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40 法務士 2010년6월호 論 斷 에도법무사에게신청대리인의자격에서이의절차 에서변론권을보장해주는확대해석이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1) 그것은 민소법이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있는일정한범위안의친족이나고용인등을 대리제도의필요성에서허용하는것이라면(민소법 88), 집행절차의 원활과 사적자치의 보충을 위한 법무사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이보다 미흡하다 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에도경매절차에서입찰대리권과경매신청대 리권이 균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실제운용면에서합당하다고생각된다. 실제에있어서도경매신청대리가입찰대리보다 더당사자에게필요한대리영역이므로국민의편 익을 위해서도 제출대행은‘종국적인 보다 강한 권리의 법적 부여에 선행하는 보다 약한 권리(대 행권)를 확장 보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법무사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조문배치를 합 리적으로 판단하여 제6호의 대행은‘대리’로 해 석하고, 나아가경매개시결정에대한채무자의이 의가있을경우신청대리인인법무사는그효력으 로 이의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절 차에서의 변론권을 보장해주는 해석이 필요하다 고생각된다. � � 3. 국제화시대에대비 국제화시대를맞아서법률시장개방에도불구하 고국내에서변호사나법무사등법조인접직역상 호간의 다툼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스스로 공멸하 는 행위이므로 상호 협력하여 외국의 대형 Law Firm이나자본의국내진입에대비해야한다. 즉, 변호사는그동안본안소송중심으로, 법무사 는비송사건중심으로업무를수행하여왔으나, 최 근각국의사법현상은그영역의한계가점점모호 해지는경향이있다. 독일을비롯한오스트리아등 에서는 법원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사법보 좌관제가 정착되어 비송사건 이외에 일정한 범위 의소송사건을맡고있고, 일본에서도 2003. 4. 1. 부터‘간이법원관할민사사건에대한소송대리권’ 을 사법서사에게 부여한 점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 는점이적지않지만, 42) 우리현실은오히려시대에 역행하듯이 변호사가 법무사의 고유영역이라고 할 등기신청업무를크게잠식하고있을뿐아니라, 세 계조류인사법보좌관같은제도의도입에도적극반 대한처사등은근시안적자세라하지않을수없다. 그러므로 법률시장의 개방, 법관과 일반직 공무 원간의업무한계가불분명해지는대륙법국가들의 사법보좌관제 및 변호사와 법무사간의 한계를 좁 히는 일본 사법서사들의 간이법원 소송대리권 허 용, 우리 법원에서의 사법보좌관제도의 정착 등에 비추어 법무사 입찰대리의 성공적인 정착이 앞으 로 법무사 영역을 확장시킬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염두에두고노력해야할것이다. 결국 법무사는 입찰대리의 보수는 물론 입찰대 41)‘법무사의집행사건대리가부(송민 72-1)예규(제정 1972. 3. 7. 법정제112호, 개정 1991. 10. 5. 민사 제1591호) 42) 일본 사법서사법 제3조제1항제6호 개정으로 간이법원 민사사건의 소송대리권과 간이법원관할 민사사건에 관 한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 증거보전, 민사조정의 각 절 차까지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 � � 우리의 시₩군법원에 해당하는 일본의 간이법원은 변호사 의 지역적 편재와 취급사건이 소액이어서(필자 주: 2000년도 일본최고법원 사법통계연보에 의하면, 간이법 원 소송사건 301,185건 중 쌍방에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 은 전체의 1.3%이고, 당사자 중 일방의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10%인 31,281건이었다) 변호사가 취급하는 경우 가 적다는 이유로 비교적 지역적 편재가 심하지 않고, 재판서류의 작성업무를 통하여 민사소액사건에 관한 전 문성을 체득하고 있어서 국민의 권리옹호와 사법서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다는 취지에서 소송물가액이 90 만 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일본재판소법 제33 조제1항)의 소송대리권을 사법서사에게 인정한 것이다. � � � � 그러나, 간이법원 관할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등은 제외되며, 민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소대리권, 재심사건등에 대하여도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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