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국민과 함께한 법무사 113년! 05May 2010 | 논 설 | 집행관에 의한 토요일 집행의 적법여부에관한소고 | 업무참고자료 | 결산공고 해태와 과태료 www.kjaa.or.kr _ — 솔大轉去훔+協會 雲i

물과 삶 “물” 낙동강넓은강물 산길, 들길, 시냇길 머나먼 길 돌고 돌며 유유히 흐르면서 수천 수만 계곡 하천, 도시 하수 수로 따라 알게 모르게 흘러드는 그 많은 혼탁물들 이 모두를 나쁨 좋음 가리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받아들여 모두가 하나되어 제갈길찾아가니 끝내는이르려던 그곳<바다>에 이르는 것 “삶” 삶이란 사람과 사람과의 어울림 이음이고 사람마다 그 성격 제각기 다름이나 잘남 못남 가림없이 이해와 양보로써 넓은 마음 품속으로 그 모두를 받아들여 바램없는 베품 주고 하나같이 가노라면 힘들고 험한 높낮이 그 고개 피해가며 끝내는 이르려던 그곳<삶의 행복>에 이르는 것 위 물의 흐름길, 사람의 삶의 길 그 이치를 비유해서 다름을 찾겠는가 김 홍 건 │법무사(대구회)

시 물과삶| 김 홍 건 권두시론 법무사의과제| 이 시 윤 집행부편지 정보화위원회경과와과제| 조 형 근 설문조사 법무사지개선을위한독자여론설문조사분석| 이 남 철 논 설 집행관에의한토요일집행의적법여부에관한소고| 정 용 수 업무참고자료 결산공고해태와과태료| 김 효 석 법 률 법률 (제10183, 10186, 10219~10221, 10232, 10237, 10239, 10256~10259호) 부 령 국토해양부령 (제233호) 규 칙 대법원규칙 (제2281호) 예 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07,1308호) 수 상 효(孝)를 말하다 | 하 명 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 | 신 권 채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2 4 6 8 13 65 17 22 62 64 67 73 75 78 2010 _ 5 CONTENTS `소꾹芬궁 〈〔凰 ■ ••

권 두 시 론 법무사 제도가 일본의 사법서사 제도에서 유래된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법원의 관할사항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어 전문가를 내세워야 할 경우에 법정에 나가 구 술대변을 할 자를 대언(代言)이라 하고, 법정에 나설 것까지는 없 고 서면대행을 할 자를 대서(代書)라고 하여 역할분담을 시켰다는 것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 대언은 변호사로, 대서는 사법서사로 각기 바뀌 게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되게 되었으며, 후자 는 우리나라에서 오늘의 법무사로까지 발전하였다. 미국은 같은 영미법계이면서도 영국₩호주와 달리 barrister, solicitor의 구별 없이 lawyer로 법률전문직이 일원화가 되어 있다. 1960년대에 미국의 Alabama대학의 J.Murphy교수가 내한하여 한 국의 당시의 사법서사를 깊이 연구하여‘The Korean Judicial Scrivener’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일이 있었다. 당시 내가 서울대에 재직하여 그를 도운 일이 있어서 아는데, 한국에 서민의 법률 조력자 가 있다는 것은 놀랍다고 하며 사법서사는 한국의‘서민 변호사’라고 높이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홍보한 바 있다. 법무사는 위와 같이 연혁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나아가 법으로 변호 사와의 관계에서 그 직역이 굳혀져 있는 법률전문직이다. 따라서 변 호사와 연대하여 이 나라의 법치주의의 구현에 일조한다는 소명의식 을 갖고 융합과 통섭의 조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서로 편가르기 식의 대립각은 공멸의 위기를 자초할 것이다. 몇 가지 현안 의 과제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로, 등기업무가 법무사의 전속관할이어야 한다고 하여 한때 변호사측과 상충한 바 있었지만, 우리의 학설은 물론 일본의 관례도 법무사의과제 李 時 潤 전 감사원장│전 헌법재판관 4 法務士5 월호 ”

