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58 法務士2010년6월호 예/규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309호/ 2010. 4. 28 개정)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0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을“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 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으로 한다. 1.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예규는 등기특별회계규칙 제7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납, 수납된 현금 또는 소인된 등기수입증지에 있어서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따른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목“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을“현금으로 수납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으로 한다. 4.가.(1)을 삭제한다. 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의2. 등기수입증지가 소인된 후의 환급 가. 환급할금액 환급할 금액은 과오납한 금액으로 한다. 나. 환급절차 (1) 신청서에 첩부된 등기수입증지가 소인된 후 첩부하여야 할 액수를 초과하는 등기수입증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담당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 지하여야한다. (2) 신청인은 당해 사건의 담당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과오납 확인서(별지 제3-3호 양식)를 첨부하고 환급신청서(별지 제2호 양식)를 관할 등기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환급을 신청할 수있다. (3) 당해 사건의 담당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교부한 과오납 확인서 사본을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 철하여야한다. (4) 환급신청을 받은 등기소장은 환급대상여부 및 환급할 금액을 확인한 후 환급확인서(별지 제 3-1호 양식)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환급신청서 및 환급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에 기재된 계 좌로 환급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5. 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기신청사건이 (일부)취하된 경우에는 4.나.의 환급절차에 따라서 환급한다. 다만, 등기신청사 건 전부를 취하한 때에는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양식, 별지 제3-1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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