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국민과 함께한 법무사 113년! 6June 2010 | 논 단 | 새로운 성년후견제에서 법무사의 역할 성년후견법안, 그쟁점과입법방향 법무사 입찰대리권의 본질 | 업무참고자료 | 「이행의 착수」여부 대비표 www.kjaa.or.kr ;~,꾹分궁― 솔大輯去硏+tmF 翼L

나 나는 하늘이보낸앵발이 어버시 불효로 보내고도 검은 머리 물떼새로 토악질하여 염낭거무되어내살베주며 그렇게 새끼 모종 내었다. 나는 무문농필(舞文弄筆)로 아리수 쓰던 곡사(曲士) 유전하는영욕에 바르르떨기도했지 나는 모자별비치는 변방의파수병 도요시절(桃夭時節)에 취한들어쩌리 거루기다리는 망각의강저긴데 그저아리새와노니는 나신의 야마(野馬)이어라 ※ 아리새: 할미새, 야마(野馬) : 아지랭이, 출처 : 장자(莊子) 이 덕 상 │법무사(충주회)

시 나 | 이덕상 권두시론 로스쿨개원2년째를맞으면서…| 정 규 상 데스크칼럼 “법무사, 일제강점기의조선”| 송 태 호 논 단 새로운성년후견제에서법무사의역할| 이 영 규 성년후견 법안, 그 쟁점과 입법 방향 | 엄 덕 수 법무사입찰대리권의본질| 정 승 열 업무참고자료 「이행의착수」여부대비표| 정 상 태 법 률 법률 (제10275, 10279, 10281호) 규 칙 대법원규칙 (제2283~2286호) 예 규 대법원 등기예규 ( 제1309, 1310호) 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수 상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을 맞이하면서 | 도 영 근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2 4 6 8 18 26 42 46 54 58 61 65 69 78 2010 _ 6 CONTENTS 렸꾹芬궁 ••••••••••••• /z v —/|V— 七_'

로스쿨이 개원된 지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 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로스쿨에 입학시켜 다시 3년간 법학을 교육 시킨 뒤 전문법조인으로 양성해 간다는 목표아래 전국에서 25개의 로스쿨이 인가를 받았다.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의 출신학부를 보 면 공학전공, 의학전공, 경영·경제학전공, 사회학전공, 정치·외교 학전공, 법학전공 등 각종 전공의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이들을 입학시킴에 있어서는 LEET시험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이 학부성적이다. 말하자면 학부에서 자기전공과목에 관하여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가 입학 의 관건이 되고 있고, 또한 초기단계의 평가이지만 학부성적과 로스 쿨에서의 성적이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도 법학전공 이외의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해 왔 다. 그러나 이 경우는 자신의 본래의 전공과목의 공부는 소홀히 하고 사법시험목적의 법학공부에만 매달리는 기현상적인 것이었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로스쿨에는 자기전공분야에서 공부를 잘한 학생 중 에서 다시 법학을 전공하여 자기분야의 최고전문인이 되겠다는 학생 들이 주류이고, 또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직장에 다닌 경력이 있어 이 들이 수료후 변호사가 되면 자신이 근무했던 곳 내지 같은 계통의 직 역에서 근무할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로스쿨 입학면접결과로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출신의 다양성에 걸맞게 전공을 살려 판·검 사외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기직역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로스쿨개원 2년째를 맞으면서 법조관련직역들간의 통합문제를 생각해 본다 정 규 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4 法務士2010년6월호 권두시론 ’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 학하여 수업을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이 다되어 가는데 이들의 장래 진로에 관한 사회의 전체적인 고민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로스쿨 설치시의 거국적이었던 관심에 비하여 정작 이들이 진출해 야 할 직역확보에 관해서는 그 논의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직 역의 확보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들의 직무영역과 충돌이 불가피할 법조인접직역과의 관계정립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앞 으로 2년 후에는 사법시험합격자들과 로스쿨졸업자들 중 변호사시 험에 합격한 학생들을 합하면 적어도 2,000명 이상의 법조유자격자 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많은 법조인접직 역이 병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역들에 있어서는 소액사건심 판에 있어서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문제, 특허권침해 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이 입법 현안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망라한 해결방안 마련에 사회전 체의 진지한 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 논의의 핵심은 이들 직역 을 채워줄 인재배출기관을 일원화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다 양화할 것인지, 만일 전자의 방안이 옳다고 한다면 그 방안은 무엇 인지, 그리고 후자라면 다양한 분야전공의 졸업자들이 배출되고 있 는 로스쿨체제와는 어떠한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는지 등 실로 해결 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심각한 문제들이 더 나타나기 전 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로스쿨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배출되 기 전에 사회통합차원에서 관계직역간의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하 리라고 본다. 화살이 활시위를 떠난 뒤에 이를 다시 잡으려고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걱정에서 이러한 필자의 생각을 법무사 회지의 시론으로서 올려본다. 대한법무사협회 5 크尊芸훔스기粉` ’

