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論斷 18 法務士2010년6월호 성년후견 법안, 그 쟁점과 입법 방향 Ⅰ. 문제의 제기 [사례1] 오사카에 사는 사건본인(46세)은‘통합 실조증(失調症)’이 발병하여 지적능력이 저하되었 고 15년 전부터 입원해 있던 중 유일한 가족인 어 머니가 5개월 전에 사망하여 그 아파트를 상속받 아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멀리 있는 이모가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일본 가정재판소(오사카)는 주된 후견사무가 상 속재산의 등기와 관리(수선, 임대 등)이므로오사 카 사법서사(법무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일본사법서사연합회가 설립한 사단법인 리걸서포 트를그후견감독인으로선임하였다.1) [사례2] 인천에 사는 사건본인(53세, 알츠하이머 병)은 3년 전부터 건망증이 심하여 직속 부하를 몰 라보아 직장을 그만두었고 증상이 심해져 1년 전부 터 입원 중이다. 최근 홀아버지가 상당한 부채를 남겨두고 사망하여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할 처지이지만, 그에게는 77세 삼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한국 가정법원(인천)은 일정 한 자의 청구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심판을 하 고, 후견인이 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노 령(77세)의 삼촌이 단독으로 법정후견인이 되어 재산조사와 재산목록작성 등을 해야 하며, 가정법 원이선임하는친족회가 이를 감독해야 한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933조, 제950조, 제953조 등). 일본과는 달리, 법무사나 사회복지사, 후견법인 등을 복수로 후견인으로 하거나 감독인으로 선임 할수가없게된다. 이런 문제점은 입법적 해결이 불가피하다. 이 글 에서는 성년후견 입법 동향의 개황과 그 쟁점에 관 해 소개하고 간단하게 입법 의견을 밝히기로 한다. Ⅱ. 성년후견에 관한 입법 동향 1. 외국의성년후견입법례2) 프랑스는 1968년에 민법의 금치산 및 준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로 변경하였다.3) 영국은 1983년의 정신보건법 및 1985년의 지속적 대리권법에 의하여 법정성년후견 및 임의후견 제 도를 각 채택하여 고령자 등이 치매상태가 되더라 도 보호법원에 등록된 대리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입법하였다. 目 次 Ⅰ. 문제의 제기 Ⅱ. 성년후견에 관한 입법 동향 Ⅲ. 한국 성년후견 법안의 쟁점과 방향 Ⅳ. 마치면서 (전망과 준비) 1) 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ourts.go.jp) 참 조. 대법원 성년후견제도연구회“,성년후견제도 연구” (2007.5.), 259~260쪽. 2) 김원숙,“성년후견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 교박사학위논문, 2005.2.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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