부정적인 이상,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함은 대외적으로 권역쟁탈의 거북한 모습을 드러낼 뿐으로 소모 적인 것이고 불필요하다. 둘째로, 2003년 법개정으로 이미 법무사는 일본과 달리 경매사건에서 입찰신청의 대리권을 확보한 바 있지만 더 나아가 법무사의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이 현안이 되어 있다. 일본의 간이재판소사건에 대한 입법례가 있으므로 그 입법추진에 근본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의 예에서 모든 사법서사가 아니라 능력담보연수를 거친 인정사법서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주는데, 전국 19,000여 명의 사법서사 중 11,600여 명 만이 인정사법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을 감안하여 조심스럽게 문 제해결에 접근할 것이며, 특히 법무사대리에는 다액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쪼개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방지의 입법대책을 세우는 것도 변호사 측에 대한 설득의 하나의 대안이될것이다. 셋째로, 이 나라 사법운영 일반에 관하여 변호사 측에만 해결을 맡길 것이 아니라 법무사 측도 같이 관심을 갖는 거시적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law school의 문제만 하여도 법학계로부터의 강 력한 요구로 그 출신자를 변호사시험에서 80% 정도 합격시킬 것으로 보이며, 여기 에다 사법연수원 출신 1,000명을 합하여 2012년부터는 2,500여 명 의 변호사가 대량 배출될 전망이다. 변호사의 질을 고려하여 law school 출신자의 30~40%가 합격하는 일본의 경우를 他山之石으로 생각할 만하지만 평등의식이 과잉 발달된 우리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더구나 법률시장의 개방으 로 미국 등에서 우리나라 법무사 시험에 비하여 훨씬 어렵다고 단정이 안 되는 시험으로 자격 취득하는 교포변호사들이 몰려 들 태세이다. 지금도 그 징조가 나타나지만, 이렇게 되면 소송 천국이 되어 소권의 남용으로 일반국민을 피곤하게 할 가능성 이다분하다. ‘A lawyer is a bad neighbor’(변호사는 나쁜 이웃이다)라 는 말이 실감나게 들릴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법조전 문직이 더 혼탁해져서 국민불신이 가속화 될 것은 물론 법무사 의 입지까지도 약화시킬 것이 틀림없다면, 법무사들이 법조전 문직의 수급문제를 彼岸의 불로 볼 일이 아니다. 법무사 업계 의 활력을 주입하고자 잡지를 개편하여 면목일신을 다짐하는 마당에 앞으로 이것을 논제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싶다. 법무사 업계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한다. 대한법무사협회 5 크輯志훔士協會 ` ‘

6 法務士5 월호 집행부편지 정보화위원회 경과와과제 조 형 근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 글은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함을 목적으로 관련 규정 및 업무 진행 경과를 기술하였습니다. 편의상 위원 각위에 대한 존칭은 생략하였으며 내용 중 일부는 대한법 무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1. 근거법령 2004. 5. 28. 제정된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 위원회규칙에 따르면, 정보화위원회에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과 위원은 협회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제2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협회장의 임기 와 같고(제3조), 위원회는 ① 홈페이지의 관리, 운영 ② 회무의 전산화에 관련된 업무 ③ 법무사 업무에 관련된 전산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④ 법무사업무의 전산화관련 법령, 제도의 연구의 직무를 담당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2. 경과와 역할 2002년 9월 대법원은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 1차 전산화작업을 완료하였고, 2003년 10월 등 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즈음 대법원은 대한법무사협회로 위 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법원 주최 간담회에 법무 사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첫 주제는 ① 온라인등기 신청의 사업전개 방향 소개 ② 당사 자 및 제출서류의 진정성 확보방안 ③ 보험의 문 제 등이었다. 이를 계기로, 시기적으로 늦은 감 이 없지 않았지만 협회는 정보화위원회의 구성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당시 수원지방법무 사회장이었던 최인수 법무사를 주축으로 수도권 송태호 등 8명의 법무사로 정보화위원회를 조직 하여 대법원의 등기 2차 전산화 작업에 대응하 게되었다. 제1기 정보화위원회는, 사전 준비작업을 제외 한 1년 6개월의 임기동안 총 15회의 회의를 개최 하여 법원의 간담회와 테스팅에 5차례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였고,「온라인등기 신청에 따른 쟁점별 검토 의견서」외 3건의 의견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간 우호협정에 따라 일본 동경에서 처음 개최된 제1회 한일학술교류회에 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부동산등기 의 온라인등기신청」(김우종 법무사),「간이재판 소 소송대리관계업무」(이남철 법무사),「강제보 험제도」(이근재 법무사),「경매대리권」(최인수 법무사) 등 4개의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후에도 성년후견제, 동산채권양도등기제, 법무사의 소 액사건대리제 등 생산적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 보화위원들의 학술교류회 참여는 계속되었다. ’