존경하는 전국 6,000여 선배·동료·후배 법무사님들께 불민한 필자가 법무사지‘편집주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데 대하여 황감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혼신을 다하여 책무를 수 행할 것을 다짐하며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작금의 우리업계를 둘러싼 법률시장의 상황은 지난 수년간 사법시 험을 통해 매년 1,000여 명의 법조인이 쏟아져 나와 변호사 1만 명시 대가 열리고 이로 인해 그동안 송무업무에만 치중해 오던 변호사들이 법무사 고유영역을 잠식하여 업무영역혼재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우려는 전자소송시대의 개막, 전자등기신청의 확산 등으로 부동산등기는 물론 상업등기, 독촉사건까지 모두 우리 업무 영역에서 급격히 떨어져 나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하여 변호사 인접직역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방위로 우리 업계를 둘러싸고 밀려오는 어려움을 보 면서 110년 역사를 가진 우리업계의 앞날이 흡사 일제강점기의 조선 의 입장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법무사, 일제강점기의조선” 송 태 호 법무사회지편집주간 6 法務士2010년6월호 데스크칼럼

일제강점기의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찾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고통과 수난을 겪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소소한 법적 문제들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 편익제고라는 입장에 서서 볼 때 우리 6,000여 법무사들은 추호도 안이한 생각을 가질 수 없 으며, 선배들이 지켜온 우리들의 생존영역을 기필코 지켜내고, 대국민 법률서비스 채널 2원화 체 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동단결하는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선 대한법무사협회를 비롯하여 각 지방회 집행부는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놓인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각종 정보수집에 만전을 기하여 시의적절한 정책적 대응과 대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 여야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전국 6,000여 회원들은 각자가 업계수호의 책임자라는 각오로 나라없는 설움을 상기 하면서 업계를 위하여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시대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화의 물결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성공하는 사람에게 지식과 기술의 영향력은 15%일 뿐이며 나머지 85%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무실로 찾아오는 고객을 통한 영업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의 본업이 법률서비스이지만 고객들의 일상생활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인생주치의 겸 법률주치의를 자처하며 고객들에게 다가서고 고객을 받들 고 모신다는 섬김의 정신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가는 우리 업무영역에 대하여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수용하 고,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인터넷상에 모든 자격사들의 전문성이 노출되어버린 상황에서 새로운 경 쟁력있는 블루오션을 찾기 위하여 쉬지말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언제나 비바람 눈보라 속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핑계도 대서 는 아니되며 지금 놓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36년의 일제 강점기를 이겨내고 해방을 맞 이했듯이 우리업계도 탄탄대로를 만나리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7

8 法務士2010년6월호 論斷 새로운 성년후견제에서 법무사의 역할 Ⅰ. 처음에 성년후견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치매 성 노인,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법률생활 및 일상생활을 충실하 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견후견제도의 이념 은 1972년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 1981년의 국 제장애인 연 행동계획, 2005년 국제장애인 인권 협약을 관류하고 있는「본인의 보호」의 이념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잔존능력의 활용」,「정상 화(normalization)」등의 새로운 이념에 따라 자 립과 사회에의 참여를 도와주는 성년후견법의 창 출을목표로한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3개의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2006년 8월 28 일에 발의한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1)과대법원에 서 법안을 마련하여 2006년 12월 7일에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 그리고 성년후견추진연대 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2007년 11월 22일에 발의 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3)이 그것이다. 이들 법안 은 18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되었 다(헌법 제51조 참조). 그후 18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현재까지 3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2009년 10월 27 일에 발의한 장애성년후견법안,4) 법무부에서법 안을 마련하여 2009년 공청회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09년 12월 29일에 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5)과성년후견추진연 대에서 마련한 법안도 2009년 11월 27일 공청회 를 거친 후 박은수 의원이 2010년 1월 8일에 발의 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6)이그것이다. 이들 성년후견 관련 법안들은 이번 18대 국회에 目 次 Ⅰ. 처음에 Ⅱ. 입법과정에서 역할 Ⅲ. 법무사의 단체적 대응 1. 단체적 대응의 필요성 2. 일본의 경우 3. 성년후견활동을 위한 단체설립 Ⅳ. 성년후견인으로서의 법무사의 역할 1. 성년후견인으로서의 법무사의 필요성 2. 성년후견인으로서의 법무사의 적격성 3. 법정후견에서 단계별 법무사의 역할 4. 임의후견에서 단계별 법무사의 역할 Ⅴ. 결론 1) 이은영 의원외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의안번호 4771호이다. 2) 이은영 의원외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의안번호는 5633호이다. 3) 장향숙 의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의안번호는 7890호이다. 4) 나경원 의원외 17명이 발의한 것으로 의안번호는 1806358호이다. 5) 정부안으로의안번호는1807209호이다. 6) 박은수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의안번호는 1807374이다. 註。 I

