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64 法務士2010년6월호 부동산등기선례 1.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생태계보 전협력금의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 2. 그러나 시·도지사가 위 업무와 관련하여 등기부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기록의 열 람을 요청하는 경우 위 법률에는 수수료의 면제 또는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 으므로 위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기부등·초본의 교부수수료 및 열람수수료 는면제되지않는다. (2010. 4. 28. 부동산등기과-852 질의회답) ⊁참조조문: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제1항, 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2조제1항 ⊁참조예규: 등기예규제398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Ⅴ제927항, Ⅶ제550항, Ⅷ제39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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