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법무사 입찰대리권의 본질 및 그 절차에 관한 대법원규칙 등 근거법규가 제 정되어야할것이다(민소법90유추). 24) 라. 소결 법무사에게 입찰대리권의 부여는 변호사₩법무 사 혹은 공인중개사 등 자격사들 간의 단순한 직 역다툼 문제가 아니라, 대국민봉사라는 수요자의 편익및사법정의의차원에서생각해야할문제라 고생각한다. 더구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시대를 맞이하여 일본을비롯한동북아몇개국가에서만유지되어 오는 법무사의 법조 인접 직역간 통합측면 혹은 변호사의 법률행위대리권을 보충하고, 상호 보완 하는측면에서논의되어야할것이다. 25) 물론, 그동안법률시장개방을앞두고변호사회 를 중심으로 법무사₩변리사₩세무사 등 법조인접 직역자격사단체의통합논의가제기되기도했으 나, 26) 진취적인 시야에서 합심하여 대비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직역다툼만 하다가는 자칫 외국 법률 서비스 단체나 개인에게 국내시장을 침탈당하고 공멸할위험성도있다는점을인식하여야한다. 생각건대, 입찰은민사집행법등에기초한소송 행위에 준하는 업무로서 본질은 법률사무이므로 일반 부동산거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 며, 또입찰대리는법률전문가인변호사나법무사 에게부여해야할것이지만, 변호사의입찰대리는 수임하기도, 거절하기도 어려운 계륵(鷄肋)과 같 은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므로 법무사에게 대리 를인정한다해서변호사의영역을배제하거나제 한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국민의편익과사법정 의차원에서변호사의대리권이미진한영역을보 완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27) 또,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탄력적인 경매절차를 규정한 민사집행법의 시행 이후 법무사법을 개정 하여 입찰대리권을 부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입찰대리권의본질을논의할충분한실익이있 다고생각된다. 물론, 좁게는 법무사의 외연(外延)을 확장하려 는 목적도 없지 않으나, 넓게는 과학문물이 급변 하는 새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사회 환경에 맞 는 제도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공감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28) 법률행위의 포괄적 대리권을 가 진변호사단체의직역이기주의로진전이없다. 그러나 18대 국회 개원 후에 비교적 양식 있는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변호사의 폭넓은 법률 행위 대리권을 제한하여 특허사건에 관한 변리 사·세무회계사 업무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개 정 법안을 발의하는 등 29)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 대리권주장에힘을실어주는고무적인현상이벌 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사법을 개정 하여 법무사 입찰대리를 허용하였다는 사실은 법 무사에게 경매절차에서의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함께 종래 모든 법률 행위는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다는 법체제 및 24) 졸저 ; (경매₩공매) 입찰대리실무(육법사, 2004.) 386면이하 25) 졸저 ; 앞의 책 386면, 졸고;“입찰대리권”월간 법무사 저널 (2003. 8.) 14면 26) 법률신문 2008. 12. 8.자 1면 27) 동지 ; 권영하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 하자(월간법무사 2009. 9.) 19면 28)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에 대한 입법청원에 찬성하는 국민은 2003년 한길리서치 시민여론� 조사 결과 76.4%에 이 를 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민사소송법학회 소속 대 학교수들도 개정 법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국민들의살아있는법의식을알수있다. 29) 2008. 8. 7.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그 자신이 변호사 출 신이면서도현행법상변호사자격을� 취득할경우에변리사및 세무사자격을자동으로부여하는변리사법및세무사법의규 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 하였으나(의안번호 제7603호, 제7605호) 임기� 만료로 폐기되 자 18대국회에서다시발의하였다. � � � � 그는‘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분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에게 세무 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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