대한법무사협회 7 2006. 2. 법제연구소가 설립되어 법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이 배턴을 이어 받아 그 역할을 수행 하게 되었으며, 진통을 겪었던 협회 홈페이지는 제1기 정보화위원회 임기말에 비로소 개통되기 도하였다. 2006년 구성된 제2기 정보화위원회는 앞서 제 1기 정보화위원회에서 추진하였던 법무사의 공 인인증등록대행사업에 주력하여 계약을 성사시 켰으나 유감스럽게도 협력업체의 무성의한 업무 처리로 말미암아 제3기 정보화위원회로 넘어와 사업이 좌초의 위기를 맞기에 이르렀다. 3. 과제 정보화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 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을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 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현대사회는 정부추진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 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지식정 보사회로, 지식을 취득하고 적용(유통)시켜 제공 해야 하는 법률서비스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 다.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 되었고, 정보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의 등장과 선진화된 정보인프라(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구축으로 전문지식의 상당 부 분이 보편적 지식으로 전락하거나 일반 국민들 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전문자격사가 대행하던 일정 영역은 국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 기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법무사에게 있어서 정보화란 선택의 문제가 아 니라 전문자격사로서 갖춰야 할 시대적 기본소 양, 지식을 취득하고 활용하는 전문적 도구, 의 뢰인과 접촉하게 되는 공간의 활용 등의 방향으 로 고도화(高度化)되어야 한다.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업의 경우, 사전 에 반드시 선행하는 작업이 소위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다. BPR 이란‘기업의 모든 일들의 처리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해 고쳐서 그 개선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것이다.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BPR의 필요성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협회나 지방회 도 다르지 않다. BPR을 통해「조직의 적정성」과 「권한의 중복 및 혼선」을 바로잡아야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같은 취지로, 개별 법무사의 사무소 운영에 대하여도 표준적인 전 문경영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협회장의 위촉으로 선정된 3기 정보화위원 회에서는 2010년 중요 사업으로 ① 홈페이지 업 데이트 ②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③ 공인인증등 록대행사업 재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가능한 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과 일반 국민에게 정 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 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각 위원회간 정 보의 공유, 법무사가 전국 각지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 임의단체 를 포함한 회원의 커뮤니티 강화 등을 목표로 영역별 커뮤니티를 만드는 등 홈페이지를 수정 할계획이다. 또한, 대한법무사협회의 내부결재를 포함하 여 협회와 각 지방법무사회 간의 회무처리에 있 어서 전자적 처리를 기본으로 하는 그룹웨어 시 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무산된 공인인증 등록대행사업 재검토와 추진 여부를 금명간 결 정할계획이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애써 주신 전 임 정보화위원회 위원과 전국 각지에서 업무를 제쳐 놓고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정보화와 관련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참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인다. 크니!i芸흉士協會 I

8 法務士5 월호 설문조사 법무사지개선을위한 독자 여론 설문조사 분석 기초자료 1. 성별 구 분 ①남 ②여 계 응답인원수 1,024 30 1,054 2. 연령 구 분 ①30세 이하 ②31~40세 ③41~50세 ④51~60세 ⑤60세 이상 계 응답인원수 30 139 389 496 1,054 3. 법무사 경력 구 분 ①5년 이하 ②6~10년 ③11~15년 ④16~20년 ⑤20년 이상 계 응답인원수 220 266 291 126 151 1,054 4. 개업전 경력 구 분 ①법원 ② 법무검찰 ③헌법재판소 ④법무사시험 ⑤기타 계 응답인원수 563 322 2 160 7 1,054 5. 개업지역 구 분 ①서울 ②의정부 ③인천 ④수원 ⑤강원 ⑥대전 ⑦충북 합계 응답인원수 251 22 57 135 85 67 94 구 분 ⑧대구 ⑨부산 ⑩울산 ⑪경남 ⑫광주전남 ⑬전라북도 ⑭제주 응답인원수 82 34 14 98 78 25 12 1,054 2009회계년도 제1회 회지편집위원회 (2009. 11. 29. 개최) 및 제2회 회지편집위원회 (2010. 2. 11.개최)의 결 의에 따라 2010년 3월 4일부터 3월 19일 까지 전국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분석· 게재합니다. _ _ - I- I— - I_ .,

