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32 法務士 2010년6월호 論 斷 때에만할수있다.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 의 10분의 1에해당하는금전또는법원이인정하 는유가증권을공탁하여야한다. � 다) 재도의 고안 집행법원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결과 즉 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고한 낙찰허부에 대한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반 대결정을 할 수 있다(민소법 446). 이것을 재도고 안결정이라고도한다. 재도고안결정이 있은 때에는 별도의 기일을 정 하여선고하지는않지만, 모든이해관계인에게이 를 송달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재도고안결정 에대하여도즉시항고를할수있다. 5) 매수인의경매취소신청(민집법 127) 가) 법 제121조 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 허가결정의 확정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있다. ① 법 제121조제6호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수없는사유로부동산이현저하게훼손된 사실또는부동산에관한중대한권리관계가변동 된사실이경매절차진행중에밝혀진때 ② 경매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이 전을불가능하게하는법률상, 사실상불능사유가 발생한경우이러한사정이개시결정당시에이미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경매신청 자체를 각 하하여야하지만, 당사자의신청에의해서취소신 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첩용할 필요가 없다. 나) 경매취소신청에관한결정에대하여는즉시 항고를할수있다. 3. 입찰대리권의논의 � 가. 입찰대리권의 본질에 대한 분석 본래 경매절차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수희 망인의 입찰기일 전 권리분석 및 입찰기일에서의 입찰신청으로 마무리되는 절차가 아니라 다수 이 해관계인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률관계 이므로 각 단계마다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절차 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허가결정과 이해관 계인의각종이의및항고절차를거쳐서매각대금 을납부한후경매부동산에대한경락자가최종적 으로소유권이전등기와인도집행까지마침으로써 당초 목적한 경매부동산을 실효성 있게 취득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먼저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임의 대리인에의하여입찰대리를할수있음에도불구 하고 법무사법을 개정하여 법무사에게 입찰대리 권을 부여한 데 대하여 가장 중요한 논점은 입찰 대리권의본질이무엇이냐하는점을밝힐필요성 이있다고생각한다. 즉 법무사의 입찰대리권을 경매기일에 단순히 입찰을 희망하는 당사자를 대리하여‘입찰을 신 청하는 행위의 대리’라는 소극적 권리에 그친다 고한다면,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변호사나법 무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입찰대리를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법무사법 개정을 통한 법무사의 입찰대리권은 무익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것이다. 그러나서론에서밝힌바와같이민사집행법제 정취지와강제집행절차에관하여그동안의법운 영경험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민 사소송법과 별도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관 련법규인 법무사법 개정 입법취지 등을 통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법무사 입찰대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