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법무사 입찰대리권의 본질 리라는 서비스를 통하여 소비자인 국민으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법무사를 선임할 것인지 를 결정하는 법률서비스의 다양화라는 측면에 부 응하도록해야함과동시에, 43) 변호사나공인중개사 단체들로 하여금 법무사가 업무영역을 침해한다는 근시안적인자세를버리고국제화시대에상생과공 존의존재로인식할수있도록노력을해야한다. 나아가현행공인중개사법상공인중개사에게입 찰대리가 허용된 입법취지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 한 매수신청 희망자를 배려한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시장 개방 후에도 법무사의 입찰대리 권은 도전받을 것이 명백하므로 외국 대형 Law Firm등의진출에대비하여장기적으로는합병₩통 합과정을 건의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고려하 여법조인접직역간의통합을추진하는한편,과도 기적으로는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컨설팅 법인설립을인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도있다. 최근대법원은공인중개사자격이있는법무사의 중개업 겸업을 허용하였으며, 44) 2003년 법무사규 칙 제37조(사무원)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사나 공인중개사도 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 Ⅳ.결� 론 법무사의 입찰대리권은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 시대의 변화에 알맞도록 경매절차를 개선하기 위 한조치의하나로신설된제도이며,그본질은변호 사의포괄적인법률행위대리권을보완하고보충하 는법무사고유대리권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45) 따라서입찰대리권의당연한연장으로법무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매절차에서의 입찰행위 의참여(민집법 108참조)는물론, 권리분석을위한 현장조사와 기록열람·매각허가결정기일 참여(동 법 120,128)·매각대금의 납부(동법 142,143)·매 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동법 144) 및 매각부동산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집행청구 (동법 136)의 대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규칙 또는예규개정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나아가 단순히 입찰에 참여하는 대리권이 아닌 매수인으로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 할수있는단계에이를때까지모든경매절차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는 절 차에서파생되는각종이의또는항고(동법 15,16, 121,129①)로 인한 심문절차에 있어서도 입찰대리 권의 범위로서 변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법무사입 찰대리권의진정한입법취지라고생각된다. 이러한절차규정은법무사법상입찰대리권의해 석만으로도충분히긍정할수있으나, 논란의여지 를 막기 위하여 민사집행규칙이나 법무사규칙 등 의 개정을 통하여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법무사 업계의 현안인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의 확 보에도좋은시금석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 43) 장유식; 법무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록 83면 44) 2003. 6. 9. 부등 3501-320 질의회답 45) 졸저; 전게서 385면 註 정 승 열 │ 법무사(대전충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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