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28 法務士 2010년6월호 論 斷 안고있는반면, 입찰자는실수요자나투자자를불 문하고그하자를통한초과이윤을의도하는경우 가많다. ‘권리관계에있어서하자’란등기부에공시된압 류₩가압류등소유권의제한은물론유치권₩법정지 상권₩임차권등공시혹은미공시된제한물권등을 포함하며,‘명도절차에서의하자’란통상의거래에 서는 거의 문제되지 않는 명도절차가 경매절차에 서는점유하고있는소유자혹은임차인등의명도 거부로사실적인장애에부딪히게되는것이다. 즉, 입찰자는경매물건을둘러싼압류₩가압류및 임차권 등 이해관계에 관한 법률관계와 낙찰부동 산의인도에이르는과정까지부딪히는‘유통성의 제약’의 두려움과 낙찰 후 그 부동산이 종래 부담 하고 있던 권리 중 어느 것이 소멸하고 어느 것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또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 는권리가실행될경우위험부담은없는지하는점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 으려고 하지만, 4) 기왕의 경매절차에서 본인과 그 가족이외에법률서비스를대리할수있었던유일 한자격사인변호사의입찰대리현황은극히미미 한실정이었다. 5) 그이유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 우선당사자들 이통상경매되는부동산의가치에비추어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아니하거나, 설사 변 호사 선임을 생각하더라도 수임료 혹은 성공보수 등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민들이 쉽게 접 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수하게 입찰대리만을 목 적으로하는변호사선임은거의없다고해도과언 이아니다. 2. 경매관련법규의검토 가. 구 민소법 체제 본래 경매절차에 관한 법규는 강제경매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과 임의경매절차를 규정한 경 매법의이원적법체제로유지되어오다가 1990. 1. 13. 법률제4201호로민사소송법제7편강제집행 편에‘제5장담보권의실행등을위한경매’에관 한규정을신설하여판결에의하지않은비송절차 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집행 편에 편입하는한편종래의경매법을폐지하였다. 나. 민사집행법의 제정 1) 입법취지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구 민사소송법 중 제7편 강제집행 편을 떼어서 민사집행법이 단 행법으로 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었는 데, 민사집행법을 분리 제정하게 된 배경에 관하 여는‘강제집행절차는 소송절차와 그 기본이상과 법적 성격이나 그 절차를 지배하는 원칙이 다를 뿐 아니라 재판기관 역시 분리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 불복방법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등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기에 적 절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반성하고, 그동안의 법 운영경험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하게 되 었다고하고, 6) 또본래포괄적내용을가진강제집 행 편이 재판절차 및 이를 전제로 한 집행절차를 규율하는민사소송법의일부로되어있는것은체 계상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절차를민사소송법에서분리하여단행법으로 제정하는것이세계적추세를반영한것’이라고도 4) 전계원;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공청회 진술록 (2003) 7면, 양병회; 전게 진술록 13면 5) 윤성원;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공청회 진술록 (2003) 59면에 의하면,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매대 리는 46명뿐이어서 2002. 11. 8. 현재 등록변호사 5,597 명의 0.8%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입찰사건 총건수 125,686건 중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은 360건으로 0.29%에 불과하다. 6)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해설(2002) 9면 註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