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32 法務士2010년6월호 論斷 때에만할수있다.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 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 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 재도의고안 집행법원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결과 즉 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고한 낙찰허부에 대한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반 대결정을 할 수 있다(민소법 446). 이것을 재도고 안결정이라고도 한다. 재도고안결정이 있은 때에는 별도의 기일을 정 하여 선고하지는 않지만,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이 를 송달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재도고안결정 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매수인의 경매취소신청(민집법 127) 가) 법 제121조 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 허가결정의 확정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있다. ① 법 제121조제6호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 된 사실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밝혀진 때 ② 경매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이 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률상, 사실상 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경매신청 자체를 각 하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취소신 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첩용할 필요가 없다. 나) 경매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할수있다. 3. 입찰대리권의 논의 가. 입찰대리권의본질에대한분석 본래 경매절차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수희 망인의 입찰기일 전 권리분석 및 입찰기일에서의 입찰신청으로 마무리되는 절차가 아니라 다수 이 해관계인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률관계 이므로 각 단계마다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절차 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허가결정과 이해관 계인의 각종 이의 및 항고절차를 거쳐서 매각대금 을 납부한 후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락자가 최종적 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집행까지 마침으로써 당초 목적한 경매부동산을 실효성 있게 취득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먼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의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법무사법을 개정하여 법무사에게 입찰대리 권을 부여한 데 대하여 가장 중요한 논점은 입찰 대리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점을 밝힐 필요성 이있다고생각한다. 즉 법무사의 입찰대리권을 경매기일에 단순히 입찰을 희망하는 당사자를 대리하여‘입찰을 신 청하는 행위의 대리’라는 소극적 권리에 그친다 고 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사나 법 무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입찰대리를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법무사법 개정을 통한 법무사의 입찰대리권은 무익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 정 취지와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 그동안의 법 운 영경험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민 사소송법과 별도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관 련법규인 법무사법 개정 입법취지 등을 통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법무사 입찰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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