대한법무사협회 9 법무사지 개선을 위한 독자 여론 설문조사 분석 구분 ①꼭 찾아서 ②대체로 ③읽을 때도 있고 ④별로 많이 ⑤거의 읽지 읽는다. 읽는 편이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읽지않는다. 않는다. 법무사지 구독행태와 관련한 질문과 응답에 관한 분석 1. 회원들이 법무사회지의 내용을 읽어 보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문참가인원은 1,041명이었다. 그 중‘읽는 편’이‘안 읽는 편’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읽는 편 92%, 안 읽는 편 8%). 그리고 읽는 편 92% 가운데에는‘모두 읽는 편’이 22%,‘제목만 보고 관심 있는 것만 읽는 편’이 63%,‘제목만 봐두었다가 참고자료로 찾아 읽는 편’이 7%로 나타나‘제목만 보고 관심있는 것만 읽는 편’이 가장 많았다. 2. 법무사지에 정기적으로 실리는 컨텐츠에 대한 선호도 내지 적극성 조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응답(복수응 답허용)을 하였다. 응답인원수 정기적으로 실리는 8가지 컨텐츠 중에서는 (1) 시론 및 (2)논설에 대하여는‘대체로 읽거나 읽을 때도 있고 그 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 이었으며, (3) 업무참고자료 및 (4) 법령규칙에 관하여는‘꼭 찾아 서 읽거나 대체로 읽는 편’이 대다수였다. (5) 판결 및 결정에 대하여는 다소 중간적인 반면, (6) 수상 및 (7) 협 회나 지방회 동정 그리고 (8) 법무사등록에 대하여는‘대체로 읽거나 읽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 이었다. 3.‘위 8가지 컨텐츠 중 꼭 찾아서 보는 컨텐츠가 있다면 어느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① 업무참고자료 를 꼭 찾아서 본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② 법령₩규칙를 꼭 찾아서 본다는 응답이 26%로, ③ 논 설(업무간련 소논문)을 꼭 찾아서 본다는 응답이 8.3%로 그 뒤를 이었다. 4.‘최근에 가장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컨텐츠는 어느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959명이 응답을 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업무참고자료와 법령규칙 그리고 논설의 순으로 유익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1) 시론 58 232 250 192 183 2) 논설 127 290 278 144 101 (업무관련소논문) 3) 업무참고자료 342 415 174 45 30 4) 법령, 규칙, 296 330 186 74 35 예규및고시 5) 판결및결정 205 236 275 95 56 6) 수상(수필) 77 325 280 212 150 7) 협회·지방회 163 304 248 132 92 동정 8) 법무사 198 304 200 132 124 등록공고

10 法務士5 월호 법무사지 역할에 대한 평가 관련 질문과 응답에 대한 분석 5.‘법무사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1054명이 응답을 하였는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업무에 도움이 된다’라는 항목에 대하여‘① 매우 및 ② 대체로’에 응답을 한 비율이 67%, (2)‘새로운 정 보가 많다’라는 항목에 대하여‘① 매우 및 ② 대체로’에 응답을 한 비율이 42%, (3)‘법무사직역홍보에 도 움이 된다’라는 항목에 대하여‘① 매우 및 ② 대체로’에 응답을 한 비율이 28%, (4)‘지면구성과 편집이 좋 다’라는 항목에 대하여‘① 매우 및 ② 대체로’에 응답을 한 비율이 30% 가 되었는바, (3) 홍보에 도움이 된 다는 쪽의 응답율이 가장 낮았다. 5-1.‘법무사지의 컨텐츠 내용이나 편집구성 등에 (매우, 대체로, 보통) 만족하는 편이라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 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응답인원이 561명이었는바, 아래와 같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①매우 ②대체로 ③보통 ④별로 ⑤전혀 ①+② 응답인원수 구분 구 분 응답인원수 비율 1) 시론 21 2% 2) 논설(업무관련소논문) 124 13% 3) 업무참고자료 429 45% 4) 법령, 규칙, 예규및고시 189 20% 5) 판결및결정 98 10% 6) 수상(수필) 42 4% 7) 협회·지방회동정 35 4% 8) 법무사등록공고 21 2% 1) 법무사지는업무에도움이된다. 223 479 245 69 13 67% 2) 법무사지에는새로운정보가많다. 92 347 373 147 18 42% 3) 법무사지는법무사직역홍보에도움이된다. 74 222 341 283 54 28% 4) 법무사지는지면구성과편집이좋다. 48 266 462 156 34 30% 구 분 응답인원수 비율 업무에도움 264 47% (논설,판결,법령,규칙,예규,참고자료,선례)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습득 102 18.20%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다 90 16%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편함(편집구성이 좋다) 46 8.20% 설문조사 _ _ .,

