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34 法務士 2010년6월호 論 斷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60년 이후 구 민소 법상경매절차는수차에걸쳐부분적인개정을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는 복잡한 절차라는 인식 이팽배하여일반인의참여가저조했을뿐만아니 라 포괄적인 법률행위대리가 가능한 변호사 역시 입찰대리 실적은 극히 미미하여 경매브로커 등이 경매법정을크게어지럽혀온것이사실이어서이 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민사소송법은 민사집행법 을분리제정하면서경매절차를시대적변화에맞 게개편하고, 경매절차와가장밀접한법무사에게 ‘입찰대리권’을 부여하게 된 것은 변호사나 공인 중개사의 역할과 지위와 관계없이 법무사의 역할 과 지위를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 하지않을수없다고할것이다. 그렇다면 법무사에게 입찰기일에 입찰신청의 대리라는 협의의 임의대리 이외에 현행 대부분의 집행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일입찰방식이 아 닌 기간입찰 혹은 호가입찰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매수신청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 여 입찰기일 이전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관련기록 의 열람 및 권리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이해관계인의 각종 이의 또는 항고 등 매수 인의 대리, 입찰대리를 위임한 본인의 매각대금 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행위를 비롯한 매각부동산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차순위매 수신고인대리인의 각종 신청행위도 가능하다고 보아야할것이다. 특히이해관계인의각종이의또는항고에의한 불복신청의 경우에는 임의적 변론에 의한 심문절 차를 거치게 되지만, 법무사는 그 불복절차인 심 문기일에 대리인으로 변론권이 허용되어야 한다 고 판단되어서 경매절차에서 포괄적인 대리를 허 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포괄적 법률행위 대리권 및 변론권과 상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 지만, 아직까지 법무사입찰대리권의 본질과 범위 에관하여는볼만한것이없다. 다. 외국의 입법례 일본은 2003. 4.부터 우리의 법무사법에 해당 하는‘사법서사법’을 개정하여 사법서사는 우리 의 시·군법원에 해당하는 간이법원에서 민사사 건의소송대리권(변론권)과제소전화해₩지급명령 ₩증거보전및민사조정의각절차를대리할수있 도록획기적인입법변화를가져왔다. 또한, 독일₩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는 법 원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사법보좌관이 비 송사건 이외에 종래 법관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오 던 일정 범위의 소송사건까지 재판하고 있는 등 외국의입법례는우리와달리재조₩재야를불문하 고 시대변화에 발맞춰 업무영역의 파괴현상과 상 호협조체제가보편화되고있다. 23)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법무사법 개정 후 7년이 지난지금까지입찰대리권에관한논의가없을뿐 아니라,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도 침묵하고 있 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은 종래 입장을 견지 하는소극적인자세인것같다. 실무에서도경매절차에서법무사의입찰대리는 변호사의소송위임장제출에관한민소법제89조 를 유추적용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만 허용할 뿐,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임의대리인의 대리 행위 이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관 한근거규정도없는실정이다. 따라서 법무사 입찰대리권을 법무사법이 법무 사에게특별히인정한독자적대리권인지, 변호사 의 소송대리권을 보충₩보완하는 보족적 권한인지 또는 협의의 임의대리인의 지위로 보는지에 관하 여명확한법규정은물론입찰대리권의권한범위 23) 졸고;“경매절차에서 법무사의 새로운 역할⑵”월간 법무 사 저널(2003. 11.) 117면 이하 註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