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24 法務士2010년7월호 상속증명만을 첨부하여 그 판결에 의한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선례4-257, 7-107). 그러나 등기신청의 당사자(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등기부상 이미 나타나 있다면 표시일 치를 위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법55조6호 參照). ②死亡에 대한 判決 ; 사망을 간과한 판결은 비록위법하지만20) 당연 무효는 아니어서,21) 상 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판결 에 의한 등기가 가능하다(선례7-109). ③登記請求權의 性質 ; 한편 등기청구권의 발 생원인에는 ㉮민법에 직접 등기규정의 경우(민 법592조, 621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의 경우(민법186조), ㉰점유시효취득에 의한 등 기의 경우(민법245조1항), ㉱실체관계와 일치 하지 않은 등기를 일치시키는 경우(원인무효등 기의 말소, 진정명의회복) 등이 있는데, 위㉮㉯ ㉰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는 물권적 청구 권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나. 물권적등기청구권 ①物權的 請求權 ;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 권(甲등기권리자, 乙등기의무자)에 기초한 乙명 의등기말소의 확정판결(甲원고 乙피고)효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 결 후에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경락인 포함) 를 받은 자(丙)도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서,22) 丙은 자기등기말소에 동의권이 없다(선례187). 따라서 甲은 丙을 乙의 승계인으로 삼아 甲乙간의 판결에 승계집행문부여가 가능하므 로, 甲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丙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이 가능하되, 乙 명의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동시신청이다.23) ②丙의 例 ; 위 물권적 청구권에 기초한 확정 판결로 변론종결후의 丙에는 위 ㉮소유권이전 등기 외에 ㉯체납처분압류(선례4-646), ㉰근저 당권설정등기(선례5-189) 등도 포함되므로, 모 두 乙의 승계인으로서 甲乙간의 판결에 승계집 행문부여와 甲의 단독등기신청으로 말소된다. 그러나 이들 권리(丙)들이 변론종결전이라면 승 계인이 아니어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고 말소등기에 동의권자의 지위이므로 이때는 그 丙의 승낙서를 첨부해야만 말소등기가 가능하 다(선례6-431 後文). 다. 채권적등기청구권 ①登記의 形式主義 ; 전소(甲원고, 乙피고)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이면 전소(前訴)의 변론종결 후에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丙)는 전소의 기판력 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 는다.24) 왜냐하면 전소판결확정에 따라 乙명의 에서 甲명의로 등기라야 물권변동효력이 발생 될 뿐이어서(민법186조) 아직 판결에 따른 등기 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乙로부터 등기를 실 행한 제3자(丙)에게 물권변동효력(소유권)이 발 생되었기때문이다.25) ②旣判力 ; 위와 같은 이치로 부동산소유자 (乙)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 20) ㉠대판96.2.9. 94다24121 ㉡대판97.10.10. 96다 35484[2] 21) ㉠전합대판95.5.23. 94다28444[가] ㉡대결98.5.30. 98 그7 ㉢대판02.9.24. 00다49374[1] ㉣대판03.11.14. 03다 34038[1] ; 따라서사망인의판결은당연무효취지의종 전판례(㉠대판82.12.28. 81사8 ㉡대판92.6.12. 92다 10661[가] ㉢대판92.6.12. 92다13394)는 위 전합대판(94 다28444[가])으로 폐기되었다. 22) ㉠대판63.9.27. 63마14 ㉡대판74.12.10. 74다1046 ㉢광 주고판80.4.3. 79나520 ㉣대판94.12.27. 93다34183[가] 23) 예규1214호5.다.1)항, 선례2-429 前端, 4-482 24) ㉠대판62.2.8. 4294민상805 ㉡대판69.10.23. 69사80 ㉢대판80.11.25. 80다2217[나] ㉣대판93.2.12. 92다 25151[가] ㉤대판03.5.13. 02다64148[2] 25) 대판00.7.6. 00다11584 參照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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