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法務士2010년6월호 예/규 정처장이 지정한 판매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금융기관은 증지의 상태를 보아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환매여부를 결정한다. (3)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금융기관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 매 가액으로 결정하여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신청서와 수입증지를 5년간 보존한 후, 보존기간이 경과 하면 분쇄하여 재유통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금융기관은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환매하며, 환매한 등기 수입증지를 재판매한다. 2.다.(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지의 상태로 보아 환매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 관은 그 사실과 이유를 환매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증지를 돌려주어야 한다. (2) 환매신청인이 반환받기를 거부하거나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 징수관은 3년간 이를 보관한 후 분쇄한다. 별지 제1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0. 4. 29.부터 시행한다. <별지생략> 개정된등기특별회계규칙(대법원규칙제2287호, 2010. 4. 29. 시행)이시행됨에 따라환매금액제한삭제, 환매대상범위 확대, 환매신청기관추가를통하여환매신청에따른국민의불편을해소하도록하기위함임. 개정이유 가. 환매를신청할증지의총금액이5만원미만인경우환매신청을할수없도록한제한규정삭제〔2.가.(1)〕 나. 증지의 1/2 이상이 훼손된 경우, 등기신청에 사용된 사실이 외견상 명백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에 사용된 사실 여부를 외 견상 알 수 없을 정도로 오염·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매할 수 있도록 함(4.가.) 다. 등기수입증지의 환매기관을 현재의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에서 지방법원 수입징수관과 금융기관을 추가하고, 금융기관 의 환매는 재판매가 가능한 등기수입증지로 함〔4.나.(5)〕 주요내용 안皮~\맡은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