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법무사 입찰대리권의 본질 하였다.7) 민사집행법과 구 민소법을 비교할 때 가장 달라 진 부분은‘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편 인데, 약술하면 강제경매를 협의의 강제경매와 강 제관리로 구분하고(민집법 78), 집행법원 관할(동 법 79),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절차의 정비(동법 81,82,85②등), 일괄매각제도의 확대(동법 98~ 101), 매각방법을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방 법으로 하되, 이 중에서 집행법원이 결정하게 하 고(동법 103),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동 법 121)와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제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동법 130, 132). 2) 매수신청절차 개요 가) 매수신청 (1) 매수신청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은 실체법적으로는 매 매계약관계에서 청약의 성질을 가지며, 절차법적 으로는 매각허가결정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누구 든지 매각기일에 참가하여 입찰할 수 있음이 원 칙이다. 매수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신청인의 권리능력 과 행위능력이 필요하고(민집법 121조2호), 미성 년자 등 행위무능력자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인인 경우에는 입찰표에 주민등록상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 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이름을, 주 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의 등록번호를 적고, 대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법인의 등기부등₩초 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대리 그러나 입찰행위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 서 대리에 친한 행위이므로 본인은 임의로 대리인 에 의하여 입찰신청을 할 수 있다.8) 대법원판례도‘입찰신청행위는 민소법 제87조 에서 말하는 소송행위가 아니므로 매수신청의 대 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며, 법원의 허 가를 얻을 필요도 없다’고 하였지만,9) 그동안경 매에 참여하는 매수희망자들을 살펴보면 어려운 법률지식과 복잡한 절차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일 반수요자들이 경매시장 참여가 극히 저조하였을 뿐 아니라, 변호사의 입찰대리 역시 극히 미미해 서 이른바 경매브로커 내지 컨설팅업자들이 경매 시장을 크게 어지럽혀 온 것이 현실이었다. 대리인에 의한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리인 은 집행관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 여야 하는데(민집규 62④,71,72④), 실무에서는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법정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권한을 증 명하는 서면을 입찰표에 첨부하도록 하였다. 나) 입찰 현행법상 매각방법은 ① 매각기일의 호가경매 ②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는 기일입찰 ③ 입 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 등 3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지만, 그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여 시행할 것인지는 당해 집행 법원이 정하도록 하였다(민집법 103). 현재 전국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②방식에 의하고 있다. 호가경매방식은 경매가격을 구두로 알림으로 써 다른 사람이 매수가격을 알고 이에 응하는 방 식으로써 서양 각국에서는 일찍부터 확립된 경매 방식이지만, 우리 현실은 매각결과에만 치중하는 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Ⅰ)(2003) 1면 8) 법원실무제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2003 법원행정 처) 229면 9) 대법원 1960. 7. 6. 자 4293민재항140 결정, 대법원 1965. 3. 3. 자 64마1158 결정, 대법원 1970. 2. 24. 자 70마21 결정, 대법원1985.10.12. 자85마613 결정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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