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28 法務士2010년7월호 경우는 예외적으로 등기원인은“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판결선고일”을 각 기재한다(예규 1214호4.가.). 즉 이때 판결이유에 나타난 등기 원인과 일자를 참작했던 종전실무를 변경했다 (실무Ⅰ-332쪽). ③假登記에서 本登記 ; 매매예약이 등기원인 인 청구권보전가등기가 실제는 별도의 매매완 결권행사 없이 언제든지 가등기권자의 청구로 본등기를 위한 것이라면, 판결주문에 완결권행 사 및 연월일의 표시가 없어도 무방하고, 그 확 정판결의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확정판 결”로, 원인일자를 그 확정판결의 선고연월일 로각기재한다.45) ④形成判決 ; 형성판결은 권리변경의 원인이 판결 자체이므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판결 에서 행한 형성처분(㉮공유물분할, ㉯사해행위취 소, ㉰재산분할 등)”을 기재하고, 그 연월일은“판 결(심판)확정일”을 기재한다(예규1214호4.나.). ⑤和解調書 等 ; 의사진술(등기절차이행)의제 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하면 되지만, 기재가 없으면 부득이 등기원인은“화해”,“인 낙”,“화해권고결정”,“조정”또는“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등으로, 그 연월일은“조서기재일”또 는“결정확정일”을 기재한다(예규1214호4.다.). 3. 첨부서면 가. 판결정본등 ①判決正本 및 確定證明 ; 확정이 필요한 경 우(판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는 각 그 정본 외에 확정증명이 필요하지만, 성 립과 동시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 우(조정, 화해, 인낙의 각 조서)는 정본만으로 충분하고 따로 확정증명이 필요 없다. 또한 등 기실행은 강제집행이 아니므로 강제집행개시요 건인 송달증명(민집법39조)은 위 어느 경우에 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執行文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강제집행 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다. 다만 의사표시(등기절차이행)의제판결에서 정 지조건(선이행, 동시이행, 불확정기한 등)부 이 행판결의 경우는 집행문이 부여되어야만 한다 (민집법263조2항). 그러나 등기절차이행과 반 대급부이행이 각 독립적인 주문이어서 조건부 가 아닌 경우는 집행문부여가 필요 없다(예규 1214호5.나). ③主登記와 附記登記 ; 한편 소유권외 권리(근 저당권, 가등기 등)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실 행되는데(법156조의2), 그 권리등기말소를 위해 서는 주등기말소만 구하면 되고 따로 그 주등기 에 종속된 부기등기말소를 구할 필요가 없이 직 권말소되지만,46) 거꾸로 부기등기만의 말소판 결로는 주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으며(㉮), 부기 등기인 경정등기도 동일한 이론이다(㉯).47) ④相續證明 ; 등기신청에 형식적 심사권만 있 는등기관이지만,48) 등기원인이 설사 판결로써 확정되었더라도 상속이면 상속증명을 조사하여 상속인과 그 상속지분의 산정은 심사범위 내이 다.49) 그러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 45) ㉠대판81.3.10. 80다2583 ㉡예규1057호4.나.(2) 46) ㉠대판88.3.8. 87다카2585 ㉡대판88.11.22. 87다카 1836[다] ㉢대판94.10.21. 94다17109[나] ㉣대판95.5.26. 95다7550[나] ㉤대판00.4.11. 00다5640[1] ㉥대판 00.10.10. 00다19526[4] ㉦대판09.7.9. 09다21386 47) ㉮선례4-228, 5-438 ㉯대판01.4.13. 01다4903[1] 48) ㉠대결68.7.8. 67마1128[가] ㉡대판87.9.22. 87다카 1164[나] ㉢대판89.3.28. 87다카2470 ㉣대결02.10.28. 01마1235[2] ㉤대판05.2.25. 03다13048[1] ㉥대판 07.6.14. 07다4295[5] ㉦대결08.3.27. 06마920[1] ㉧대 결08.12.15. 07마1154[4] ㉨선례200909-3 前端 49) ㉠대결90.10.29. 90마772[다] ㉡대결95.1.20. 94마 535[나] ㉢대결95.2.22. 94마2116[나] ㉣대결04.9.3. 04 마599[3] 선례7-111, 7-177 參照 註。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