대한법무사협회 9 서의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시기 는 예측할 수 없지만 성년후견제에 관한 입법이 18대 국회 회기중에 이뤄지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민법이 개정되더라도 이에 따른 절차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여 시행시까지는 일정기간의 유 예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성년후견제도가 입법화 된다고 하여 모든 것이 기대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능력이 불충 분한 사람들 즉 치매성 고령자, 지적장애인, 정신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이 이러한 사회적 약자 들의 권리옹호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법무사의 역할에 대해 우리보다 앞서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 한일본에서의법무사7)들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살 펴보기로한다. Ⅱ. 입법과정에서 역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년후견입법이 이 뤄지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 법무사단체에서 도 입법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 되도록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법무사단체에서 일본 의 법무사단체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성년후견제 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외에 다른 나라에도 연수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연구된 것 들을 이번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소책자 발간 등 법무사입장에서의 의 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3법안의 주요내용 은다음과같다. 새로운 성년후견제에서 법무사의 역할 장애성년후견법안(나경원의원안) 민법(정부안) 민 법(박은수의원안) 적용대상 장애로 판단능력이 불완전하여 자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 리할 수 없는 성년자인 장애인으 로서 의학적 판단기준이 충족되 고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안제3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 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안제9조) 정신적 장애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 사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처리할 수 없는 성년자(안 제9조) 성년후견 의방식 ①임의후견계약이 원칙(안 제6 조) ②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없 는경우 법원이 선정성년후견인을 선정 (안제8조) ①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 지하고 가정법원이 이용자의 정 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후견인 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 록 하여 성년후견·한정후견·특 정후견제도 도입(안 제9조, 제12 ①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성 년후견 제도로 변경하고 일원화 (안제9조) ※가정법원이 개별사건마다 후견 의범위를정함 《성년후견 관련 3법안의 주요사항 비교》8) 7) 일본에서는 법무사를 사법서사라 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 서는모두법무사로서술한다. 다만단체명은고유명사이 므로 사법서사연합회로 그대로 서술한다. 8) 3법안에대한국회의검토의견이다. 註。 I

10 法務士2010년6월호 論斷 장애성년후견법안(나경원의원안) 민법(정부안) 민 법(박은수의원안) 조, 제14조의2) ②병행적으로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는 후견계약 제도를 도입 (안 제959조의14~제959조의20) ②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는 후견계약 제도 도입(안 제929조 의2~제929조의7) 성년후견의 청구권자 ① 본인의 배우자 또는 친족을 성 년후견인으로 하려는 경우-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 인, 후견감독인, 후견법인, 검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안 제8조) ②배우자 또는 친족이 성년후견 인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정법원이 제3자를 직권 으로 선임(안 제6조)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후견감독인’(신설) 추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 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 독인, 한정(성년)후견인, 한정(성 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 후견감독인 또는 검사’ ①‘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 족, 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회시설의장’ ②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안제9조) 한정후견 ×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보유하 며,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나 조력을 받는 한정후견제도 도입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 959조의2~제959조의7) × 특정후견 × 일정기간 또는 특정사무에 관하 여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후 견제도도입 (안 제14조의2, 제959조의8~제 959조의13) × 복수·법인 후견인 허용 복수의 성년후견인간 직무범위 제한규정 (안제6조) 후견법인의 자격을 규정 (안제23조) ①미성년후견인은 1명 ②성년후견인의 경우 복수·법인 후견인 허용(안 제930조) ①임의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복수(안 제930조) ②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경우 법인후견인도 허용(안 제 936조) 후견법인의 자격등 규정 후견법인의 자격, 직무, 운영, 승인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안 제23조~제26조) 구체적인규정없음 구체적인규정없음 민법상후견 인의법정 순위폐지 × (다만, 장애성년후견법안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선정) ○ ○ 후견감독 기관으로서 민법상 친족회폐지 × ○ ○ 후견감독인 제도창설 ○ ○ ○ I

