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判決로 登記申請( Ⅰ ) 대한법무사협회 25 청구권만 가진 자(甲)가 아직 등기실행을 못하 고 있는 사이에, 제3자(丙)가 乙을 상대한 소유 권이전등기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마쳤다면, 甲의丙명의등기말소청구는위乙 丙간판결의기판력에저촉되어불가능하다. 26) 라. 등기권리자의 승계 ①特定承繼 ; 이행의제확정판결의특정승계인 은 원고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자에 불과하고 소 송당사자가 아니어서 피고에 대한 어떤 청구권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이 불가능하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은 가능하지만(법52조) 이는 승계집행의 문 제가아니다. ②包括承繼 ; 당사자(등기권리자또는등기의 무자)의 포괄승계(상속, 회사합병 등)전에 이미 발생된 등기원인은, 승계집행문의 문제가 아니 어서 그 포괄승계인상대의 제소로 그 승소판결 을 원인증서로 삼아 그 포괄승계증명을 첨부하 여 포괄승계원인의 등기를 생략하고 27) 등기가 가능하다(법47조). 28) 그러나 포괄승계 이후의 등기원인은 포괄승계의 등기가 선행되어야만 그등기원인에따른등기가가능하다. 29) 마. 공유물분할판결과 승계집행 이행의제판결(민집법263조)의예외로공유물 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인데도 30) 당사자(원고건 피고건)단독등기신청이 가능하고(선례8-100 後端), 다음처럼등기의무자의승계를인정하여 그 판결을 기초로 말소등기가 가능하다[예규 1214호5.다.2)항]. 31) ①登記義務者의 承繼 ; 공유물분할판결의 변 론종결후 일부공유자(乙)의 지분에 제3자(丙)명 의등기인 경우, 등기권리자(甲)는 丙을 乙의 승 계인으로 삼아 甲乙간의 위 확정판결에 승계집 행문부여로, 丙명의등기가 소유권 외의 등기라 면 말소하고 乙로부터 지분지전등기를 받으면 되고, 丙명의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라면 丙으 로부터직접지분이전등기를받으면된다. 32) ②登記權利者의 承繼 ; 한편 공유물분할판결 의변론종결후일부공유자(甲)로부터지분을넘 겨받은 자(丙)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丙이직접등기권리자가되어단독으로다른공 유지분권자(乙)를 등기의무자로 삼아 공유물분 할등기신청이가능하다. Ⅱ.등기신청절차 1. 등기신청인 가. 승소한 등기권리자 ①勝訴한 當事者 ; 판결로 단독 등기신청을 26) ㉠대판75.8.19. 74다2229 ㉡대판80.12.9. 80다1836 ㉢대 판81.2.24. 80다1838 ㉣대판87.3.24. 86다카1958[나] ㉤대 판88.2.23. 87다카777 前端 ㉥대판92.5.22. 92다3892[다] ㉦대판96.6.25. 96다8666 ㉧대판99.2.24. 97다46955 27) 和解勸告 ; 그러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상속인들 사 이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종전 법률관계바탕의 권리의무를 소멸시키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위하여서는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원인 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민법187조 但 書, 선례8-97). 28) ㉠대판89.10.27. 88다카29986 ㉡대판95.2.28. 94다23999 ㉢선례1-395, 2-99, 5-378, 6-72, 6-117, 6-216, 8-93 29) 예규458호, 선례3-525, 3-283, 4-408, 8-97 30) 確定 ; 따라서 공유물분할판결의 확정 전에는 분할물의 급부청구권이나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권도 없 다(대판69.12.29. 68다2425[가]). 31) 從前先例 ; 따라서 위 경우 제3자명의 등기를 먼저 말소 해야만 공유자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종전선 례(선례5-389, 6-137)와 설사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 행문이 부여되었더라도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제3자명의 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종 전선례(선례8-219)는 각 위 예규(예규1214호5.다.)와 이 후의 등기선례(선례8-104, 8-224)로 변경되었다. 32) 辯論終結前 ; 그러나 변론종결전에 이미 일부의 공유지 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그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하므로, 그 판결로 공유물분할등기는 불가능하 다(선례6-144, 8-94). 註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