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51조, 제124조제2항, 제125조내지제128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94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Ⅲ제591항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동과 상가동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일부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 한 아파트동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아파트동과 상가동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 에 완공된 아파트동과 공동대지의 일부 면적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조성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으나, 아파트동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 분건물 전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일부 건축시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분 양받을 건축시설에 존속하게 되는 것으로 정해진 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2010. 4. 13. 부동산등기과-763 질의회답) ⊁참조조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55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제5조, 제 10조, 제12조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Ⅵ제530항, Ⅶ제459항 [7]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등기필증 부동산에 관한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전에 등기권리자로서 소 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 신탁재산의 귀속권 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0. 4. 20. 부동산등기과-808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40조제1항, 제67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1994. 10. 14. 선고93다62119 판결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Ⅲ제612항, Ⅶ제401항 [8]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압류(말 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면제 여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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