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7 재합니다. 여기에 우리 법무사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법무사들 이 싫든 좋든 법조자격의 통폐합이 실현되려고 정부주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법무사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통합된 자격(변호사)이 주어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한번 취득된 법무사자격은 본인의 생전에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한 어떤 절차, 예컨대 연수과정 등에서 법무사 개업이 유지되면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한편 반가운 소식은 동산채권담보법이 5월 19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2년 후 시행예정이어서 법무사의 일감이 늘어날 희망이 생겼습니다. 원래 학자로만 일생을 마치려던 저는 위와 같은 현안을 보며 우리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봉사의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몸담았던 여러 재조시의 경험과 한국등기법학회 부회장, 법무사연수교육원의 교수, 대한법무사협회 법 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법무사제도와 관련된 현직과 아울러, 최근 임명된 대법원(법원행정 처)의 사법등기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신분도 법무사제도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원래 개혁주의자입니다. 회원의 여러 관심사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되, 앉아서 고민하는 탁상회무가 아니라, 발로 뛰며 문제점에 대하여는 직접 부딪치고 하나하나 개선점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지역 내의 집단사건 수임에 대해서도 회원의 이익보호를 우선 하여 공동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면 의견을 모아 회무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사의 새 로운 일감 창출이 아니고 단지 기존회원의 일을 빼앗는 결과만이라면 회비의 낭비로서 모든 회원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또한, 일각의 의견인 제출사무원의 폐지의견은 변호사의 사건수임 방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법무사가 사무실에서 상담을 못하게 되는 등 스스로 사회적 활동 에 제약을 가하는 단점도 있고, 전국 공통 사항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 살펴 본 회원의 관심사는 동전의 양면처럼 회원간에 이해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법 무사업계의 침체로 대다수 회원이 사무실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지방회장의 선동 적 진두지휘는 자칫 지방회 다수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불상사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지방회의 전회원만이 방향타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회장은 단지 집행기관이 되어 야 합니다. 지방회장도 회원 1인의 자격으로서 합리적인 의견제시만 할 뿐 전회원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대로 지방회무가 집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의 앞길에 서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크輯芸팝士t%쳅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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