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26 法務士 2010년6월호 법무사입찰대리권의본질 目 次 Ⅰ. 서론 Ⅱ. 입찰대리권 1. 경매절차의특수성 2. 경매관련법규의검토 가. 구 민소법 체제 나. 민사집행법의 제정 1) 입법취지 2) 매수신청절차개요 가) 매수신청 (1) 매수신청인 (2) 입찰대리 나) 입찰 다) 매각허가결정 3) 불복 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나)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는 경우 4) 즉시항고 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집법 129) 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집법 130) 다) 재도의 고안 5) 매수인의경매취소신청(민집법 127) 3. 입찰대리권의논의 가. 입찰대리권의 본질에 대한 분석 나. 학설과 판례 다. 외국의 입법례 라. 소결 Ⅲ. 입찰대리권의확대방안 1. 제도적측면 가. 경매시장 참여의 저변확대 나. 법무사 자체의 능력배양 다. 보수의 적정 및 손해배상의 담보 1) 보수의적정 2) 손해배상의담보 2. 운영적측면 가. 입찰대리권의 범위 나. 법무사제출대행권과의 관계 3. 국제화시대에대비 Ⅳ. 결� 론 Ⅰ.서론 2009년 3. 12. 신학용 의원(현 대한법무사협회 장) 등 국회의원 87명의 발의로 법무사에게 소액 사건 소송대리권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과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서 시대변화에 따라 국민에 대해 보다 넓은 법률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법무사들의 기대는 전통적 으로 포괄적 법률대리권을 부여받은 변호사단체 에서이를변호권영역의침범으로간주하고적극 반대하는 활동에 부딪혀서 국회 제출 1년여가 지 나도록괄목할만한진전을보이지못하고있다. 그러나 법무사법과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에 앞 서 우리는 지난 2003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신설 된 법무사의 입찰대리권에 관한 냉철한 자기반성 과 함께 그 영역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생각한다. 즉, 2003. 3. 12. 개정된법무사법(법률제6860 論 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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