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법무사 입찰대리권의 본질 하나에해당되는때 ⑤ 제5호.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 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 는때 즉,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절차 및 그 내용에 중 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15) 일괄매각의 결정이나 물 건명세서 기재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16) 등이다. ⑥ 제6호.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 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⑦ 제7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때 즉, 구 민소법에서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구 민소법 제633조에 열거된 이의신청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는 단점을 개선하여 포괄적 이의신청사유 를추가하였다. 나) 매각불허가결정을하는경우 ①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 한때 ②직권불허가 ㉮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121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 과잉매각(민집법 124) ㉰ 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된 때(민집법 121조1호, 49조2호) 4) 즉시항고 집행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 계인은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민집법 15②). 이해관계인은 법 제90조에 기재된 자이며,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17) 경매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18) 항고장에는 10,000원의 인지를 첩용하고,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금융기관이 발 행한 자기앞 수표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유 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법 130③). 가) 매각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민집법129) 이해관계인은 매각허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 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 시항고를할수있다. 구 민소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거나 매각허가결 정이 매각결정기일조서의 취지에 저촉되는 경우 에 한하였으나, 민사집행법은 폭넓게 항고를 인정 하면서도 남항고로 인한 절차지연을 막기 위하여 모든 항고인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공탁을 하도록 하고, 항고법원의 심리범위도 항고이유서에 적힌 항고이유에 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즉시항고는 그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 한다. 나) 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민집법130)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 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15)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대법원 2000. 11. 2. 자 2000마3530 결정 16) 대법원 1997. 10. 13. 자 97마1612 결정, 대법원 2000. 1. 19. 자 99마7804 결정 17) 대법원1994. 9. 30. 자94마1534 결정 18) 대법원1994. 9. 12. 자94마1465,1466 결정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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