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14 法務士2010년6월호 Ⅳ. 성년후견인으로서의 법무사의 역할 1. 성년후견인으로서의 법무사의 필요성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성년후견 인으로 선임되는 사람은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여 판단하면 약 8~9할은 가족이 될 것으로 생각되 고,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는 1할이나 2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점차 이 비율은 증 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제3자인 전문가 후견인 으로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의 3직종이 유 력하다.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친족간에 대 립이 격화되어 있는 사안이라든가 제3자에 의한 권리침해가 이뤄져 구제가 필요한 경우, 복지시설 이용계약이나 일상적인 금전관리, 신상감호가 중 심인 사안 등 다양한데, 그중 법무사가 성년후견 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으로는 친족간의 이 해대립이나 법적 분쟁성이 강한 사안의 경우 법무 사로서의 전문성이나 조정능력이 필요하고 신상 감호를 중심으로 하는 사안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법무사가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것처럼 구비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 일본의 경우 각 직능단체별로 독자적인 연수프로그램을 가지 고 성년후견인을 양성하고 있다. 법무사단체에서 는 리갈서포트를 만들어 이에 대응하고 있다. 2. 성년후견인으로서의 법무사의 적격성 새로운 성년후견제하에서 법무사가 성년후견인 으로서 적격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법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것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사는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할 때 법률지식 은 정통해 있다고 하더라도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직무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정상화 이념의 사고에 기해 의사결정능력을 결한 치매성 고령자 등의 신 상감호나 재산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성년 후견인은 신상배려의무가 있으므로 신상감호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성년후견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 서는 안된다. 사회복지나 인권에 대해 원조기술을 겸유한 법무사가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야한다. ⑴본인의의사확인및존중 새로운 성년후견제하에서 성년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나 생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본인의 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그 재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현실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상감호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고, 법개정으로 신상감호의무 및 본인의 의사존 중의 규정을 두고 있다(일본 민법 제858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법무사는 본 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령 본인이 고령의 치매성 환자이거나 지적 장애나 정신장애가 있더 라도 본인을 직접 만나 본인의 의사가 무엇인지 확 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확인을 행하는 시간이 나 장소도 배려하여 본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치매나 장애에 대한 이해 법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서 이러한 요청에 부 응하기 위해서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건 본인과 대화하면서 의사소통을 하여 진의를 파악하여 이 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 매성 고령자나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論斷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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