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法務士2010년6월호 부동산등기선례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48조제2항, 주민등록법제23조제2항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Ⅳ제553항 [3]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시행 전까지 미보상인 채로 하천구 역에서 제외된 댐저수구역내 등기부상 사유토지에 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등기부등· 초본 교부수수료 면제 여부 (소극) 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유재산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국유 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료로 등기부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바, 댐 저 수구역내 등기부상 사유토지가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국유로 되므로 등기부등·초본의 교부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그 토지가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시행 전까지 미보상인 채로 위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 초본의 교부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2010. 3. 23. 부동산등기과-621 질의회답) ⊁참조조문: 하천법(2007. 4. 6. 법률제8338호로전부개정된것) 제2조, 부칙제2조, 등기부등 ·초본등수수료규칙제7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54조제5항 [4] 구임대건설촉진법등의근거없이이루어진금지사항부기등기의직권말소가부(적극) 주택에 대하여 경료된“위 주택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및 대한주택공사와의 약정에 의 하여 사원용 임대주택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50년간 분양할 수 없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부기등기는 구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등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010. 3. 26. 부동산등기과-644 질의회답)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08호, 제1256호 [5] 신탁등기를 마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원부의 기재변경을 일괄신청 할 수 있는지 여 부(적극)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수개의 부동 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에 따라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 그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0. 4. 13. 부동산등기과-762 질의회답)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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