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성년후견법안, 그쟁점과입법방향 대한법무사협회 21 하고 후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게 하고 있다. 정부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회시 설의 장이 청구권자에서 빠져 있고, 박은수 법안 에서는 후견법인과 검사가 역시 빠져 있다. [의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위 각 사람 이 모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본인, 배우 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회시설의 장, 후견법인, 검사”가청구할수있 는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 5. 복수의 후견인, 법인후견인 허부 현행 민법은 성년, 미성년 불문하고 1인의 후 견인을 둘 수 있을 뿐이지만 3개 법안은 모두 성 년후견의 경우에 복수 후견인, 법인 후견인을 두 고있다. [의견] 민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이는당연히허용해 야할것이며,9)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복수의성 년후견인 사이에 직무범위 제한규정을둘것인지 (나경원 법안 제6조) 문제되지만, 가정법원이적 절히조율하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다른 두 법안). 6. 후견법인의 자격 나경원 법안에는 후견법인의 자격, 직무, 운영, 승인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3 조~제26조), 다른 두 법안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않고있다. [의견] 후견법인의 실체를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할 것 인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수법인으로 할 것인지문제가된다.10) 생각건대 굳이 특수법인으 로 할 이유가 없는 이상, 일본 후견법인처럼민법 법인으로하고(예 일본사법서사연합회의 리걸서 포트)11) 다만법인의자격요건 등 중요사항은 법안 에규정을 두는 방식 (나경원 법안)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7. 후견감독 제도 (친족회 폐지와 후견감 독인제도창설여부) 현행 민법은 일정한 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친족회 (법 제960조 이하)가 금치산자 등의 후견인을 감 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3개 성년후견 법안은 모두 친족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후견 감독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의견] 친족회는 후견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공동체 문화의 해체 등으로 인하여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 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이옳다. 9) 피성년후견인의 다양한 요청에 맞도록 예컨대 법무사와 사회복지사 및 가까운 친족을 공동성년후견인으로 선임 할수있어야하고, 전문성을갖춘후견법인이복합적기 능을 수행하는 성년후견인이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정 될필요가있다. 후견법인은법무법인이소송수행자를지 정하듯이,“후견수행자”를 지정해야 할 것이다. 10) 국회 법사위원회 이금로 전문위원은 3개 법안의 검토보 고서에서“후견법인의요건, 설립절차, 후견법인에대한 감독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별개의 특별법으로 규율되어 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11) 일본의 LS(리걸서포트) 사단법인은 2000.11.22.(헤이세이 12년)에 창립총회를 가졌고 도쿄 신쥬쿠구 사법서사회관 에 주사무소를 두었으며 사법서사회원과 사법서사법인을 정회원으로 하고 있다(정관 제5조).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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