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法務士2010년 6 월호 協會 地方會 動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신학용)는 지난 4월 22 일(목) 11:30 협회 회의실(법무사회관 7층)에서 재 적구성원 20명 전원참석과 권영하 부협회장, 전계 원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2010회계연도 제1회 법무사연수교육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성원보고, 개회선언에 이어 신학용 위원장의 인 사말이있은후 ■제1호의안: 2009회계연도 회원연수교육 실시 결과에관한협의의건 ■기타토의사항 을 의안으로 논의하였다. 제1호 의안 2009회계연도 회원연수교육 실시결 과에 관한 협의의 건에서 위원회는 2010년 3월 30 일(화) 법무사연수교육원 교육장에서 실시된 2009 회계연도 최종 회원연수교육에 불참한 회원 40명 에 대한 처리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 중 정당 한 사유 없이 불참한 회원에 대해서는 법무사연수 교육원규칙 제23조에 따라 협회장명의로 소관지 방법원장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질병 등 정당 한 사유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협회장명의로 서 면경고하기로 하였다. ▣ 2010회계연도 제1회 공제사업위원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신학용)는 지난 4월 22 일(목) 12:00 협회 회의실(법무사회관 7층)에서 재 적구성원 20명 전원 참석과 전계원 전문위원이 배 석한 가운데 2010 회계연도 제1회 공제사업위원회 를개최하였다. 성원보고, 개회선언에 이어 권영하 위원장의 인 사말이 있은 후 아래와 같은 의안을 심의하고 손해 배상공제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심의하고, 손해배 상공제금 구상권 행사 철저, 공제기금 감소방지를 위한 대책 등 향후 공제사업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1호의안: 공제금지급에관한협의 ■기타토의사항 ▣ 2010회계연도 제1회 법제연구소 회의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신학용)는 지난 4월 23 일(금) 10:00 협회 회의실(법무사회관 7층)에서 재 적구성원 16명 중 8명 참석과 전계원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2010회계연도 제1회 법제연구소 회 의를 개최하였다. 성원보고, 개회선언에 이어 엄덕 수 소장의 인사말이 있은 후 아래와 같은 의안을 심의하였다. ■제1호의안: 조사연구과제에관한협의의건 ■제2호의안: 법제연구소운영등에관한협의의건 ■기타토의사항 이날 회의에서는 2009회계연도 제3회 법제연구 소 회의(2010.1.29.개최)에서 논의 후 추진된 사항 (4월 20일 법무연구 및 징계사례집의 발간 배포)에 대한 경과 보고와 분석 평가가 이어졌으며 금년 하 반기에 발간예정인 손해배상판례집에 대한 내용 요 약 및 편집방향에 대한 검토, 등기사건 덤핑 방지 대책, 성년후견법안, 법조 선진화 및 통합논의, 독 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폐지 필요성, 업계정화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문제, 소액소송대리 법안 심의현황과 대책, 채 권공정추심법 개정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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