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論斷 20 法務士2010년6월호 성년후견 사항은 이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이 법안 제29조). 그러나 정부 법안과 박은수 법안은 특별법 제정 없이 민사기본법인 민법을 개정하여 금치산, 한정 치산을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 고있다. [의견] 불문법 국가(영국)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법을 개정하여 금치산제도 등을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부정적 이 미지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금치산제도를 그 대로 두면서 성년후견제도를 입법하는 것은 행위 능력제도의 요건 판단에도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민법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 고 새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것이법률관계 를 명확하게 할 것이며, 성년후견 중임의후견제 도와 후견공시제도에 대하여는 따로 부대입법을 병행하는 일본의 입법 방식이 우리 현실에 적합하 다고할것이다. 2. 후견 유형(방식)에 관한 다원론과 일 원론 나경원 법안은 임의후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법 원이 선정성년후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안 제6 조, 제8조).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존속하고 있 어, 다양한 행위능력 유형이 병존하게 된다. 정부 법안은 프랑스 민법 및 일본 민법의 예에 따라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에따라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민법 의금치산, 한정치산두 유형이 위의 세 유형으로 바뀌게 된다(후견유형 다원론). 그러나 박은수 법안은 독일법의 예에 따라하나 의“성년후견”제도로 통일하고(유형 일원론), 가 정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성년후견인의 후견 범위 를 심판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견] 현행 민법에 비하면 다소 파격적인 입법이 되겠 지만 피성년후견인의 지적 잔존능력이나 구체적 환경, 긴요한 후견사무의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조사판단하여가정법원이 각 후견사건마다 가장 타당한 후견범위를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독 일 입법방식 (일원론, 박은수 법안)이새입법대안 으로 적합하다고 본다. 3. 법 적용대상의 범위 피성년후견인에게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원 인에 관하여 나경원 법안은“판단능력이 불완전하 여”, 정부 법안은“정신적 제약으로”생긴 경우에 성년후견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경원 안 제3조, 정부 안 제9조). [의견] 그러나 사무처리능력의 결핍 원인으로정신적 장애뿐만 아니라 신체적 장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시켜 광범위한 보호를 하는 방식(박은수안제9 조)이 필요할 것이다. 지적 장애인 외에농아자등 에 대해서도 보호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심판청구권자의 범위 나경원 법안은 배우자 또는 친족을 후견인으로 할 경우와 제3자를 후견인으로 할 경우를 나누어 전자는 4촌 이내의 친족 등 일정한 자의 청구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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