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법안, 그쟁점과입법방향 대한법무사협회 19 독일도 1990년에 민법상의 행위능력 박탈제도 를 폐지하고“성년자의 후견 및 감호의 개혁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99년에는 이 법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후견법 원의 감독권을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에까지 미 치도록강화하였다.4) 일본은 1999년 민법총칙편의 금치산·준금치 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프랑스 입법례에 따라 후 견, 보좌, 보호 3종류)로 바꿨고 별도로“임의후견 계약에 관한 법률”과“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을 각제정하였다.5) 2. 한국의 성년후견 법안 발의와 심의경과 가. 제17대국회에서의발의 이은영 의원 등 21인이 2006.12.7. 제출한“민 법일부 개정법률안”과 장향숙 의원 등 10인이 2007.11.22. 제출한“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이 있 었으나,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나. 제18대국회에서의발의 나경원 의원 등 17인이 2009. 10. 27. 발의한 “장애성년후견법”과 정부가 2009. 12. 29. 제출 한“민법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박은수 의원 등 39인이 2010. 01. 08. 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 률안”등 3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 부되어있다.6) 다. 제18대국회의성년후견법안심의 (1) 법사위 이금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제출 이금로 전문위원은 지난 2월 중순 위 3개 성년 후견 법안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성년 후견제도의 필요성, 입법형식에 관한 검토, 사항 별 검토 등을 정리하여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법사위 전체회의(2010. 2. 26.)에서의 첫 대체토론 국회 법사위(위원장 유선호)는 지난 2월 26일 오후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 데 전체회의를 열어 위 3개 법안을 상정하고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에서 홍일표 의 원이 문제점 등을 질의하고 법무부와 대법원은 3 개 법안의 포괄적 입법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7) Ⅲ. 한국 성년후견 법안의 쟁점과 방향8) 1. 특별법 제정론 vs. 민법 개정(+부대특 별법)론 나경원 법안(장애성년후견법안)은 현행 민법을 그대로 두고 하나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며, 3) 프랑스 민법은 요보호자의 상태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큰 유형을‘후견’, 상대적으로가벼운경우를‘보좌’라하고, 일시적·잠정적 보호조치로서‘사법적 보호’제도를 두어 이를보충하고있다(佛民제433조, 제434조). 4) 대한법무사협회는 2010.1.16.~1.26. 법제연구소 김인숙 위원(서울 중앙회)을 독일에 연수 파견하여 독일 브레멘 과스투트가르트지역의성년후견법원, 후견청, 성년후견 사단등의운영실태등을시찰하고, 법관및관계자로부 터 독일 성년후견법제의 시스템과 운영실무 등에 관한 설 명과 함께 관련 자료들을 구하여 왔다. 5) 일본 사법서사들은 민법교수 등 학계와 제휴하여 성년후 견학회를 창립하여 운영 중이고, 2010.10.1.(토) ~10.4.(월) 요코하마에서2010년 성년후견법세계회의 개최를준비하고있다. 세계회의사무국은세계12개국에 서 300명이 참석하며“성년후견 요코하마 선언”을 채택 할 예정이라고 한다. 6) 이 글에서는 각 대표발의자를 기준으로“나경원법안, 정 부법안, 박은수법안”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7) 박일환 행정처장은 대법원이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함을 밝혔고, 이귀남장관은정부법안에나경원법안의핵심 이커버돼 있으며, 민법상행위능력 제도의 개정이므로 제도 연착륙을 많이 배려한다고 답변하였다. 8) 각 법안의 골자 및 조문 대비표와 법사위 이금로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서 등 참조. 입법방향으로제시된각의견 은 법제연구소 산하“법무사 성년후견법 연구팀”이 논의 한 내용에 필자의 사견을 일부 보충한 것이며, 성년연령 인하(20세→19세) 부분은 큰 논쟁이 없으므로 이 글에 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註。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