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선례 [2010년 3월 ~ 4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위탁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여 일부 는 공유로 나머지는 위탁자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 1. 위탁자 갑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을에게 신탁하여 지분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갑과 을이 그 토지를 A, B, C 3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A필지는 갑이 을에게 자신의 지분 중 일 부를 이전하기로 하고, B, C필지는 갑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경 우, A필지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와 신탁재산의 처분(신탁법 제19 조)에 의한 신탁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B, C필지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 한 신청서에 의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이때 등기신청서의 등기목적 란에는 전자의 경우“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 탁”으로, 후자의 경우“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의 말소”로 각 기재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에 따른 첨부서면 외에 전자의 경우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탁 원부를 첨부하여야 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증서 등 신탁재산의 귀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필요가없다. (2010. 3. 19. 부동산등기과-569 질의회답) ⊁참조판례: 대법원1994. 10. 14. 선고93다62119 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94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Ⅵ제466항, 제467항 [2]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종전 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선행 여부 (소극)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날과 같은 날 주소를 종전 주소로 표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그 선후를 불문함)을 하여 종전 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의 주소가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일에 새로운 주소로 변 경된 사실이 첨부된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명백히 나타날 때에 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면 족하고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반드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2010. 3. 23. 부동산등기과-620 질의회답) 부동산등기선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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