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논 단 26 法務士 2010년7월호 할 수 있는 승소한 당사자(법29조)에는 독립참 가인도 포함된다. 33) 그러나 패소한 등기의무자 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수도없다. 34) ②相續人 ; 승소한등기권리자가변론종결후 사망했다면상속증명첨부로직접상속인명의등 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예규1214호3.나. 선례 1-360), 이때 농지의 상속등기에 농취증을 첨 부하지 않는 경우(예규1236호3.나.)와 달리 농 취증을첨부해야한다(선례4-257). ③裁判上和解 ; 화해조서에기재된화해내용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 포함)은 화해 당사자(보조참가인이나 제3자 포함)에게 효력 이 미치지만, 35) 화해조서효력이 미치지 않은 화 해당사자외의제3자는그화해조서만으로단독 등기신청은불가능하다(선례4-202, 7-110). ④判決과 協議分割 ;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 판결확정후원고사망에따른협의분할상속의 1 인등기권리자는그판결정본과상속재산협의분 할서(상속인전원의인감증명서첨부) 및상속증 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를 첨부하여 1인소유 로 소유권이전등기(선례200508-7) 또는 보존 등기신청도가능하다(선례3-335, 6-210). 36) ⑤親生否認 ; 친생관계부인의 판결확정으로 제외된 상속인을 간과하고 원고에 포함시킨 등 기절차이행판결이라도, 제외된 자 외의 원고만 으로등기신청이가능하다(선례5-300). ⑥中間省略登記는 不可 ;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확정에서 공동원고(甲乙) 중 乙의 지분 포기의 경우, 乙지분포기서만을 첨부하여 甲단 독등기신청은 불가능하고, 먼저 甲乙공유로 소 유권이전등기 후 별건으로 乙지분포기로 인한 甲명의로지분이전등기를해야한다(선례6-10). ⑦地役權設定 ; 토지소유자(丙)가반대급부와 상환으로 공동지역권자(甲乙)에게 지역권설정 의조정성립 후 乙이지역권을 포기한 경우, 甲 단독으로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집행문을 부여 받아(민집법263조2항)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 할수있다(선례7-106). 나. 승소한 등기의무자 ①登記引受請求權 ; 등기권리자(甲)의 등기청 구권불행사의경우, 등기의무자(乙)는등기명의 인으로남아있는불이익에서벗어나려고甲에게 행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가 등기인수청구 권이다. 37) ②行使方法 ; 위행사방법은乙이甲에게적극 적인 등기인수청구권의 소구(訴求)로서 판결주 문은「피고(甲)는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 등기절 차(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 등)를 원고 (乙)로부터 인수하라.」는 내용이어야 하므로(선 례200107-4 中間), 甲의 등기청구권의 소구에 乙이 단지 금전지급의 반대급부만을 반소로 제 기하여얻은판결주문인「원고(반소피고)는피고 (반소원고)로부터 …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금000원을지급하라.」는내 용의판결로는乙단독으로등기신청이불가능하 다(선례2-425前端, 6-13, 6-131). 다. 특수한 경우 ①公有物分割 ; 공유물분할판결의 확정이면 원피고를 불문하고 그 확정판결로 등기권리자 단독으로공유물분할원인의지분이전등기를신 33) 補助參加人 ; 그러나 당사자가 아니어서 참가적 효력에 불과하고 기판력이 미치지 않은 보조참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대판88.12.13. 86다카2289[가]). 34) 예규1214호3.가항, 선례3-25, 4-22, 7-127항1. 35) ㉠대판81.12.22. 78다2278[라] 前文 ㉡대판85.11.26. 84 다카1880 36) 따라서 1인 단독명의등기 불가능취지의 종전선례(선례 5-152)는 변경되었다. 37) 법23조4항, 대판01.2.9. 00다60708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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