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法務士2010년6월호 법무사 입찰대리권의 본질 目 次 Ⅰ. 서론 Ⅱ. 입찰대리권 1. 경매절차의 특수성 2. 경매관련 법규의 검토 가. 구민소법체제 나. 민사집행법의제정 1) 입법취지 2) 매수신청절차 개요 가) 매수신청 (1) 매수신청인 (2) 입찰대리 나) 입찰 다) 매각허가결정 3) 불복 가) 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신청 나) 매각불허가결정을하는경우 4) 즉시항고 가) 매각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민집법129) 나) 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민집법130) 다) 재도의고안 5) 매수인의 경매취소신청(민집법 127) 3. 입찰대리권의 논의 가. 입찰대리권의본질에대한분석 나. 학설과판례 다. 외국의입법례 라. 소결 Ⅲ. 입찰대리권의 확대방안 1. 제도적 측면 가. 경매시장참여의저변확대 나. 법무사자체의능력배양 다. 보수의적정및손해배상의담보 1) 보수의 적정 2) 손해배상의 담보 2. 운영적 측면 가. 입찰대리권의범위 나. 법무사제출대행권과의관계 3. 국제화시대에 대비 Ⅳ. 결 론 Ⅰ. 서론 2009년 3. 12. 신학용 의원(현 대한법무사협회 장) 등 국회의원 87명의 발의로 법무사에게 소액 사건 소송대리권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과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서 시대변화에 따라 국민에 대해 보다 넓은 법률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법무사들의 기대는 전통적 으로 포괄적 법률대리권을 부여받은 변호사단체 에서 이를 변호권 영역의 침범으로 간주하고 적극 반대하는 활동에 부딪혀서 국회 제출 1년여가 지 나도록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법과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에 앞 서 우리는 지난 2003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신설 된 법무사의 입찰대리권에 관한 냉철한 자기반성 과 함께 그 영역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생각한다. 즉, 2003. 3. 12. 개정된 법무사법(법률 제6860 論斷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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