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3 로 성년후견인이 된 법무사의 직무수행상황을 보 고받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 다. 회원인 법무사가 임의후견인이 된 후 리갈서 포트는 법인으로서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 는 것도 상정할 수 있다. 넷째, 성년후견인인 법무 사가 재산관리 및 신상감호사무를 담당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섯째, 유언집행사무를 하고, 여섯째, 리갈서포트가 법인으로서 성년후견인으 로 취임하는 것이다(일본 민법 제843조 4항 등). 일곱 번째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권리를 옹호하 는활동이다.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일본 의 법무사들은 사회적 평가가 높아지고, 일반 국 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법무사에 대해 각 지부의 위 원회 또는 본부의 집무관리위원회에 의한 지도감 독이 있고, 그 외에 지식인으로 구성된 업무지도 위원회에 의해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006. 3. 31.자 기준으로 일본의 법무사 18,060명 중에서 3758명이 리갈서포트에 가입하여 가입률 21%를 보여주고있다. 3. 성년후견활동을 위한 단체설립 우리 법무사회도 일본의 리갈서포트를 모델로 하여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 리갈서포트와 같 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단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⑴ 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의 홍보 현행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는 문자 그대로 본인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후견인이 재산 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 제도인데 반해 앞으로 도입될 성년후견제도는 이용자 주체 즉 본인의 결 정을 존중하여 재산관리나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변 하고, 현행법에서는 친족에 한하여 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법에서는 법률이나 복지전문직 의 제3자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여기서 제3자인 성년후견인 등이 관여함으로 써 가족은 본인의 재산을 가족인 후견인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경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이다. 현행 제도에 비해 많은 점에서 개선된 성년후견 제도가 입법화되더라도 국민들이 이 제도를 모르 고 이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알고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법무사회에서도 각 지역별로 홍보활동을 하고, 성년후견이용지원 사업도 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리갈 서포트와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면 이 단체에서 이 러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성년후견제도에 관 한 팜플렛이나 소책자발간, 각종 성년후견관련 서 적 감수, 각종 강연 등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안내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무료상담소를 개설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활동을 열심히 하였으면 한다. 이를 위해 가족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후견인으 로서의 역할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국가 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리갈서포트와 같은 단 체가 만들어지면 이 단체어서 이러한 활동도 하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 ⑵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개진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는 법무사들의 활동경험 과 다른 단체와 교류를 통해 실무운영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계속 개진해줄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더 나은 성년후견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성년후견제에서 법무사의 역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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