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법무사 입찰대리권의 본질 리권은 단순히 입찰기일에서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을 대리하는‘협의의 임의대리’만이 아니라 입찰기일 전에 매수신청을 위한 매각부동산에 대 한 권리분석 등이 가능함은 물론 매각허가결정 이 후 매각대금의 납부₩소유권이전등기촉탁₩인도집 행의 신청까지 가능한 권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이하 이를‘광의의 임의대리’라고 한다). 나. 학설과판례 입찰대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법무사 법 개정 당시 국회공청회에서 나타난 이해관계 단 체의 진술 등에서 엿볼 수 있다. 먼저, 변호사단체에서는“입찰대리는 본질적으 로 법률사무로서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법무 사에게 입찰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이고, 또 법률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이라는 법 무사의 원래 업무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법무사 제 도의 본질에 반하며, 또 법무사에게 입찰대리를 허용한다면 이것이 빌미가 되어 법률사무대리가 계속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변호사의 업무영 역이 잠식될 것”이라고 하였으며,19) 공인중개사단 체는 입찰대리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 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제7638호, 이하‘공인중 개사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의‘중개’의 범위 로 해석하여 입찰대리 허용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입찰에서의‘대리행위’가 공인 중개사법에서 말하는‘중개 및 알선’에 해당하는 지 의심스럽고 대법원판례 역시 이를 부정하였으 나,20)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도 민사 집행법상의 입찰대리가 가능해진 이후(공인중개 사법 14②)에는 동 판례는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 야할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민소법에서 는 물론 2002. 7. 제정되어 시행된 민사집행법 및 동법규칙에도 경매절차에서 입찰대리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도 “입찰신청행위는 소송행위가 아니므로 그 대리인 이 변호사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1) 여전히 후속 입법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법률해석 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대법원은 2002년 당시 민사소송법 에서 민사집행법을 분리₩제정하는 목적과 취지에 서‘단순히 법률의 분리 제정뿐만이 아니라 1960 년 민사소송법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민사소송 및 경매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그동안 제도운영 경험과 사회문화의 변화추세를 반영하는 21세기의 민사 소송 및 집행절차를 이끌어 갈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실무계와 학계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1995년부터 민사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민사소 송법과 민사집행법을 발전적으로 분리₩제정하게 되었음을 밝혔을 뿐 아니라,22) 민사집행법의제정 이후 후속적 입법조치로 법무사법을 개정하면서 법무사에게 입찰대리권을 부여한 취지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인지를 재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19) 하창우;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공청회진술록 (2003. 국회법제사법위원회) 35면 20)“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는“어디까지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자료를전시하고, 그권리관계나거래또는이용 제한 사항 등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시 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사항을 확 인·설명해주는한편, 그경제적가치에관하여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에 개입하지 않고그취득을도와주는것만을의미하며, 공인중개사가 모든 경매과정에 개입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도록 하 여주는 등 사실상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대리에 해당 한다.”고판시했다(대법원1999. 9. 7. 선고99도3005 판 결, 1999. 12. 24. 선고99도2193 판결, 대법원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 2002. 3. 26. 선고 2001도 6976 판결, 2002. 11. 13. 선고2002도2725 판결). 21) 각주1. 판례참조 22) 각주1,2 참조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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