미필회원에 대하여 협회 법무사연수 교육원 교육장(법무사회관 지하1층)에서 200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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