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신임회장에게듣는다 “법지호락의 풍광이 소액사건 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회장 김진규 「본인이“법무사가 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1,000만원 이하로 줄이는 것도 검토해 봐 야 한다”고 말했다」라는 2010. 5. 31.자 법률신문 기사는 핵심 사항이 아닌 것 같아 이 점에 대 한 개인적인 견해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핵심사항은 1.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인에 관한 특칙) 제1항의“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 는 형제자매”를“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소액사건 관할법원 소재지에 사무소를 둔 법무사”로 개정하자는 취지이고, 2.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중“2,000만원”을「1,000만원」으로 개정하여 1,000만원 이 하의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액사건 관할법원의 소재지에 사무소를 둔 법무사가 소송대 리인이 된다면, 상대방 당사자도 이웃사촌처럼 지내온 터라 상호 신뢰하여 조정, 화해 등 으로 신속하게 원만히 해결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님은 2010년 신년사에서“불편한 제도와 관행은 계속 바꾸고 고쳐야 한다” 고말씀하였습니다. 변호사만이 소액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며 소액사건 담당변호사를 변협이 지정하 고 지원한다는 것은 사회상규에도 맞지 않고“매우 불편한 제도이자 관행”이므로 반드시 고쳐 져야할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 (공휴일 야간의 개정) 중“판사는 필요한 경우”를「당사 자의 신청에 의하여」로,“개정할 수 있다”를「개정하여야 한다」로 고쳐, 공휴일을 토요일 오전 10:00부터 13:00 이내로 하여 가족 또는 인근 법무사만으로 원만히 처리하고 주말도 즐길 수 있는“법지호락”(法知好樂 : 법을 알고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의 풍광이 소액 사건으로부터 시 작하여 범국민적 정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무사들의 졸( )에 대하여 대법원의 탁(啄)이 동 시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기대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 • • • U卒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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