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30 法務士2010년6월호 論斷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입찰브로커들이 개입하여 일 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경락됨으로써 채권자₩채무자₩소유 자는 물론 다른 매입희망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3년 5월부터 개정된 기일입찰방식은 입찰하고자 하는 신청인 은 입찰표란에 매수희망가격을 기재하여 입찰함 에 투함하여 다른 사람들이 입찰가격을 알지 못하 게 하였는데, 이 방식은 종래 일반인들의 경매시 장 참여를 막던 브로커들의 개입을 막는 외형적인 장점을 가져온 반면에 경매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 족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정보를 제공하 거나 법률상 문제점을 왜곡하여 전달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브로커에게 의존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 거나 항고절차 등을 악용하여 경매절차를 어지럽 히는 사례가 늘어나는 단점을 가져왔다. 그 결과 민사집행법에서는 새로이 기간입찰 방 식을 도입하여 일정한 입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입찰희망자는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입한 입금표를 첨부하여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고, 개찰일에 최고가매수인을 정하도 록하였다.10) 민사집행법 제정이후 개정된 법무사법상 법무 사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매방식의 ①방식과 같은 경매 혹은 ②,③방식 등 입찰방식에 관계없이 취득에 관한 상담과 매각 절차에서의 대리권을 갖게 되었으나, 법무사의 대 리에 관하여는 아직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채 통 상의 위임장 제출만으로 족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 다(민소법 81유추). 다) 매각허가결정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민집법 109). 매각허부의 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각허부의 결정은 매각결정기 일에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집 규74). 선고의 고지는 이해관계인의 출석 여부에 관계 없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정정본을 이해관계인 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으나,11) 매각허가결정은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민집법 128②). 3) 불복 가) 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신청 매각의 이해관계인은 민집법 제121조 사유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① 제1호.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진행할수없을때 즉,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누락,12) 경매개시결정 이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13)등 ② 제2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 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없거나14) 취득에 관청의 증명서, 인₩허가 를 받아야 할 경우 등이다. ③ 제3호.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④ 제4호.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 이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각호 중 어느 10)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Ⅲ, 1993. 법원행정처) 188면 11) 대법원 2000. 1. 31. 자 99마6589 결정 12) 대법원 1984. 9. 27.자 84마266 결정, 대법원 1999. 11. 15. 자 99마5256 결정 13) 대법원 1991. 12. 16. 자 91마239 결정, 대법원 1997. 6. 10. 자97마814 결정 14) 채무자,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부동산을평가한감정인등등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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