대한법무사협회 11 새로운 성년후견제에서 법무사의 역할 장애성년후견법안(나경원의원안) 민법(정부안) 민 법(박은수의원안) 성년후견의 공시 등기 ①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 견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 록됨을 전제로 개정안에는 규정 을 두고 있지 않고 향후「가족관 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 ②후견계약의 경우는 가족관계등 록부에 등록되어 가정법원이 임 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 그 효력이발생 (안 제959조의15제1항, 제959조 의14제3항) 후견계약은 등기(록)하여야 함.(안 제929조의2) 제3자보호 장애성년후견은 등기하지 아니하 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안 제12조) ①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 견의 경우 제3자 보호규정을 두 고 있지 않아 피성년후견인 등이 보호받음 ②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으 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안 제959조의19)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후견기간 5년이내(안 제11조제1항) ①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경우법률에규정없음 ②특정후견의 경우-가정법원에 서정함. 5년 이내(안 제936조제7항)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성년후견법에서는 현행 무능력자제도와 비교할 때 법무부안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다원화하여 판단능력의 정도에 따른 탄력적인 보호를 도모하고, 박은수 의원안과 나경원의원안은 일원론에 의해 판단능 력의 정도에 따른 탄력적인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 청구권자도 현행법보다는 확대하고 있다. 피성년후견인이더라도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 등 취소할 수 없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인정하고 있 고,9) 공시문제에 대해 법무부안은 가족관계등록 부에 등록하자는 의견이고, 나경원의원안은 등기 하자는 것이고, 박은수의원안(성년후견추진연대 안)은 등기나 등록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고, 임의후견의 경우 후견계약을 법무부안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박은수 의원안은 등기나 등록 어느 쪽도 괜찮다는 의견 이고, 나경원의원안은 등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 또 후견감독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안과 박 은수의원안은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제 도로 개선하여 후견인의 권한남용이나 오용을 방 지하려 하고 있다. 나경원의원안은 민법상의 친 족회제도를 그대로 두고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 하자고 한다. 이처럼 각 법안마다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고있다. 9) 법무부안에 의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도록하여완전히유효한법률행위가되고, 박은수의원 안(성년후견추진연대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 는유효한법률행위이고, 다만동의유보된 사항에 대해 성년후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취소 할수있는것이된다. 註。 I

12 法務士2010년6월호 Ⅲ. 법무사의 단체적 대응 1. 단체적 대응의 필요성 성년후견입법이 이루어져서 법무사가 성년후견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현행 법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비교하면 이 성년후견사무는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계속적으로 하여야 하는 사무 이다. 즉 일반적인 사안이더라도 본인이나 가족, 복지관계자로부터 사전에 상담을 받으면서 시작 하여 가정법원에 법정후견인 선임을 청구하고, 성 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각종 법률행위를 대리하 여야 하고, 일상적인 재산관리와 신상배려를 하여 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성년 후견사무와 관련된 사무로 일반적인 권리옹호활 동, 유언 증여 등의 재산승계사무, 판단능력이 감 퇴하기 전에 임의대리를 이용한 재산관리 등도 병 행하여 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업무는 기존의 법무사의 업무와는 많이 다른 새로운 업무로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 해서는 상당한 각오와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새로운 업무중 가장 어려움을 느낄 업무로는 모든 법안에서 후견인의 업무로 강조되고 있는 후 견인의 신상배려의무이다. 이 의무는 현재 우리나 라의 법무사들이 취급해보지 못한 업무로 성년후 견의 새로운 이념에 부합하는 복지나 개호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소통능력이나 네트웍 능력이 필요하고, 전문적 지 식외에 후견사무를 처리하는 그 근저에는 높은 인 권옹호의 관점을 필요로 한다. 2. 일본의 경우 일본의 사법서사연합회와 각 사법서사회에서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인 1994년부터 성년후견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회나 심포지움을 개최하 였고, 독일, 미국, 카나다 등 이미 성년후견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운영사례를 시찰하였 고, 1997년 11월에는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하였 고, 각지에서 상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일본내 다른단체와교류활동10)을 하면서 법무사의 존재 가 주목되었고, 기대가 높아졌다고 한다. 법률전 문가인 법무사와 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공 동 네트웍을 구성하게 되어 성년후견제도의 운영 을 위한 인프라 정비에 충실을 도모할 수 있게 되 어 치매성 고령자나 지적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등이 희망하는 권리옹호체계의 두터움이 증진되 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된다. 1999. 12. 2.에 사단법인 리갈서포트를 설립하였다. 리갈서 포트는 독일의 후견인협회와 카나다의 공공후견 인사무소의 내용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라 한다. 성년후견사무가 복지분야에 대한 내용이 많고, 사 법서사로서는 경험이 적은 분야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조직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리갈서포트를 만든 것이다. 현재 일본의 리갈서포트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 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성년후견 인 등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이를 이수한 법무사만이 후견인 이 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성년후견인 등을 추천 하는 역할이다.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의 추천 을 의뢰하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법무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추천하고 있다. 셋째, 지도감독 역할이다. 법무사의 성년후견인 취임 후 정기적으 論斷 10) 예컨대사회복지사와는1996년8월부터일본사회복지사회 의성년후견제도연수위원회에법무사도참가하였는데, 이 를 계기로 하여 각지에서 사회복지사와의 교류가 시작되었 다고한다(齊木賢二/大貫正男, 司法書士と成年後見, 成年後 見 法律の解說と活用の方法, 有斐閣, 331면 주 8 참조). 註。 I