대한법무사협회 11 법무사지 개선을 위한 독자 여론 설문조사 분석 5-2.‘법무사지의 컨텐츠 내용이나 편집구성 등에 (별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인원이 164명이었는바, 실무정보와 내용이 형식적이고 미흡하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6.‘법무사업계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급변하면서 법무사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할 때 법무사 지가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할 측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복수 체크 가능)’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응 답인원이 1,763명이었는바, ①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정보의 제공이 37.21%로 가장 많았고, ② 법 무사업계의 직역개척 등 미래 비전 제공이 28.02%, ③ 여론 주도층과 국민들에게 법무사 직역 홍보가 15.88%, ④ 법무사들 간의 단합과 내부 통합력 제고 가 14.69%로 그 뒤를 이었다. 7.‘법무사지가 내부 기관지로서 더 보강해야 할 컨텐츠가 있다면 무엇인가?(복수 체크 가능)’라는 질문에 대 하여 응답인원이 1,580명이었는바, ① 법무사 실무정보란을 통한 전문적 정보 공유가 48.99%로 가장 많았 고, ② 업계 당면 이슈에 대한 특집 및 기획 35.44%, ③ 문화 및 교양기사 발굴에 회원 참여 7.03%, ④ 회원 미담사례 발굴이 5.76%로 그 뒤를 이었다. 8.‘법무사지에 대외홍보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어떤 컨텐츠를 담아야 할까?(복수 체크 가능)’라는 질문에 대하 여 응답인원이 1,534명이었는바, ① 생활법률상담 등 시민들을 위한 법률정보 40.48%로 가장많았고, ② 업 계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를 발굴, 연대하는 컨텐츠 24.9%, ③ 명사 칼럼 등을 통한 사회여론 지도층과 연대 강화 17.99%, ④ 법조분야 출입기자들의 칼럼을 통한 우호적인 언론 발굴 12.7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9.‘법무사지가 내용적인 발전을 위해 증면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분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 문에 대하여는 응답인원이 1,029명 이었는바, ① 지금 정도가 좋다가 58.6%로 가장 많았으며, ② 10쪽 정 도 증면 17.6% ③ 20쪽 정도 증면 16.4% ④ 30쪽 정도 증면 7.3%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10.‘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편집장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응답인원이 1,016명이었는바, 필요하다 는 응답이 62.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7.5%, 모르겠다는 응답이 0.1%로 나왔다. 11.‘기타 법무사지의 미래 구상에 대한 발전적인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기 바라는 데’대하여는 응답인원이 160명이었는바, 적극적인 개선을 바라는 응답이 많았다. 구 분 응답인원수 비율 실무정보와 내용이 형식적이고 미흡 64 39% (도움되는구체적사례, 시의적절한쟁점컨텐츠) 일반인들이 볼 내용과 지면이 부족함 14 8.50% (국민의 편에서 유익하지 않고 대중성이 없다) 홍보기능미약, 제도개선에관한논문주장이없음 12 7.30%

12 法務士5 월호 설문조사 구 분 응답인원수 비율 39 24.40% 20 12.50% 15 9.40% 실무(업무처리)와관련하여전문적인정보(판례서식, 등기예규집등)를제공해 주기 바람(정보공유) 법무사업무를홍보할 수 있는 컨텐츠와 시민들을 위한 법률정보와 배부처 확 대하고더욱발전 폭넓은참여와다양한내용(문화및교양기사, 미담사례발굴, 유우머, 소설, 건강등)을제공해주기바라며, 우수논문포상 전문성을강화하여직역개척, 직역대변, 미래비전, 여론주도층과의 연대(명사 칼럼)를도모하는내용 법무사지표지의고급화및활자의크고친근하게바꿔주며(가독성제고), 일반 국민들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편집이 대중적이면서 전문적인 회지 요망 법무사간의소통(업계단결, 친목의가교역할), 동업자간친목도모, 경영난타개 (법인화), 과다경쟁을피하고전문직업인으로서윤리수준(업계정화기능) 향상을 위한노력 기타 32 20% 17 10.70% 12 7.50% 25 15.5% 이 남 철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 위원 -

