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斷 22 法務士2010년6월호 다만 대체적인 감독기관으로 후견감독인을 둘 것인지 문제가 된다. 법정성년후견의경우에는 굳이 후견감독인을 두어 2중으로 후견인을 감독하는 방식 (일본법) 보다도, 최종 감독기관인가정법원이 중요사항을 미리 허가하도록 하고 단순한 후견업무는 원칙으 로 선임된 후견이 스스로 수행하도록하는방식 (후견감독인을 두지 않는독일방식)이더효율적 일것이다.12) 그러나허가(승인)사항을 성년후견인이 허가 없 이행한경우에 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될 것이나, 피성년후견인 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피후견인에대하여는 효력이 없도록 (편면적 무효화) 하는것이적절할 것이다. 이와달리임의성년후견에 있어서는후견계약 의 효력이 후견감독인 선임시부터 발생하는 구조 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중간에별도로후견 감독인을두는것(일본법)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8. 법정후견인의 순서 존부 현행 민법은 1인의 후견인을 두고 친족 중에서 후견이 되는 순서를 직접 법정하고 있으나 (법 제 930조 이하), 정부 법안과 박은수 법안은 이를 폐 지하고 있다. 나경원 법안도 장애성년후견인을 법 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 정 순서를 폐지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의견]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게 가장적합한성 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것이필 요하고 따라서 친족 촌수 등에 따른 법정 순서는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이 점에 3개 법안이 일치 하고있다. 9. 후견기간 나경원 법안과 박은수 법안에서는 성년후견의 효력기간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나(나경원 안 제11조 제1항, 박은수 안 제963조 제7항), 정부 법안에는 후견기간 제한 규정이 없고 다만 특정후 견의 기간은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견] 피성년후견인의 요 후견 정도 등을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효력기간을 무기한 허용하기보 다“5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0. 후견 보수의 지급 정부 법안과 박은수 법안은 현행 민법 제955 조와 같이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 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 러나 나경원 법안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이 무자력 이 된 경우에 성년후견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13 조제2항). [의견] 후견인이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제대로 후견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 고, 피후견인이 무자력이거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복리후생예 12) 파산관재인이나 회생법인의 관리인을 법원이 선임감독하 면서 중요한 사항은 미리 파산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관재인이나 관리인이 적 절히 판단하여 하는 방식과 유사할 것이다.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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