대한법무사협회 13 로 성년후견인이 된 법무사의 직무수행상황을 보 고받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 다. 회원인 법무사가 임의후견인이 된 후 리갈서 포트는 법인으로서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 는 것도 상정할 수 있다. 넷째, 성년후견인인 법무 사가 재산관리 및 신상감호사무를 담당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섯째, 유언집행사무를 하고, 여섯째, 리갈서포트가 법인으로서 성년후견인으 로 취임하는 것이다(일본 민법 제843조 4항 등). 일곱 번째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권리를 옹호하 는활동이다.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일본 의 법무사들은 사회적 평가가 높아지고, 일반 국 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법무사에 대해 각 지부의 위 원회 또는 본부의 집무관리위원회에 의한 지도감 독이 있고, 그 외에 지식인으로 구성된 업무지도 위원회에 의해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006. 3. 31.자 기준으로 일본의 법무사 18,060명 중에서 3758명이 리갈서포트에 가입하여 가입률 21%를 보여주고있다. 3. 성년후견활동을 위한 단체설립 우리 법무사회도 일본의 리갈서포트를 모델로 하여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 리갈서포트와 같 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단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⑴ 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의 홍보 현행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는 문자 그대로 본인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후견인이 재산 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 제도인데 반해 앞으로 도입될 성년후견제도는 이용자 주체 즉 본인의 결 정을 존중하여 재산관리나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변 하고, 현행법에서는 친족에 한하여 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법에서는 법률이나 복지전문직 의 제3자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여기서 제3자인 성년후견인 등이 관여함으로 써 가족은 본인의 재산을 가족인 후견인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경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이다. 현행 제도에 비해 많은 점에서 개선된 성년후견 제도가 입법화되더라도 국민들이 이 제도를 모르 고 이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알고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법무사회에서도 각 지역별로 홍보활동을 하고, 성년후견이용지원 사업도 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리갈 서포트와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면 이 단체에서 이 러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성년후견제도에 관 한 팜플렛이나 소책자발간, 각종 성년후견관련 서 적 감수, 각종 강연 등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안내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무료상담소를 개설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활동을 열심히 하였으면 한다. 이를 위해 가족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후견인으 로서의 역할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국가 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리갈서포트와 같은 단 체가 만들어지면 이 단체어서 이러한 활동도 하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 ⑵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개진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는 법무사들의 활동경험 과 다른 단체와 교류를 통해 실무운영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계속 개진해줄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더 나은 성년후견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성년후견제에서 법무사의 역할 I

14 法務士2010년6월호 Ⅳ. 성년후견인으로서의 법무사의 역할 1. 성년후견인으로서의 법무사의 필요성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성년후견 인으로 선임되는 사람은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여 판단하면 약 8~9할은 가족이 될 것으로 생각되 고,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는 1할이나 2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점차 이 비율은 증 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제3자인 전문가 후견인 으로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의 3직종이 유 력하다.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친족간에 대 립이 격화되어 있는 사안이라든가 제3자에 의한 권리침해가 이뤄져 구제가 필요한 경우, 복지시설 이용계약이나 일상적인 금전관리, 신상감호가 중 심인 사안 등 다양한데, 그중 법무사가 성년후견 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으로는 친족간의 이 해대립이나 법적 분쟁성이 강한 사안의 경우 법무 사로서의 전문성이나 조정능력이 필요하고 신상 감호를 중심으로 하는 사안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법무사가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것처럼 구비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 일본의 경우 각 직능단체별로 독자적인 연수프로그램을 가지 고 성년후견인을 양성하고 있다. 법무사단체에서 는 리갈서포트를 만들어 이에 대응하고 있다. 2. 성년후견인으로서의 법무사의 적격성 새로운 성년후견제하에서 법무사가 성년후견인 으로서 적격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법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것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사는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할 때 법률지식 은 정통해 있다고 하더라도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직무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정상화 이념의 사고에 기해 의사결정능력을 결한 치매성 고령자 등의 신 상감호나 재산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성년 후견인은 신상배려의무가 있으므로 신상감호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성년후견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 서는 안된다. 사회복지나 인권에 대해 원조기술을 겸유한 법무사가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야한다. ⑴본인의의사확인및존중 새로운 성년후견제하에서 성년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나 생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본인의 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그 재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현실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상감호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고, 법개정으로 신상감호의무 및 본인의 의사존 중의 규정을 두고 있다(일본 민법 제858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법무사는 본 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령 본인이 고령의 치매성 환자이거나 지적 장애나 정신장애가 있더 라도 본인을 직접 만나 본인의 의사가 무엇인지 확 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확인을 행하는 시간이 나 장소도 배려하여 본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치매나 장애에 대한 이해 법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서 이러한 요청에 부 응하기 위해서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건 본인과 대화하면서 의사소통을 하여 진의를 파악하여 이 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 매성 고령자나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論斷 I

