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법안, 그쟁점과입법방향 대한법무사협회 23 산으로 성년후견보수를 지급하게 해야 할 것이다. 11.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 활용 (법률 행위능력확대) 성년후견에 관한 3개 법안은 현행 금치산 한정 치산 제도가 모든 법률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취 소할 수 있게 하는 것과는 달리,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 활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의견] 피성년후견인의잔존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행위와 가정법원이 동의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 을제외한일정한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 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2. 재산 관리 외에‘신상 보호’규정의 신설 현행 민법의 금치산 등 제도가 재산적 법률행 위의 보호에 치중하여 피후견인의 복리, 치료행 위, 주거의 자유 등에 대한 신상 보호 (신상감호) 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3개 개정 법 안은 모두 피성년후견인의 신상 보호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있다. [의견] 피후견인의 복리에 관하여 성년후견인이 폭넓 은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후견인의신상에 관한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과 피후견인 의의사존중의무를 명시하고 성년후견인이치료 목적으로 피후견인을 격리하거나 중대한 의료행 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정부 법안 제947조 및 제947조의 2)이 피후 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이라 할 것이다. 13. 임의후견계약 제도의 신설 가정법원의 선고로 선정되는 법정(선정)성년후 견인과는 달리, 피후견인이 되려는 사람이 장차 치매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무처리능력이 부 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자신이 그 능력과 성실성을 신뢰하는 특정 후견인에게 위탁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개 법안이 모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의견] 임의성년후견제도는 현재 장애가 발생한 자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장차 발생가능성에 미리 대비 하는 후견계약이고, 법원이 아니라 피후견인이 될 자가 스스로 후견인이 될 자를 선정하여 체결한 다. 임의후견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현실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생겨서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 인을 선임하는 때로 하고 있다. 당연히임의후견제도가도입되어야하고, 별도 의단행법으로 피후견인보호 내용을 규율해야 할 것이며, 굳이공증할 필요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일정한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4. 임의후견계약의공증요부 나경원 법안에서는 장애인 본인의 임의적인 후 견계약 체결을 원칙적인 성년후견 유형으로 규정 하고 그 임의계약 체결에공정증서작성등의형 식적제약을두지않고있다(안 제6조). 그러나 정부 법안(제595조의 14~제595조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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