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斷 24 法務士2010년6월호 20)과 박은수 법안(제929조의 2~제929조의 7)에 서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되 이를 공정증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 [의견] 임의후견계약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양식에의하여체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굳이공 정증서에 의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등기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15. 성년후견의공시방법 성년후견 계약을 공시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독일법은 피후견인을 보호하고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함), 공시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공 시할 것인지(정부 법안), 부부재산계약등기와 같 이 등기부에 공시할 것인지(일본법, 나경원 법안) 가쟁점이되고있다.14) [의견] 성년후견 제도는 행위능력에 관한 제도이기도 하며, 피후견인 보호와 더불어 그와 거래하는 법 률행위 상대방과 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호하는 기 능도 수행해야 한다. 동의권유보 등 공시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므로 행정관서가 기재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보다(정부 법안)도 사법부의 누적된 공시전문능력 을 활용하도록 법원의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것 (일본법, 나경원 법안)이 더 합리적이라 하겠다. 다만 열람을 위한 접근에는 이해관계 소명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16. 제3자 및 거래 안전의 보호와의 조화 성년후견 심판으로 인한 후견인의 동의권 유보 사실이 공시(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를 알지 못하고 피성년후견인과 법률행위를 한 제3 자의 보호 방법에 관하여, 나경원 법안은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 지못하는것으로 하고 있으나(안 제12조), 박은수 법안은 이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정부법안은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 정후견 3유형)의 경우에는 제3자 보호규정을 두 지 않아 피성년후견인이 온전히 보호받도록 하면 서, 임의성년후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 도록규정하고 있다(안 제959조의 19). [의견]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제3자 보호 범 위와 보호 정도에 관하여는법정성년후견과임의 성년후견으로 나누어 제3자 보호를 달리하는 방 식(정부 법안)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17. 부대(附帶)특별법의 병행 입법 여부 정부 법안과 박은수 법안은 임의후견계약과 후 견 공시방법에 관하여 특별법 제정 없이 민법의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 13) 일본의“임의 후견계약에 관한 법률”(1999.12.8. 법률 제 150호) 제3조에는“법무성령이정하는양식의공정증서” 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대한법무사협회는 2009.11월 법무부 입법예고에 따른 기관의견제출에서 높은 신뢰성 등 10개항의 이유를 열거 하며 가족관계등록부 공시보다 사법부의 등기부에 의한 공시 제도가 우수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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