대한법무사협회 15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본인의 이익을 도모하 기 위해서는 치매나 지적 장애 정신적 장애에 대 한 이해가 불가결하다. ⑶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에 정통 법무사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생활상황을 배려하여야 하기 때문에(일본 민법 858조) 사회보 장이나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야한다. ⑷ 복수 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간의 협력 개정법에서는 복수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법무사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성 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무사는 법률적인 문제를, 사회복지 사는 개호에 관한 부분으로 사무를 분담할 수 있 게 되고 양인은 상호 협력하여 원만하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법정후견에서 단계별 법무사의 역할 법정후견의 경우 법무사는 그 청구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관여할 기회가 증대될 것이다. 법무사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 본인이 아닌 그 주변사람이 의뢰하여 관여 하게 된 경우에도 법정후견의 참된 이용자는 본인 이므로 본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무사로서 특 히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청된다. ⑴ 법정후견개시의 청구단계 새로운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면 일원론으로 도 입되든 다원론으로 도입되든 청구권자가 청구하 여야 한다. 향후 고령자가 증가하여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친족인 청구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청구하 면 되겠지만 친자관계가 현재보다는 희박해지고 개호자도 고령화되는 등으로 청구하지 않거나 청 구권자인 친족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11)이나검사12)에게 성년후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 법무사는 청구단계에서 다원론이 입법화되면 어떤 유형의 성년후견제를 청구할 것인지를 선택 하여야 한다. 일원론으로 입법화되면 동의유보사 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어떠한 보호가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 다. 판단능력에 관한 의사의 진단 등을 거치는 외 에 본인의 의사나 그 생활상황을 확인한 다음 법 정후견의 이용의 가부와 당부를 판단하고, 3제도 를 적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 청구의 대리를 수임할 필요가 있다. ⑵ 법정후견개시의 심리단계 성년후견의 유형이나 성년후견인의 선택, 성년 후견인의 권한의 결정 등에 있어서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필요하게 될 때 법원이 절차상 본 인의 이익을 대변할 대리인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위한 규정을 둘 필요 가있다는의견13)이소개되어있다. 본인이 의뢰하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판단능력 이 부족하므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 므로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알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닌 친족이 청구하는 경우 의뢰인 의 주장만 듣지말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 진의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한다. 새로운 성년후견제에서 법무사의 역할 11) 박은수의원안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시설단체의 장에 게도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12) 법무부안에서는 친족이 없는 경우 현행 민법에서와 같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에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13) 성년후견문제연구회보고서62면 註。 I

16 法務士2010년6월호 ⑶ 성년후견인으로서 법무사 법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을 때 처리 하여야 할 업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 다. 물론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을 본인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원하 여야한다. 성년후견인으로서 업무를 처리할 때 본인과 가 족의 말을 청취하고, 설명할 때에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성년후견과 관련 된 법률지식, 성년후견과 관련된 각종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지식을 구비하여야 하고, 그밖의 복지 와 관련된 내용들도 숙지하여야 한다. 새로운 성년후견제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전문 가인 제3자가 후견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 인을 확보하는 문제가 큰 과제의 하나가 된다. 현 행 민법하에서는 무능력자의 후견인은 배우자나 그 친족이 후견인이 되는데, 친족간에 재산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성년후견제하에서 는 모든 법안에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와 같 은 전문직의 제3자가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가 곧바로 훌륭한 후 견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망스러운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변호사 법 무사 사회복지사 개개인이 노력하여야 하는 점도 있겠지만 각 직역단체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 육과정을 마련하여 교육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생각된다. ⑷ 후견감독인으로서 법무사 개정안에서는 친족회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친족이 후견인 이 되고, 법무사가 후견감독인으로 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취임한 법무 사는 장부만을 보고 형식적으로 감독할 것이 아니 라 적절하게 본인의 생활상황을 확인하면서 감독 할필요가있다. 4. 임의후견에서 단계별 법무사의 역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 에서는 모두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 다. 임의후견제도가 도입되면 판단능력이 저하되 기 전에 판단능력 저하 후의 재산관리나 생활, 요 양간호에 대해 미리 계약으로 위임해 둘 수 있다. 임의후견은 고령자 등이 자신의 의사로 판단능 력이 저하된 후의 생활을 대비하여 둘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제 도이다. 그렇지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후견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 등이 이 제도를 실제로 이용 하지 않는다면 입법화한 의미가 없다. 이런 관점 에서 법무사가 어떻게 임의후견제도와 관련을 맺 을것인지생각할때다음과같은역할을할수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⑴계약체결시의역할 법무사는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자들과 상담할 때 먼저 임의후견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어 야 한다. 즉 임의후견제도의 특징, 장단점, 사건 본인의 판단능력과의 관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 기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는 사건본인 에게 판단능력이 있지만 실제 후견사무가 행해지 는 때에는 판단능력이 저하된 후가 된다. 계약체 결시에 판단능력의 유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법무사가 후에 사건 본인의 임의후견인이 되어 후견사무를 행하면서 부동산매매나 예금인 論斷 I

