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36 法務士 2010년6월호 論 斷 대리이론에큰변화를가져온것이아닌가싶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민사소액사건은 952,539건(접수사건수는 944,712건)인데, 30) 이중 쌍방이 변호사를 소송대 리인으로선임하여진행한사건은 2,008건(0.2%) 이고 원고 일방만이 선임한 사건은 270,239건 (28.4%), 피고만이 선임한 사건은 4,110건(0.4%) 로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총숫자는 278,365건 (29.25)에 불과하여 서민들의 소송에서의 법률전 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을 것이어서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의직역개발에노력하여야할것이다. 31) 그렇다면 이런 시대적 배경에 힘입은 민사집행 법 제행에 뒤이어 개정된 법무사법의 입찰대리를 새 천년시대에 맞는 법무사의 획기적인 권한이라 고 해석하지 못할 바도 아니며, 또 종래 변호사의 법률행위대리권을 보충하고 상호 보완하는 기능 으로볼수도있다고할것이다. Ⅲ.입찰대리권의확대방안 1. 제도적측면 가. 경매시장 참여의 저변확대 법무사법을 개정하여 법무사에게 입찰대리를 허용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경매절차에 참여하고 자 하는 다수의 일반국민 즉, 입찰 희망자들을 위 한 배려임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법 개정 이후 7년 이지나도록우리는쟁취한입찰대리권에관한구 체적인 권한범위나 그 절차에 관한 후속입법절차 를 건의나 요구도 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방임 해왔다는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 없이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변 호사단체는 물론 뜻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 을받을것도각오해야할것이다. 물론, 현행 입찰절차는 제도적으로 매각부동산 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현황조사·감정평 가·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입찰의 공고·기록 열람제도 등이 있지만, 경매절차와 방법을 보다 쉽게고쳐서누구든지쉽게경매시장에참가할수 있도록절차를간소화할필요가있다. 즉, 민사집행규칙은 종래의 신문 공고 방식 이 외에법원홈페이지와인터넷등을통한정보제공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① OFF-LINE세대를 위하여공고료등의추가부담이없는각급법원홈 페이지는물론지역케이블방송및지역에서발간 되는부동산정보지등을활용하는방안도적극고 려되어야 할 것이며, ② 공고내용에 있어서도 경 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등기부상갑구및을구기 재사항의 권리관계를 요약하거나(예 : 가압류 1997.4.1. 국민은행 1,000만원, 근저당권 1996.11.30. 제일은행 5,000만원, 근저당권 1997.2.10. 김갑동 1,500만원 등), 현황조사보고 서상의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요약(예 : 홍길동 1997.3.2.전입 2,500만원, 이수일 1997.3.21.전 입 1,500만원등)하는등최소한시중경매정보지 에 준하는 정도로 상세한 목록을 게시할 필요가 있고, ③민사집행법이종래의기일입찰방법이외 에 기간입찰·호가입찰방법 등 다양하게 규정하 고있음에도(민집법 103②) 대부분의법원에서기 일입찰방법으로 고착되다시피 한 입찰방법도 탄 력적으로시행해야할것이다. 32) 입법론적으로는무엇보다도입찰희망자들이대 리인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경매절차에 참 30) 권영하, 전게 논문 18면 31) 2008. 8.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9.6%가 소액소송 진행시 법무사의 법정변론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76.1%는 법무사의 소 액소송대리권의 법제화에 찬성한다고 하였다(월간 법무 사 2009. 6월호 4면) . � 32) 부동산입찰제도; 전게서 58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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