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법무사 입찰대리권의 본질 한사전조사가가능함은물론, 입찰대리행위의포 괄성으로매각기일 1주일전으로제한된경매기록 의열람제한 규정(민집규 55)도풀어 주어야만비 로소‘협의의 입찰대리’와 다른 독자성이 인정될 것이며, 변호사의 포괄적인 법률행위대리권에 부 응하게될것이다. 또, 집행법원은 매수희망자 본인에게 행하여야 할 각종 통지·최고는 대리인에게 해야 할 것이 며, 나아가 대리인은 각종 이의신청 및 즉시항고 등 불복신청 할 수 있고, 이의나 항고절차에서의 입찰대리권의 확장으로 변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법무사의입찰대리권의본질이라고생각된다. 즉, 법무사입찰대리권의당연한확장으로경매 절차에서의 이의 또는 항고에 의한 심문절차에서 변론권을허용해야할것이다. 이에 관하여 보전처분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의 한 제소명령은 기본적으로 보전처분절차에 부수 하는 것으로서 보전처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그보전처분에대한이의가있는경 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 로 해석되며,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소 송위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신청사건에 도 미친다고 한 최근 대법원판례 37) 는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생각된다. � 나. 법무사제출대행권과의 관계 38) 본래 대리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 를직접본인에관하여생기게하는제도로서사적 자치의보충과사적자치의확장기능을하고있다. 39) 법무사법 개정 이전에도 법무사는 각종 신청서 제출 이후 신청의 취하·보정명령의 통지수령 및 보정권을‘제출대행’의 범위로 인정받아 왔으나, 40) 입찰대리가가능한지금그연장으로서‘광의의경 매절차’에도 대리권이 미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 당하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입찰대리와 동전의 앞 면 및 뒷면과 같은 제출대행권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대법원예규는‘종래법무사가신청인을대 리하여 집행법상의 각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서 각종 송달 또는 통지서류의 영수대리의 허가까 지아울러구하여오는경우가있으나,법무사법제 2조제1항에명시되어있는바와같이법무사는등 기또는공탁사건의신청대리를할수있는외에는 서류의작성과그서류의제출대행을업무로할수 있을 뿐이므로 법무사자격에 기한 집행사건의 포 괄적인 대리허가신청을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 라’고하였으나, 입찰대리권을규정한현재의해석 으로는너무편협한예규라하지아니할수없다. 그러므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제출 대행’은 입찰신청의 대리와 같은 통일적인 권한으 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법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 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제출대행’을‘대리’로 해석하여 가령 경매신청에 의한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의 재위임없이이의절차에참가할수있을뿐아니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37)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 38) 졸저 ; 앞의 책 131면 이하 39) 곽윤직 ; 민법총칙(박영사 1992) 417면 40) 종래 일부 법원에서는 법무사의 제출대행권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민소법 제184조 또는 민집법 제13조 제1항의 송달영수인신고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에도 법무사는 수동적 지위에서 송달 혹은 영수행위에 그칠 뿐 적극적인 보정₩취하 등은 불가능하였다. � � � � 그러나 경매신청을 위임한 당사자본인은 법무사를‘대리 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법무사의 위상과 역할이 비능률적인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아가 경매신 청₩가압류₩가처분신청 등 각종 신청행위에 있어서 신청 원인 등에 대한 보정이나 공탁명령 등이 신청당사자본인 에게 통지됨으로써 절차의 지연은 물론 법원의 대국민 친절서비스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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