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論 斷 24 法務士 2010년6월호 20)과박은수법안(제929조의 2~제929조의 7)에 서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되 이를 공정증서로 하도록규정하고있다. 13) [의견] 임의후견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양식에의하여체결 하는것으로충분하며굳이 공 정증서에 의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등기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정일자 를 받는것으로충분하지않을까생각된다. � � 15. 성년후견의공시방법 성년후견 계약을 공시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독일법은 피후견인을 보호하고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함), 공시하는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부에공 시할 것인지(정부 법안), 부부재산계약등기와 같 이 등기부에 공시할 것인지(일본법, 나경원 법안) 가쟁점이되고있다. 14) [의견] 성년후견 제도는 행위능력에 관한 제도이기도 하며, 피후견인 보호와 더불어 그와 거래하는 법 률행위상대방과거래의동적안전을보호하는기 능도수행해야한다. 동의권유보등공시해야할사항이상당히많고 복잡하므로행정관서가기재하는가족관계등록부 보다(정부법안)도사법부의누적된공시전문능력 을활용하도록법원의등기부에이를공시하는것 (일본법, 나경원법안)이더합리적이라하겠다. 다만 열람을 위한 접근에는 이해관계 소명 등 일정한제한을가하여야할것이다. 16. 제3자및거래안전의보호와의조화 성년후견 심판으로 인한 후견인의 동의권 유보 사실이공시(등기또는등록)되지아니한경우에이 를알지못하고피성년후견인과법률행위를한제3 자의보호방법에관하여, 나경원법안은 등기하지 아니하면선의악의를불문하고제3자에게대항하 지 못하는 것 으로 하고 있으나(안 제12조), 박은수 법안은이에관하여규정을두지않고있다. 정부 법안은 법정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 정후견 3유형)의 경우에는 제3자 보호규정을 두 지 않아 피성년후견인이 온전히 보호받도록 하면 서, 임의성년후견 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있다(안제959조의 19). [의견]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제3자 보호 범 위와 보호 정도에 관하여는 법정성년후견과 임의 성년후견으로 나누어 제3자 보호를 달리하는 방 식 (정부법안)이더합리적인것으로생각된다. 17. 부대(附帶)특별법의병행입법여부 � 정부법안과박은수법안은임의후견계약과후 견 공시방법에 관하여 특별법 제정 없이 민법의 해당조항을신설하여규정하고있다. 13) 일본의“임의 후견계약에 관한 법률”(1999.12.8. 법률 제 150호) 제3조에는“법무성령이 정하는 양식의 공정증서” 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대한법무사협회는 2009.11월 법무부 입법예고에 따른 기관의견제출에서 높은 신뢰성 등 10개항의 이유를 열거 하며 가족관계등록부 공시보다 사법부의 등기부에 의한 공시 제도가 우수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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