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예/규 부칙 이 예규는 2010. 4. 29.부터 시행한다. <별지생략>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5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매할 수 있다. (1) 증지의 1/2 이상이 훼손된 경우 (2) 사용된 사실 여부를 외견상 알 수 없을 정도로 오염·훼손된 경우 2.나.(1)(2)(3)(4)를 다음과 같이 하고,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은 환매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법원행 개정된등기특별회계규칙(대법원규칙제2287호, 2010. 4. 29. 시행)이시행됨에따라현금으로수납한등기신청수수료의과 오납금이1만원이상인경우에만환급할수있다는규정을삭제하고, 등기수입증지가소인된후과오납금이발견된경우환 급규정을 신설하여 환급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함임. 개정이유 가.“과오납금이 1만 원 이상인 경우에 환급을 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 삭제〔4.가.(1)〕 나. 등기수입증지가소인된후의환급절차신설(4의2.) •환급할 금액은 과오납한 금액으로 함 (4의2.가.) •신청서에 첩부된 등기수입증지가 소인된 후 첩부하여야 할 액수를 초과하는 등기수입증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담당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4의2.나.(1)〕 •신청인은 당해 사건의 담당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과오납 확인서를 첨부하고 환급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장에게 제출 함으로써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4의2.나.(2)〕 •당해 사건의 담당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교부한 과오납 확인서 사본을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함〔4의2.나.(3)〕 •환급신청을 받은 등기소장은 환급대상여부 및 환급할 금액을 확인한 후 환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지방법원 수 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함〔4의2.나.(4)〕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환급신청서 및 환급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환급금액을 입금하 여야 함〔4의2.나.(5)〕 주요내용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310호/ 2010. 4.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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