대한법무사협회 13 집행관에 의한 토요일 집행의 적법여부에 관한 소고 집행관에 의한 토요일 집행의 적법여부에관한소고 Ⅰ. 문제의 제기 최근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와 같은 대규모· 조직적인 집행방해 행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 이 있다. 이는 비단 단적인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 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됨에 따라 집행관의 집행행위 자체가 위협받는 상 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집행관의 입장에 서는 하루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사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토요일에도 집행을 할 필요성이 있 다거나 건설회사의 건설 현장처럼 평일에 집행하 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집행 관은 집행행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주중 의 집행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일반국민들이 토요일은 휴일로 인식하고 있 는 상황에서 토요일에 까지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 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 는 독립적이며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법원조직 법 제55조, 집행관법 제2조). 따라서 집행관은 자 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집행관의 집행행위를 방해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사적인 책임을 진 다. 그렇다면 집행관도 집행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집행행위가 요구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8조에 의하면「공휴일과 야간 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토요일의 경우 법원 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휴일로 인식되고 있는 토요일이 민사집행법 제8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토요일에도 법원 의 허가 없이 집행행위를 할 수 있는가가 정해질 것이다. 이하에서는 토요일이 휴일이기는 하되 공 휴일의 범주에 포함되어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지를살펴본다. Ⅱ.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8조의 규정취지는 공휴일과 야간 의 경우 국가의 강제력이 동원될 경우 비록 채무 자라 할지라도 주거생활의 안온(安穩)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고, 강제집행을 정지할 만한 적절한 수단 예컨대, 집행법원과 공탁소, 금융기관 등이 모두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채무자의 방어 권이 제한을 받는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과시간 이외의 집행은 집행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면 민사집행법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휴 일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 면 넓게 해석하여 사실상의 휴일도 공휴일과 같은 위치에서 해석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먼저 살 펴보면, 먼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국경일의 개 념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 論說 I

14 法務士5 월호 論說 (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674 호)’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휴일이라 함은 일요 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 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 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 일 (기독탄신일),「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 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정부에서수 시 지정하는 날로 열거하고 있다.1)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1021 호) 제9조에서는「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공무원규 칙(대법원규칙 제2257호) 제77조도 토요일은 휴 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법원공무원 주 40 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3조는「법관과 법원공무 원은 매주 토요일에 휴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토요 휴무를 법제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행관에 대해서도 공무원복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 거규정으로 집행관규칙(대법원규칙 제2214호)제 3조는「집행관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그런데집행관수수 료규칙(대법원규칙 제2160호) 제18조는「(야간· 휴일의 집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조 내지 제6조·제9조에 규정된 사무의 집행이 야간 또는 휴일에 행하여진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을 가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집행관수수료규칙에서 말하는 휴일에는 공휴일과 휴무 토요일을 모두 포함한다는 전제하에서 규정 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편, 민법 제161조의 기간의 만료에 대한 계산 방법을 참고해 볼만하다. 민법 제161조는「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 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4) 종전 의 민법 제161조는(2007. 12. 21. 개정되기 전)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5. 7. 1.부터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고 주40시간 노동의 개념이 도입 되면서 사실상 토요일은 휴일이라는 인식이 보편 화 되어 갔다. 이와 같은 민법 제161조의 개정의 필요성은 토요일의 경우 은행이 휴무하게 되고, 그 결과 채무변제에 필요한 금전을 인출할 수 없 거나 변제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 요일을 민법 제161조가 규정하는 공휴일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금융기관 의 업무처리에 비추어 본다면 토요일은 금융기관 과의 거래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것이다. Ⅲ. 일본 민사집행법과의 비교 일본 민사집행법 제8조 제1항은“(休日又は夜間 1) 제헌절·한글날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며, 석가탄 신일·기독탄신일은 국경일은 아니지만 공휴일이다. 2) 비단 국가공무원, 법원공무원, 집행관뿐만 아니라 국회공 무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및기타이에준하는직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적용되고 있다.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08852호) 제6조 제1항 (처리기간의 계산)「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및토요일을산입하지아니한다. 이경 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제5조1항「이법또는세법에규정하는신고· 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 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 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註。 ’

