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36 法務士2010년6월호 論斷 대리이론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민사소액사건은 952,539건(접수사건수는 944,712건)인데,30) 이중 쌍방이 변호사를 소송대 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한 사건은 2,008건(0.2%) 이고 원고 일방만이 선임한 사건은 270,239건 (28.4%), 피고만이 선임한 사건은 4,110건(0.4%) 로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총숫자는 278,365건 (29.25)에 불과하여 서민들의 소송에서의 법률전 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을 것이어서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의 직역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31) 그렇다면 이런 시대적 배경에 힘입은 민사집행 법 제행에 뒤이어 개정된 법무사법의 입찰대리를 새 천년시대에 맞는 법무사의 획기적인 권한이라 고 해석하지 못할 바도 아니며, 또 종래 변호사의 법률행위대리권을 보충하고 상호 보완하는 기능 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Ⅲ. 입찰대리권의 확대방안 1. 제도적 측면 가. 경매시장참여의저변확대 법무사법을 개정하여 법무사에게 입찰대리를 허용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경매절차에 참여하고 자 하는 다수의 일반국민 즉, 입찰 희망자들을 위 한 배려임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법 개정 이후 7년 이 지나도록 우리는 쟁취한 입찰대리권에 관한 구 체적인 권한범위나 그 절차에 관한 후속입법절차 를 건의나 요구도 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방임 해왔다는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 없이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변 호사단체는 물론 뜻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 을 받을 것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행 입찰절차는 제도적으로 매각부동산 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현황조사·감정평 가·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입찰의 공고·기록 열람제도 등이 있지만, 경매절차와 방법을 보다 쉽게 고쳐서 누구든지 쉽게 경매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즉, 민사집행규칙은 종래의 신문 공고 방식 이 외에 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① OFF-LINE세대를 위하여 공고료 등의 추가부담이 없는 각급법원 홈 페이지는 물론 지역케이블 방송 및 지역에서 발간 되는 부동산정보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 려되어야 할 것이며, ② 공고내용에 있어서도 경 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 등기부상 갑구 및 을구 기 재사항의 권리관계를 요약하거나(예 : 가압류 1997.4.1. 국민은행 1,000만원, 근저당권 1996.11.30. 제일은행 5,000만원, 근저당권 1997.2.10. 김갑동 1,500만원 등), 현황조사보고 서상의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요약(예 : 홍길동 1997.3.2.전입 2,500만원, 이수일 1997.3.21.전 입 1,500만원 등)하는 등 최소한 시중 경매정보지 에 준하는 정도로 상세한 목록을 게시할 필요가 있고, ③ 민사집행법이 종래의 기일입찰방법 이외 에 기간입찰·호가입찰방법 등 다양하게 규정하 고 있음에도(민집법 103②) 대부분의 법원에서 기 일입찰방법으로 고착되다시피 한 입찰방법도 탄 력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32) 입법론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입찰희망자들이 대 리인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경매절차에 참 30) 권영하, 전게논문18면 31)2008. 8.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9.6%가 소액소송 진행시 법무사의 법정변론이 필요하 다고생각하고있으며, 응답자의76.1%는법무사의소 액소송대리권의 법제화에 찬성한다고 하였다(월간 법무 사2009. 6월호4면). 32) 부동산입찰제도; 전게서58면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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