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법무사 입찰대리권의 본질 하나에해당되는때 ⑤제5호. 최저매각가격의결정, 일괄매각의결 정또는매각물건명세서의작성에중대한흠이있 는때 즉,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절차 및 그 내용에 중 대한잘못이있는경우, 15) 일괄매각의결정이나물 건명세서 기재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16) 등이다. ⑥ 제6호.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부동산에관한중대한권리관계가변동된사 실이경매절차의진행중에밝혀진때 ⑦ 제7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때 즉, 구 민소법에서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구 민소법 제633조에 열거된 이의신청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할수없는단점을개선하여포괄적이의신청사유 를추가하였다. � � � � 나)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는 경우 ①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 한때 ②직권불허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제121조등의사유가있을때 ㉯과잉매각(민집법 124) ㉰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된 때(민집법 121조1호, 49조2호) 4) 즉시항고 집행법원의매각허가여부결정에대하여이해관 계인은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민집법 15②). 이해관계인은 법 제90조에 기재된 자이며,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 17) 경매 부동산의명의신탁자는이해관계인이아니다. 18) 항고장에는 10,000원의 인지를 첩용하고,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금융기관이 발 행한자기앞수표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유 가증권을공탁하여야한다(민집법130③). 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집법 129) 이해관계인은 매각허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외의조건으로허가하여야한다고주장하는매 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 시항고를할수있다. 구 민소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거나 매각허가결 정이 매각결정기일조서의 취지에 저촉되는 경우 에한하였으나, 민사집행법은폭넓게항고를인정 하면서도 남항고로 인한 절차지연을 막기 위하여 모든 항고인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공탁을 하도록 하고, 항고법원의 심리범위도 항고이유서에적힌항고이유에한하도록하였다. 그러나 즉시항고는 그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 한다. � 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집법 130)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대한이의신청사유가있다거나, 그결 정절차에중대한잘못이있다는것을이유로드는 15)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대법원 2000. 11. 2. 자 2000마3530 결정 16) 대법원 1997. 10. 13. 자 97마1612 결정, 대법원 2000. 1. 19. 자 99마7804 결정 17) 대법원 1994. 9. 30. 자 94마1534 결정 18) 대법원 1994. 9. 12. 자 94마1465,1466 결정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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