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5 법무사 입찰대리권의 본질 및 그 절차에 관한 대법원규칙 등 근거법규가 제 정되어야 할 것이다(민소법 90유추).24) 라. 소결 법무사에게 입찰대리권의 부여는 변호사₩법무 사 혹은 공인중개사 등 자격사들 간의 단순한 직 역다툼 문제가 아니라, 대국민봉사라는 수요자의 편익 및 사법정의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 고생각한다. 더구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시대를 맞이하여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몇 개 국가에서만 유지되어 오는 법무사의 법조 인접 직역간 통합측면 혹은 변호사의 법률행위대리권을 보충하고, 상호 보완 하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25) 물론, 그동안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변호사회 를 중심으로 법무사₩변리사₩세무사 등 법조인접 직역 자격사 단체의 통합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으 나,26) 진취적인 시야에서 합심하여 대비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직역다툼만 하다가는 자칫 외국 법률 서비스 단체나 개인에게 국내시장을 침탈당하고 공멸할 위험성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생각건대, 입찰은 민사집행법 등에 기초한 소송 행위에 준하는 업무로서 본질은 법률사무이므로 일반 부동산거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 며, 또 입찰대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 에게 부여해야 할 것이지만, 변호사의 입찰대리는 수임하기도, 거절하기도 어려운 계륵(鷄肋)과 같 은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므로 법무사에게 대리 를 인정한다 해서 변호사의 영역을 배제하거나 제 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편익과 사법정 의 차원에서 변호사의 대리권이 미진한 영역을 보 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7) 또,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탄력적인 경매절차를 규정한 민사집행법의 시행 이후 법무사법을 개정 하여 입찰대리권을 부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입찰대리권의 본질을 논의할 충분한 실익이 있 다고생각된다. 물론, 좁게는 법무사의 외연(外延)을 확장하려 는 목적도 없지 않으나, 넓게는 과학문물이 급변 하는 새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사회 환경에 맞 는 제도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공감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에도불구하고,28) 법률행위의 포괄적 대리권을 가 진 변호사단체의 직역이기주의로 진전이 없다. 그러나 18대 국회 개원 후에 비교적 양식 있는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변호사의 폭넓은 법률 행위 대리권을 제한하여 특허사건에 관한 변리 사·세무회계사 업무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개 정법안을발의하는등29)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 대리권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고무적인 현상이 벌 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사법을 개정 하여 법무사 입찰대리를 허용하였다는 사실은 법 무사에게 경매절차에서의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함께 종래 모든 법률 행위는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다는 법체제 및 24) 졸저; (경매₩공매) 입찰대리실무(육법사, 2004.) 386면이하 25) 졸저 ; 앞의 책 386면, 졸고;“입찰대리권”월간 법무사 저널 (2003. 8.) 14면 26) 법률신문2008. 12. 8.자1면 27) 동지 ; 권영하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 하자(월간법무사2009. 9.) 19면 28)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에 대한 입법청원에 찬성하는 국민은 2003년 한길리서치 시민여론 조사 결과 76.4%에 이 를뿐아니라, 객관적이고중립적인민사소송법학회소속대 학교수들도 개정 법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국민들의 살아있는 법의식을 알 수 있다. 29) 2008. 8. 7.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그 자신이 변호사 출 신이면서도 현행법상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에 변리사 및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의 규 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 하였으나(의안번호 제7603호, 제7605호) 임기 만료로 폐기되 자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였다. 그는‘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분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에게 세무 사와변리사자격을당연부여하는것은불합리하고,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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