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論 斷 22 法務士 2010년6월호 다만 대체적인 감독기관으로 후견감독인을 둘 것인지문제가된다. 법정성년후견의 경우 에는 굳이 후견감독인을 두어 2중으로 후견인을 감독하는 방식 (일본법) 보다도, 최종 감독기관인 가정법원이 중요사항을 미리 허가하도록 하고 단순한 후견업무는 원칙으 로 선임된 후견이 스스로 수행 하도록 하는 방식 (후견감독인을 두지 않는 독일 방식 )이 더 효율적 일것이다. 12) � 그러나 허가(승인)사항을성년후견인이허가없 이 행한 경우 에이법률행위를취소할수있는것 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될 것이나, 피성년후견인 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후견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도록 (편면적 무효화)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와 달리 임의성년후견에 있어서는 후견계약 의 효력이 후견감독인 선임시부터 발생하는 구조 를취하는것이합리적이므로중간에 별도로후견 감독인을두는것 (일본법)이필요하다고보겠다. � 8. 법정후견인의순서존부 � 현행민법은 1인의후견인을두고친족중에서 후견이 되는 순서를 직접 법정하고 있으나 (법 제 930조이하), 정부법안과박은수법안은이를폐 지하고있다. 나경원법안도장애성년후견인을법 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 정순서를폐지하는것과같다할것이다. [의견]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게 가장 적합한 성 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재량을 부여 하는 것이 필 요하고 따라서 친족 촌수 등에 따른 법정 순서는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이 점에 3개 법안이 일치 하고있다. 9. 후견기간 � 나경원 법안과 박은수 법안에서는 성년후견의 효력기간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나(나경원 안제11조제1항, 박은수안제963조제7항), 정부 법안에는후견기간제한규정이없고다만특정후 견의기간은가정법원이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의견] 피성년후견인의요후견정도등을다시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효력기간을 무기한 허용하기보 다“5년이내”로제한을두고연장할수있도록하 는것이타당할것이다. 10. 후견보수의지급 � 정부 법안과 박은수 법안은 현행 민법 제955 조와같이가정법원이피후견인의재산중에서상 당한보수를지급할수있는것으로하고있다. 그 러나 나경원 법안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이 무자력 이 된 경우에 성년후견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13 조제2항). [의견] 후견인이나임의후견감독인이제대로후견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 고, 피후견인이무자력이거나자력이부족한경우 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복리후생예 12) 파산관재인이나 회생법인의 관리인을 법원이 선임감독하 면서 중요한 사항은 미리 파산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관재인이나 관리인이 적 절히 판단하여 하는 방식과 유사할 것이다. �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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