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성년후견법안, 그쟁점과입법방향 대한법무사협회 25 [의견] 임의후견계약과 후견공시방법에 관하여 이를 민법에 모두 규정함은 내용이 많아추가조문이복 잡하게 되거나(정부 법안 제959조의 14부터 제 959조의 20까지) 꼭 필요한 사항(공시사항과 공 시절차 등)을 규정할 수 없게 되므로, 일본의 입법 례처럼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가칭“임의후 견계약법”이나“성년후견등기법”등 부대적인 특 별법제정을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Ⅳ. 마치면서 (전망과 준비) 성년후견에 관한 3개 법안은 지난 2월부터 국 회 법사위에서 심의가 시작되었다. 이 3개 법안 외에 또 다른 제4의 법률안이 추가적으로 제출될 가능성도있고15) 이들 모든 법안이 법사위 심의과 정에서 종합 절충되어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단일하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년 안에는 통 과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고령화사회 내지 미래 고령사회에 있어서 시민 의 법률동반자로서 법무사들이 수행할 새로운 역 할에 대해 미리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하며 잘 대 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16) 15)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더불어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각 제정안을 연계하여 제4 의 성년후견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이다. 16)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LISA)는 위 성년후견 법안이 확정되는 대로 법 시행 전에 고도의 전문성을 구비한 성 년후견법인의 설립과 법무사들에 대한 성년후견인 연수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註 엄 덕 수 │ 법무사(서울중앙회) 법학박사,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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