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34 法務士2010년6월호 論斷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60년 이후 구 민소 법상 경매절차는 수차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는 복잡한 절차라는 인식 이 팽배하여 일반인의 참여가 저조했을 뿐만 아니 라 포괄적인 법률행위대리가 가능한 변호사 역시 입찰대리 실적은 극히 미미하여 경매브로커 등이 경매법정을 크게 어지럽혀 온 것이 사실이어서 이 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민사소송법은 민사집행법 을 분리 제정하면서 경매절차를 시대적 변화에 맞 게 개편하고, 경매절차와 가장 밀접한 법무사에게 ‘입찰대리권’을 부여하게 된 것은 변호사나 공인 중개사의 역할과 지위와 관계없이 법무사의 역할 과 지위를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무사에게 입찰기일에 입찰신청의 대리라는 협의의 임의대리 이외에 현행 대부분의 집행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일입찰방식이 아 닌 기간입찰 혹은 호가입찰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매수신청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 여 입찰기일 이전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관련기록 의 열람 및 권리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이해관계인의 각종 이의 또는 항고 등 매수 인의 대리, 입찰대리를 위임한 본인의 매각대금 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행위를 비롯한 매각부동산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차순위매 수신고인대리인의 각종 신청행위도 가능하다고 보아야할것이다. 특히 이해관계인의 각종 이의 또는 항고에 의한 불복신청의 경우에는 임의적 변론에 의한 심문절 차를 거치게 되지만, 법무사는 그 불복절차인 심 문기일에 대리인으로 변론권이 허용되어야 한다 고 판단되어서 경매절차에서 포괄적인 대리를 허 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포괄적 법률행위 대리권 및 변론권과 상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 지만, 아직까지 법무사입찰대리권의 본질과 범위 에 관하여는 볼 만한 것이 없다. 다. 외국의입법례 일본은 2003. 4.부터 우리의 법무사법에 해당 하는‘사법서사법’을 개정하여 사법서사는 우리 의 시·군법원에 해당하는 간이법원에서 민사사 건의 소송대리권(변론권)과 제소전 화해₩지급명령 ₩증거보전 및 민사조정의 각 절차를 대리할 수 있 도록 획기적인 입법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독일₩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는 법 원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사법보좌관이 비 송사건 이외에 종래 법관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오 던 일정 범위의 소송사건까지 재판하고 있는 등 외국의 입법례는 우리와 달리 재조₩재야를 불문하 고 시대변화에 발맞춰 업무영역의 파괴현상과 상 호협조체제가 보편화되고 있다.23)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법무사법 개정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찰대리권에 관한 논의가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도 침묵하고 있 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은 종래 입장을 견지 하는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다. 실무에서도 경매절차에서 법무사의 입찰대리는 변호사의 소송위임장 제출에 관한 민소법 제89조 를 유추적용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만 허용할 뿐,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임의대리인의 대리 행위 이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관 한 근거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무사 입찰대리권을 법무사법이 법무 사에게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 대리권인지, 변호사 의 소송대리권을 보충₩보완하는 보족적 권한인지 또는 협의의 임의대리인의 지위로 보는지에 관하 여 명확한 법 규정은 물론 입찰대리권의 권한범위 23) 졸고;“경매절차에서 법무사의 새로운 역할⑵”월간 법무 사저널(2003. 11.) 117면이하 註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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