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法務士2010년6월호 Ⅲ. 법무사의 단체적 대응 1. 단체적 대응의 필요성 성년후견입법이 이루어져서 법무사가 성년후견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현행 법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비교하면 이 성년후견사무는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계속적으로 하여야 하는 사무 이다. 즉 일반적인 사안이더라도 본인이나 가족, 복지관계자로부터 사전에 상담을 받으면서 시작 하여 가정법원에 법정후견인 선임을 청구하고, 성 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각종 법률행위를 대리하 여야 하고, 일상적인 재산관리와 신상배려를 하여 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성년 후견사무와 관련된 사무로 일반적인 권리옹호활 동, 유언 증여 등의 재산승계사무, 판단능력이 감 퇴하기 전에 임의대리를 이용한 재산관리 등도 병 행하여 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업무는 기존의 법무사의 업무와는 많이 다른 새로운 업무로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 해서는 상당한 각오와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새로운 업무중 가장 어려움을 느낄 업무로는 모든 법안에서 후견인의 업무로 강조되고 있는 후 견인의 신상배려의무이다. 이 의무는 현재 우리나 라의 법무사들이 취급해보지 못한 업무로 성년후 견의 새로운 이념에 부합하는 복지나 개호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소통능력이나 네트웍 능력이 필요하고, 전문적 지 식외에 후견사무를 처리하는 그 근저에는 높은 인 권옹호의 관점을 필요로 한다. 2. 일본의 경우 일본의 사법서사연합회와 각 사법서사회에서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인 1994년부터 성년후견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회나 심포지움을 개최하 였고, 독일, 미국, 카나다 등 이미 성년후견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운영사례를 시찰하였 고, 1997년 11월에는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하였 고, 각지에서 상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일본내 다른단체와교류활동10)을 하면서 법무사의 존재 가 주목되었고, 기대가 높아졌다고 한다. 법률전 문가인 법무사와 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공 동 네트웍을 구성하게 되어 성년후견제도의 운영 을 위한 인프라 정비에 충실을 도모할 수 있게 되 어 치매성 고령자나 지적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등이 희망하는 권리옹호체계의 두터움이 증진되 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된다. 1999. 12. 2.에 사단법인 리갈서포트를 설립하였다. 리갈서 포트는 독일의 후견인협회와 카나다의 공공후견 인사무소의 내용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라 한다. 성년후견사무가 복지분야에 대한 내용이 많고, 사 법서사로서는 경험이 적은 분야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조직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리갈서포트를 만든 것이다. 현재 일본의 리갈서포트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 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성년후견 인 등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이를 이수한 법무사만이 후견인 이 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성년후견인 등을 추천 하는 역할이다.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의 추천 을 의뢰하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법무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추천하고 있다. 셋째, 지도감독 역할이다. 법무사의 성년후견인 취임 후 정기적으 論斷 10) 예컨대사회복지사와는1996년8월부터일본사회복지사회 의성년후견제도연수위원회에법무사도참가하였는데, 이 를 계기로 하여 각지에서 사회복지사와의 교류가 시작되었 다고한다(齊木賢二/大貫正男, 司法書士と成年後見, 成年後 見 法律の解說と活用の方法, 有斐閣, 331면 주 8 참조).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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