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성년후견 법안, 그 쟁점과 입법 방향 대한법무사협회 25 [의견] 임의후견계약과 후견공시방법에 관하여 이를 민법에모두규정함은내용이많아 추가조문이복 잡 하게 되거나(정부 법안 제959조의 14부터 제 959조의 20까지) 꼭 필요한 사항(공시사항과 공 시절차등)을규정할수없게되므로, 일본의입법 례처럼이두가지사항에대해서는 가칭“임의후 견계약법”이나“성년후견등기법”등 부대적인 특 별법제정을병행 하는것이적절하다고하겠다. Ⅳ.마치면서(전망과준비) 성년후견에 관한 3개 법안은 지난 2월부터 국 회 법사위에서 심의가 시작되었다. 이 3개 법안 외에 또 다른 제4의 법률안이 추가적으로 제출될 가능성도 있고 15) 이들 모든 법안이 법사위 심의과 정에서 종합 절충되어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단일하게국회본회의에상정되어금년안에는통 과될것으로기대해본다. 고령화사회 내지 미래 고령사회에 있어서 시민 의 법률동반자로서 법무사들이 수행할 새로운 역 할에 대해 미리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하며 잘 대 비해나가야할것이다. 16) 15)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더불어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각 제정안을 연계하여 제4 의 성년후견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이다. 16)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LISA)는 위 성년후견 법안이 확정되는 대로 법 시행 전에 고도의 전문성을 구비한 성 년후견법인의 설립과 법무사들에 대한 성년후견인 연수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註 엄 덕 수 │ 법무사(서울중앙회) 법학박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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