대한법무사협회 17 출 등을 할 수 있는데, 후에 상속인이 임의후견계 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건본인에게 판단능력이 없 었다면서 후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판단능력이 계약체결시에 있 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물 론 임의후견계약이 공증인의 공정증서에 의하게 되는 경우 공증인이 이에 대해 잘 판단할 수도 있 을것이다. 계약체결 당시에 본인의 의사, 본인의 생활 등 에 대해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후견사무를 행할 때 도움이 된다. 사건 본인의 구체적인 희망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⑵임의후견인의역할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 을 잘 활용하여 자신이 바라는 생활을 하고자 하 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재산관리는 물론이고 신 상배려가 중요한 업무가 된다. ⑶ 후견감독인의 선임시기 임의후견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어느 시기에 가정법원에 임의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다. 너무 이른 시기에 선임청구를 하면 사건본인 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그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약체결후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판단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출 것이필요하다. Ⅴ. 결론 새로 도입될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그 내용 과 법무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의 법무사들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정 착을 위해 어떻게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대처하 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성년후견제의 도 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예 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법무사단체에서도 이 제도의 입법을 돕고, 나아가 입법후 성년후견제도 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본처럼 지금부터 차근 차근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가 실제로 임의후견제 도를 이용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법무사는 전 문가로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어야 하 고, 법무사가 성년후견인,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 는 법무사가 증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법무 사단체에서 사회복지와 인권, 장애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고, 내부적으로 후견인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무사회 내부에 감독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법무사단체에서 성년후견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새로운 성년후견제에서 법무사의 역할 이 영 규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 I

論斷 18 法務士2010년6월호 성년후견 법안, 그 쟁점과 입법 방향 Ⅰ. 문제의 제기 [사례1] 오사카에 사는 사건본인(46세)은‘통합 실조증(失調症)’이 발병하여 지적능력이 저하되었 고 15년 전부터 입원해 있던 중 유일한 가족인 어 머니가 5개월 전에 사망하여 그 아파트를 상속받 아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멀리 있는 이모가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일본 가정재판소(오사카)는 주된 후견사무가 상 속재산의 등기와 관리(수선, 임대 등)이므로오사 카 사법서사(법무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일본사법서사연합회가 설립한 사단법인 리걸서포 트를그후견감독인으로선임하였다.1) [사례2] 인천에 사는 사건본인(53세, 알츠하이머 병)은 3년 전부터 건망증이 심하여 직속 부하를 몰 라보아 직장을 그만두었고 증상이 심해져 1년 전부 터 입원 중이다. 최근 홀아버지가 상당한 부채를 남겨두고 사망하여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할 처지이지만, 그에게는 77세 삼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한국 가정법원(인천)은 일정 한 자의 청구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심판을 하 고, 후견인이 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노 령(77세)의 삼촌이 단독으로 법정후견인이 되어 재산조사와 재산목록작성 등을 해야 하며, 가정법 원이선임하는친족회가 이를 감독해야 한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933조, 제950조, 제953조 등). 일본과는 달리, 법무사나 사회복지사, 후견법인 등을 복수로 후견인으로 하거나 감독인으로 선임 할수가없게된다. 이런 문제점은 입법적 해결이 불가피하다. 이 글 에서는 성년후견 입법 동향의 개황과 그 쟁점에 관 해 소개하고 간단하게 입법 의견을 밝히기로 한다. Ⅱ. 성년후견에 관한 입법 동향 1. 외국의성년후견입법례2) 프랑스는 1968년에 민법의 금치산 및 준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로 변경하였다.3) 영국은 1983년의 정신보건법 및 1985년의 지속적 대리권법에 의하여 법정성년후견 및 임의후견 제 도를 각 채택하여 고령자 등이 치매상태가 되더라 도 보호법원에 등록된 대리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입법하였다. 目 次 Ⅰ. 문제의 제기 Ⅱ. 성년후견에 관한 입법 동향 Ⅲ. 한국 성년후견 법안의 쟁점과 방향 Ⅳ. 마치면서 (전망과 준비) 1) 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ourts.go.jp) 참 조. 대법원 성년후견제도연구회“,성년후견제도 연구” (2007.5.), 259~260쪽. 2) 김원숙,“성년후견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 교박사학위논문, 2005.2. 註。 I

