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법무사 입찰대리권의 본질 리권은 단순히 입찰기일에서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을 대리하는‘협의의 임의대리’만이 아니라 입찰기일 전에 매수신청을 위한 매각부동산에 대 한권리분석등이가능함은물론매각허가결정이 후 매각대금의 납부₩소유권이전등기촉탁₩인도집 행의신청까지가능한권한이라고보아야할것이 다(이하이를‘광의의임의대리’라고한다). 나. 학설과 판례 입찰대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법무사 법개정당시국회공청회에서나타난이해관계단 체의진술등에서엿볼수있다. 먼저, 변호사단체에서는“입찰대리는 본질적으 로 법률사무로서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법무 사에게 입찰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이고, 또 법률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이라는 법 무사의원래업무에서벗어난것이므로법무사제 도의 본질에 반하며, 또 법무사에게 입찰대리를 허용한다면 이것이 빌미가 되어 법률사무대리가 계속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변호사의 업무영 역이 잠식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19) 공인중개사단 체는입찰대리를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 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제7638호, 이하‘공인중 개사법’이라고한다) 제2조제1호의‘중개’의범위 로해석하여입찰대리허용을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입찰에서의‘대리행위’가 공인 중개사법에서 말하는‘중개 및 알선’에 해당하는 지 의심스럽고 대법원판례 역시 이를 부정하였으 나, 20)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도 민사 집행법상의 입찰대리가 가능해진 이후(공인중개 사법 14②)에는 동 판례는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 야할것이다. 그러나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구민소법에서 는물론 2002. 7. 제정되어시행된민사집행법및 동법규칙에도경매절차에서입찰대리를제한하는 아무런규정이없었을뿐만아니라, 대법원판례도 “입찰신청행위는 소송행위가 아니므로 그 대리인 이변호사이거나법원의허가를받아야하는것이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 여전히 후속 입법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법률해석 의사각지대에놓였다고할수있다. 생각해보면, 대법원은 2002년당시민사소송법 에서 민사집행법을 분리₩제정하는 목적과 취지에 서‘단순히 법률의 분리 제정뿐만이 아니라 1960 년 민사소송법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민사소송및경매제도의개선을바라는국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그동안 제도운영 경험과 사회문화의 변화추세를 반영하는 21세기의 민사 소송 및 집행절차를 이끌어 갈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실무계와 학계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1995년부터 민사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민사소 송법과 민사집행법을 발전적으로 분리₩제정하게 되었음을 밝혔을 뿐 아니라, 22) 민사집행법의 제정 이후 후속적 입법조치로 법무사법을 개정하면서 법무사에게 입찰대리권을 부여한 취지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인지를재론해볼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19) 하창우;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공청회진술록 (2003. 국회법제사법위원회) 35면 20)“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는“어디까지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 권리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등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시 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사항을 확 인·설명해주는 한편,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그 취득을 도와주는 것만을 의미하며, 공인중개사가 모든 경매과정에 개입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도록 하 여주는 등 사실상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대리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3005 판 결,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 2002. 3. 26. 선고 2001도 6976 판결,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21) 각주 1. 판례 참조 22) 각주 1,2 참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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