대한법무사협회 15 집행관에 의한 토요일 집행의 적법여부에 관한 소고 の執行)① 執行官等は、日曜日その他の一般の休日 又は午後七時から翌日の午前七時までの間に人の 住居に立ち入つて職務を執行するには、執行裁判 所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제8조(휴일 또 는 야간의 집행) ① 집행관 등은 일요일 그 밖의 일 반적인 휴일 또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의 오전 7 시까지 사이에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서 직무를 집 행하는 때에는 집행재판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일요일 그 밖의 일반적인 휴일로 규정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요일 강제집행실시에 대하 여 명시적인 판례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토요휴 무일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민사소 송법 제170조에 의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기간의 계산에 적용되는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 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는「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였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는‘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면 서 같은 조 제11호에서“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 하는 날”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휴무 토요일은 위 제11호를 포함하여 위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휴무 토요 일은 구 민법 제161조에서 규정하는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거나,5) 또는”주 40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및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2005. 7. 1.부터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도 토요일 휴무제 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휴무 토요일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소정의 공휴일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 다.6) 비록 두가지 판례 모두 민법 제161조의 개정 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기는 하였지만, 토 요휴무일을 바라보는 대법원의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토요일은 휴무일이지만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휴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러나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민사 집행법의 제정시점이다. 민사집행법은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어 공포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토요 휴무제 실시 는 2005. 7. 1.이므로 정확이 민사집행법의 시행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토요 휴무제가 실 시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토 요 휴무제가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8 조 제1항에서 단순히‘공휴일’로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라도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였어야 했는데도 이제까지 이러한 노 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견해처럼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 다는 식의 논리는 형식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만 약 대법원이 토요일의 강제집행에도 집행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확 보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의 기 반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에 기습적인 강 제집행을 실시한다면 채무자의 지위는 현저히 위 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Ⅳ. 결론 일본 민사집행법이 일요일과 그에 준하는 휴일 에 대해서도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 의 허가를 필요로 하여 채무자의 항변권을 인정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 민법 제161조 도 기간만료에 있어서는 휴무 토요일을 공휴일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살펴보았다. 이제 토 5) 대법원2008. 6. 12. 자2006마851 결정. 6) 대법원 2007. 6. 8. 자2007모273 결정. 註。 I

16 法務士5 월호 論說 요일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7)은분명 히 밝혀졌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점도 잊지 말아 야 할 것이다. 즉 토요일에도 집행관에 의한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당직판사로 하여금 토요일 실시된 강제집 행절차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심문절차를 열어 적법의 당부를 심문한 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가 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부수적인 절차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강제집행 정지결정에서 지정한 담보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 고 당직실을 통한 공탁신청을 수리하는 등의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관 련법령 예컨대,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토요일의 집행행위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이루어져 야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계와 실 무계가 집행관에 의한 토요일 강제집행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7) 집행절차가 종료한 후에는 이미 그 이전의 처분에 대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면 휴무토요일에 관하여는 더욱 신중 한집행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하급심의경 우집행절차가종료한후에는(대법원의입장에따라) 집 행방법에 관한 이의가 인용된 사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 기때문이다. 따라서토요일에강제집행이있게되면사 실상 이를 원상회복할 방법은 금전적인 손해배상의 방법 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註 정 용 수 │ 법무사(부산회) - 。

대한법무사협회 17 결산공고 해태와 과태료 결산공고해태와과태료 - 2009년 개정 상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 1. 결산공고의 의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재무제표 등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를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49조 제3항). 이 공고를 흔히결산공고라고부른다. 이 공고는 지금 일반대중에게 기업의 재무구조를 알리는 정보개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 므로,1) 이 공고는 주주와 회사채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이다.2) 2. 결산공고의 시기, 방법 및 내용 가. 공고시기 (1) 법문상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지체없이”란구체적으로 언제까지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그것을 며칠이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개월을 넘어 서는안될것이다.3) 현재 실무상으로는 총회 종료 후 2, 3일 내에 대부분 결산공고를 하고 있다. (2) 이러한 결산공고를 게을리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상법 제635조 제1항 제2호), 공고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입법조치가필요하다고본다. 나. 공고방법 (1) 서면공고 : 결산공고의 방법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공고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회사의 공고는 원 칙적으로관보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3항 본문). (2) 전자적 공고 : 다만, 2009년 개정상법에 따라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전자적방 법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따로 살펴본다. 다. 공고내용 (1) 결산공고를 할 내용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 중‘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balance 1 )김교창,「(제3판) 주주총회의 운영」, 육법사(2010), 258면 2 )최기원,「(제12대정판) 신회사법론」, 박영사(2005), 154면 3 )김교창, 전게서, 258면 참조 註 _ .

