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判決로 登記申請( Ⅰ ) 대한법무사협회 27 청할 수 있지만(선례3-556, 4-221), 구분건물 로 변경하는 공유물분할로서 선행되어야 할 대 장의등록변경(일반건축물대장을집합건축물대 장으로)이 불가능하다면 공유물분할등기도 불 가능하다(선례7-105). ②債權者代位訴訟 ; 채권자(甲)가 제3채무자 (丙)를 상대로 채무자(乙)를 대위하여 등기절차 이행판결을 얻어 단독 등기신청이 가능하다(법 52조). 이때 乙이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 실을 알았을 경우는 그 판결효력(기판력)이 乙 에게도미치므로, 38) 乙또는제3채권자(丁)도甲 이얻은승소판결에의하여단독등기신청이가 능하다. 39) ③債權者取消訴訟 ; 수익자(甲)를 상대로 사 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乙)는 40) 채무자 (丙)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란에는 “丙 대위신청인 乙”과 같이 기재하고 등기의무 자란에는“甲”을기재한다(예규1214호3.마.). ④代位登記申請 ; 승소한원고의채권자는원 고를 대위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신청할수있다(법52조, 선례3-317). ⑤假登記에 基한 本登記 ;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절차이행청구가 패소되었더라도(패소원인 은 농지취득자격을 못 얻은 경우), 그 판결로써 가등기를말소할수는없다(선례5-195). ⑥特定部分 ; 전체건물근저당권 중 특정부분 만의 근저당권말소판결에서 구분건물의 요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그 판결 원인의 구분등기가 가능하고(선례7-108), 1필 토지 중 특정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 결이라면 토지대장을 분할하여 분필등기가 선 행되어야만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선례7-231). ⑦垈地使用權 ; 대지사용권이 포함된 미등기 구분건물의소유권이전등기판결인데, 집합건물 의 소실로 구분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불가능 하다면, 대지권목적인 토지만이라도 판결문상 의대지권비율에해당하는공유지분이전등기가 가능하다(선례7-208). ⑧除權判決 ; 한편 등기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면 등기권리자는 공시최고신청에 따른 제권판 결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가 가능하다(민소법 475조이하, 법167조, 선례7-103, 7-293). 2. 등기원인과일자 ①判決 ;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 생되는 판결(민법187조)은 형성판결만을 의미 하고, 41) 확인판결이나 42) 이행판결은 43)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판결인 의사표시의제(민집 법263조)판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는 등기 되어야만 발생된다(민법186조). 44) 왜냐하면 위 의제판결확정으로의제되는것은의사표시만이 기때문이다. ②履行判決 ;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원 칙적으로판결주문에명시된등기원인과연월일 을 기재한다. 그러나 판결주문에 명시되지 않은 38) ㉠전합대판75.5.13. 74다1664 ㉡대판88.2.23. 87다카 1108[다] ㉢대판91.12.27. 91다23486[가] ㉣대판93.4.27. 93다4519 ㉤대판94.8.12. 93다52808[가] ㉥대판 95.7.11. 95다9945[나] ㉦대판96.9.20. 93다20177[3] 39) 예규1214호3.라. 선례1-362, 8-102 ; 왜냐하면 위 판결 은 비록 원고가 甲이지만 그 등기는 乙이 등기권리자로 서 乙의 책임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40) ㉠대판88.2.23. 87다카1586 ㉡대판91.8.13. 91다 13717[가] ㉢대판04.8.30. 04다21923[2] ㉣대판07.4.12. 05다1407[2] 41) ㉠대판63.4.18. 62다223[나] ㉡대판64.9.8. 64다165 ㉢ 대판70.6.30. 70다568 42) 대결69.10.8. 69그15 43) ㉠대판65.8.17. 64다1721[나] ㉡대판70.6.30. 70다568 ㉢대판71.3.23. 71다234[나] 44) ㉠대판82.10.12. 82다129[나] ㉡대판98.7.28. 96다 50025[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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