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성년후견 법안, 그 쟁점과 입법 방향 대한법무사협회 23 산으로성년후견보수를지급 하게해야할것이다. 11.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 활용 (법률 행위능력확대) 성년후견에 관한 3개 법안은 현행 금치산 한정 치산 제도가 모든 법률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취 소할 수 있게 하는 것과는 달리,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활용에역점을두고있다. [의견]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충분히 활용 하기 위하여일용품의구입등일상생활에필요한법률 행위와 가정법원이 동의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 을 제외한 일정한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 하 게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12. 재산 관리 외에‘신상 보호’규정의 신설 � 현행 민법의 금치산 등 제도가 재산적 법률행 위의 보호에 치중하여 피후견인의 복리, 치료행 위, 주거의 자유 등에 대한 신상 보호 (신상감호) 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3개 개정 법 안은모두피성년후견인의신상보호규정을새로 도입하고있다. [의견] 피후견인의 복리에 관하여 성년후견인이 폭넓 은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과 피후견인 의 의사존중의무 를 명시하고 성년후견인이 치료 목적으로 피후견인을 격리하거나 중대한 의료행 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 (정부 법안 제947조 및 제947조의 2)이 피후 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이라 할 것이다. 13. 임의후견계약제도의신설 � 가정법원의선고로선정되는법정(선정)성년후 견인과는 달리, 피후견인이 되려는 사람이 장차 치매등정신적장애로인하여사무처리능력이부 족하게될상황에대비하여재산관리및신상보호 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자신이 그 능력과 성실성을 신뢰하는 특정 후견인에게 위탁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개법안이모두이제도를도입하고있다. [의견] 임의성년후견제도는 현재 장애가 발생한 자에 대한보호가아니라장차발생가능성에미리대비 하는후견계약이고, 법원이아니라피후견인이될 자가 스스로 후견인이 될 자를 선정하여 체결한 다. 임의후견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현실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생겨서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 인을선임하는때로하고있다. 당연히 임의후견제도가도입 되어야하고, 별도 의 단행법 으로 피후견인보호 내용을 규율해야 할 것이며, 굳이 공증할 필요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일정한양식 으로계약을체결하고이를등기 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 � 14. 임의후견계약의공증요부 � 나경원법안에서는장애인본인의임의적인후 견계약 체결을 원칙적인 성년후견 유형으로 규정 하고 그 임의계약 체결에 공정증서 작성 등의 형 식적제약을두지않고 있다(안제6조). 그러나 정부 법안(제595조의 14~제595조의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