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28 法務士2010년6월호 論斷 안고 있는 반면, 입찰자는 실수요자나 투자자를 불 문하고 그 하자를 통한 초과이윤을 의도하는 경우 가많다. ‘권리관계에 있어서 하자’란 등기부에 공시된 압 류₩가압류 등 소유권의 제한은 물론 유치권₩법정지 상권₩임차권 등 공시 혹은 미공시된 제한물권 등을 포함하며,‘명도절차에서의 하자’란 통상의 거래에 서는 거의 문제되지 않는 명도절차가 경매절차에 서는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혹은 임차인 등의 명도 거부로 사실적인 장애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즉, 입찰자는 경매물건을 둘러싼 압류₩가압류 및 임차권 등 이해관계에 관한 법률관계와 낙찰부동 산의 인도에 이르는 과정까지 부딪히는‘유통성의 제약’의 두려움과 낙찰 후 그 부동산이 종래 부담 하고 있던 권리 중 어느 것이 소멸하고 어느 것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또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 는 권리가 실행될 경우 위험부담은 없는지 하는 점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 으려고하지만,4) 기왕의 경매절차에서 본인과 그 가족 이외에 법률서비스를 대리할 수 있었던 유일 한 자격사인 변호사의 입찰대리 현황은 극히 미미 한실정이었다.5)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당사자들 이 통상 경매되는 부동산의 가치에 비추어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아니하거나, 설사 변 호사 선임을 생각하더라도 수임료 혹은 성공보수 등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민들이 쉽게 접 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수하게 입찰대리만을 목 적으로 하는 변호사 선임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 이아니다. 2. 경매관련 법규의 검토 가. 구민소법체제 본래 경매절차에 관한 법규는 강제경매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과 임의경매절차를 규정한 경 매법의 이원적 법체제로 유지되어오다가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 제7편 강제집행 편에‘제5장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 한 규정을 신설하여 판결에 의하지 않은 비송절차 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집행 편에 편입하는 한편 종래의 경매법을 폐지하였다. 나. 민사집행법의제정 1) 입법취지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구 민사소송법 중 제7편 강제집행 편을 떼어서 민사집행법이 단 행법으로 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었는 데, 민사집행법을 분리 제정하게 된 배경에 관하 여는‘강제집행절차는 소송절차와 그 기본이상과 법적 성격이나 그 절차를 지배하는 원칙이 다를 뿐 아니라 재판기관 역시 분리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 불복방법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등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기에 적 절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반성하고, 그동안의 법 운영경험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하게 되 었다고하고,6) 또 본래 포괄적 내용을 가진 강제집 행 편이 재판절차 및 이를 전제로 한 집행절차를 규율하는 민사소송법의 일부로 되어 있는 것은 체 계상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절차를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4) 전계원;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공청회 진술록 (2003) 7면, 양병회; 전게진술록13면 5) 윤성원;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공청회 진술록 (2003) 59면에의하면, 2002년1월부터10월까지경매대 리는46명뿐이어서2002. 11. 8. 현재등록변호사5,597 명의 0.8%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입찰사건 총건수 125,686건 중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은 360건으로 0.29%에 불과하다. 6)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해설(2002) 9면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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