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30 法務士 2010년6월호 論 斷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입찰브로커들이 개입하여 일 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경락됨으로써 채권자₩채무자₩소유 자는 물론 다른 매입희망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사례가빈발하였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3년 5월부터 개정된 기일입찰방식은 입찰하고자 하는 신청인 은 입찰표란에 매수희망가격을 기재하여 입찰함 에투함하여다른사람들이입찰가격을알지못하 게 하였는데, 이 방식은 종래 일반인들의 경매시 장참여를막던브로커들의개입을막는외형적인 장점을가져온반면에경매절차에대한정보가부 족한일반인들을상대로허위, 과장정보를제공하 거나 법률상 문제점을 왜곡하여 전달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브로커에게 의존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 거나 항고절차 등을 악용하여 경매절차를 어지럽 히는사례가늘어나는단점을가져왔다. 그 결과 민사집행법에서는 새로이 기간입찰 방 식을도입하여일정한입찰기간을정하여그기간 내에 입찰희망자는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입한 입금표를 첨부하여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고, 개찰일에 최고가매수인을 정하도 록하였다. 10) 민사집행법 제정이후 개정된 법무사법상 법무 사는경매절차에있어서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 경매방식의 ①방식과 같은 경매 혹은 ②,③방식 등입찰방식에관계없이취득에관한상담과매각 절차에서의대리권을갖게되었으나, 법무사의대 리에 관하여는 아직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채 통 상의위임장제출만으로족한것으로운영되고있 다(민소법81유추). 다) 매각허가결정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민집법 109). 매각허부의 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것이원칙이지만, 매각허부의결정은매각결정기 일에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집 규 74). 선고의 고지는 이해관계인의 출석 여부에 관계 없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정정본을 이해관계인 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으나,11) 매각허가결정은 다시공고하여야한다(민집법 128②). 3) 불복 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의 이해관계인은 민집법 제121조 사유에 한하여이의신청할수있다. ①제1호. 강제집행을허가할수없거나집행을 계속진행할수없을때 즉,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누락, 12) 경매개시결정 이채무자에게송달하지아니한경우 13) 등 ② 제2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 할능력이나자격이없는때 즉, 법률의규정에의하여매각부동산을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14) 취득에 관청의 증명서, 인₩허가 를받아야할경우등이다. ③제3호. 부동산을매수할자격이없는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내세워매수신고를한� 때 ④ 제4호.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 이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각호 중 어느 10)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Ⅲ, 1993. 법원행정처) 188면 11) 대법원 2000. 1. 31. 자 99마6589 결정 12) 대법원 1984. 9. 27.자 84마266 결정, 대법원 1999. 11. 15. 자 99마5256 결정 13) 대법원 1991. 12. 16. 자 91마239 결정, 대법원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 14) 채무자,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등등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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