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 학하여 수업을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이 다되어 가는데 이들의 장래 진로에 관한 사회의 전체적인 고민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로스쿨 설치시의 거국적이었던 관심에 비하여 정작 이들이 진출해 야 할 직역확보에 관해서는 그 논의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직 역의 확보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들의 직무영역과 충돌이 불가피할 법조인접직역과의 관계정립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앞 으로 2년 후에는 사법시험합격자들과 로스쿨졸업자들 중 변호사시 험에 합격한 학생들을 합하면 적어도 2,000명 이상의 법조유자격자 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많은 법조인접직 역이 병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역들에 있어서는 소액사건심 판에 있어서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문제, 특허권침해 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이 입법 현안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망라한 해결방안 마련에 사회전 체의 진지한 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 논의의 핵심은 이들 직역 을 채워줄 인재배출기관을 일원화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다 양화할 것인지, 만일 전자의 방안이 옳다고 한다면 그 방안은 무엇 인지, 그리고 후자라면 다양한 분야전공의 졸업자들이 배출되고 있 는 로스쿨체제와는 어떠한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는지 등 실로 해결 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심각한 문제들이 더 나타나기 전 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로스쿨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배출되 기 전에 사회통합차원에서 관계직역간의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하 리라고 본다. 화살이 활시위를 떠난 뒤에 이를 다시 잡으려고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걱정에서 이러한 필자의 생각을 법무사 회지의 시론으로서 올려본다. 대한법무사협회 5 크尊芸훔스기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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