18 法務士5 월호 업무참고자료 sheet ; B/S)’이다. 대차대조표는 특정시점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게 나타낸 재무제표이다. 일 반적으로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 자본의 총 계와 그 과목별 내역 등이다.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용어변경 으로 인하여 기존의‘대차대조표’라는 명칭 대신‘재무상태표(財務狀態表, A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S/F)’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각 계정의 과목과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하여도 그 총액이 당해 각 계정 합계액과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큰 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니면 그 공고는 유효하다.4) (3)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에 그감사인의명칭과감사의견을병기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제2항). 현재 실무례를 보면 감사의견으로서 적정의견 또는 수정의견에 이어 감사인 인 회계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 심리 및 담당공인회계사의 성명까지 병기하고 있다. 3. 결산공고 해태와 과태료 가. 과태료에처할행위 (1)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1항은, 회사의 발기인,… 이사 …가 과태료에 처할 행위를 한 때 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27가지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2) 그 중 결산공고와 관련해서는“본편5)에정한공고또는통지를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제2호)가 과태료에 처할 행위가 된다. 나. 과태료의부과및징수 (1) 종전에는 각종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결산공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가 거의 없었으므로, 소규모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결산공고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였다. (2) 그런데, 2009.1.30. 개정된 상법(2009.2.4. 시행)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제 637조의2)이 신설되었고, 2009.2.3. 개정된 상법시행령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절차 (제18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결산공고를 거의 하지 않았던 소규모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는 개정 상법 시행일인 2009.2.4. 이후 어느새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 셈이다. 4 )대법원 1976.5.25. 선고 75누174 판결 ; 대법원 1977.10.11. 선고 74누154 판결 ;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232,84누233 판결 5 )상법 제3편 회사편을 의미함. 註■ .,

대한법무사협회 19 결산공고 해태와 과태료 (3)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데(상법 제637조의2 제1항), 이 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동 조 제2항),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된다(동조 제3항). 상법 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① 제635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636조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 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 태료재판을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상법시행령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37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 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 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 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정 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4.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제도의 도입 가. 전자적방법에의한공고 (1) 2009.5.28. 개정상법에 따라 2010.5.29.부터 주식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전자 적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 상법시행령 제3조의2). (2)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관을 변경하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주 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① 전자적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적으 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②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를 선 _

20 法務士5 월호 업무참고자료 택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본다. (4) 2010.5.29. 이전에 미리 정관을 변경하여 전자적 공고방법을 정할 수는 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 어 그 시행시기를 2010.5.29. 이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자적 공고제도를 채택한 경우 구체 적인 정관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정관 기재례 제○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시에 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부 칙 제○조(공고방법)의 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 공고방법의 시행 전에는 제○ 조 단서의“○○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 상장회사 표준정관에서 제시한 기재례 제4조(공고방법)이 회사의 공고는 ○○시에서 발행되는 ○○일보(신문)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 지(http://www.○○○.○○.kr)에 게재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제○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년 ○월 ○일)부 터 시행한다. 단 제4조 및 제○조의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서 제시한 기재례 제4조(공고방법)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시 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29일 부터시행한다. 나. 전자적공고방법의등기 (1)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등기 하여야 한다(상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2) 다만, 정관을 변경하여 전자적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도 효력발생 이전에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 로, 공고방법 변경등기 신청은 2010.2.29.부터 가능하다. 이처럼 미리 정관변경을 하였더라도 효력발 .,

대한법무사협회 21 결산공고 해태와 과태료 생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지만, 2010.5.29.부터 2주간(본점소재지) 또는 3 주간(지점소재지)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 전자적공고의세부절차 (1)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 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상법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그러나 반드시 초기화면에 공고내용이 모두 게시되도록 할 필요는 없고, 초기화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접속점(메뉴)을 설치하고 이로부터 연결되는 2차 화면에서 공고내용 전부를 제공하는 것도 무방 하다고본다.6) (2)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 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3) 회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①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 에는 해당 특정한 날까지, ②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한 날까지, ③ 위 ① 및 ② 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고를 한 날부 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정기총회에 서 승인을 한 후 2년의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 상법 제450조). (4) 공고기간 중에 공고의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하더라도, 공고의 중단이 발생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 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시행령 제3조 의2 제6항). (5)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5항). 6) 이철송,「(제17판) 회사법강의」, 박영사(2009.9), 186면 註 김 효 석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회지편집위원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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