성년후견법안, 그쟁점과입법방향 대한법무사협회 19 독일도 1990년에 민법상의 행위능력 박탈제도 를 폐지하고“성년자의 후견 및 감호의 개혁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99년에는 이 법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후견법 원의 감독권을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에까지 미 치도록강화하였다.4) 일본은 1999년 민법총칙편의 금치산·준금치 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프랑스 입법례에 따라 후 견, 보좌, 보호 3종류)로 바꿨고 별도로“임의후견 계약에 관한 법률”과“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을 각제정하였다.5) 2. 한국의 성년후견 법안 발의와 심의경과 가. 제17대국회에서의발의 이은영 의원 등 21인이 2006.12.7. 제출한“민 법일부 개정법률안”과 장향숙 의원 등 10인이 2007.11.22. 제출한“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이 있 었으나,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나. 제18대국회에서의발의 나경원 의원 등 17인이 2009. 10. 27. 발의한 “장애성년후견법”과 정부가 2009. 12. 29. 제출 한“민법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박은수 의원 등 39인이 2010. 01. 08. 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 률안”등 3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 부되어있다.6) 다. 제18대국회의성년후견법안심의 (1) 법사위 이금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제출 이금로 전문위원은 지난 2월 중순 위 3개 성년 후견 법안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성년 후견제도의 필요성, 입법형식에 관한 검토, 사항 별 검토 등을 정리하여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법사위 전체회의(2010. 2. 26.)에서의 첫 대체토론 국회 법사위(위원장 유선호)는 지난 2월 26일 오후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 데 전체회의를 열어 위 3개 법안을 상정하고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에서 홍일표 의 원이 문제점 등을 질의하고 법무부와 대법원은 3 개 법안의 포괄적 입법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7) Ⅲ. 한국 성년후견 법안의 쟁점과 방향8) 1. 특별법 제정론 vs. 민법 개정(+부대특 별법)론 나경원 법안(장애성년후견법안)은 현행 민법을 그대로 두고 하나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며, 3) 프랑스 민법은 요보호자의 상태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큰 유형을‘후견’, 상대적으로가벼운경우를‘보좌’라하고, 일시적·잠정적 보호조치로서‘사법적 보호’제도를 두어 이를보충하고있다(佛民제433조, 제434조). 4) 대한법무사협회는 2010.1.16.~1.26. 법제연구소 김인숙 위원(서울 중앙회)을 독일에 연수 파견하여 독일 브레멘 과스투트가르트지역의성년후견법원, 후견청, 성년후견 사단등의운영실태등을시찰하고, 법관및관계자로부 터 독일 성년후견법제의 시스템과 운영실무 등에 관한 설 명과 함께 관련 자료들을 구하여 왔다. 5) 일본 사법서사들은 민법교수 등 학계와 제휴하여 성년후 견학회를 창립하여 운영 중이고, 2010.10.1.(토) ~10.4.(월) 요코하마에서2010년 성년후견법세계회의 개최를준비하고있다. 세계회의사무국은세계12개국에 서 300명이 참석하며“성년후견 요코하마 선언”을 채택 할 예정이라고 한다. 6) 이 글에서는 각 대표발의자를 기준으로“나경원법안, 정 부법안, 박은수법안”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7) 박일환 행정처장은 대법원이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함을 밝혔고, 이귀남장관은정부법안에나경원법안의핵심 이커버돼 있으며, 민법상행위능력 제도의 개정이므로 제도 연착륙을 많이 배려한다고 답변하였다. 8) 각 법안의 골자 및 조문 대비표와 법사위 이금로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서 등 참조. 입법방향으로제시된각의견 은 법제연구소 산하“법무사 성년후견법 연구팀”이 논의 한 내용에 필자의 사견을 일부 보충한 것이며, 성년연령 인하(20세→19세) 부분은 큰 논쟁이 없으므로 이 글에 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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