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判決로 登記申請( Ⅰ ) 대한법무사협회 29 이전등기의승소판결을받은경우위판결에의 한 등기신청시 상속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선례7-179). 50) 나. 주소증명 ①所有權移轉登記 ; 판결로 단독등기신청에 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을 제 출해야 한다(예규436호, 선례6-80 本文, 7- 75, 8-78, 8-96). 다만 등기부와 판결문에 등 기의무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 ; 선례6-75), 동일인 으로 인정(마침 등기부표시와 판결문상에 주민 등록번호가 동일 등)되지 않으면 동일인증명을 제출해야 하고(예규1214호5.라. 선례7-77), 설 사 피고가 공시송달이라도 주소증명은 필요하 다(선례8-80항1.). ②代位保存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기판결로대위보존등기를신청할때, 그보존등 기명의인인 피고(설사 피고가 공시송달인 경우 라도동일함 ; 선례5-111)의주소증명을내야한 다. 한편 피고주소가 직권 말소된 경우(주민등 록법17조의2 제5항)는 최후주소지로 피고명의 의보존등기가가능하다(선례6-79). ③順次移轉 ; 丙乙甲의 순차로 이전등기판결 (甲원고 乙丙공동피고)에서는 丙이 소유명의인 이고 乙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조건 乙의 주소증명을 내야하고, 乙이 공시송달이면 최후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말소된 주민등록)를 첨부해야한다(선례4-197). ④同一人證明 ; 동일인확인에상당한자의보 증서면과그인감증명및보증인자격의서면(공 무원재직증명, 변호사등록증, 법무사자격증 등) 은동일인증명자료의하나다(선례6-80 但書中 間, 7-475항1.). 그러나 경정이 가능한 조서(화 해, 인낙, 조정)를경정없이위동일인보증만으 로는동일인증명으로볼수없다(선례3-198). ⑤相續 ; 甲부동산의 취득자(乙)가 甲상속인 상대의 소유권이전등기확정판결이면 상속등기 없이 바로 乙(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을 할 수 있으며(법47조), 이때 甲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라는 점과 피고가 甲의 상속인이 라는 점의 증명자료로서 甲과 피고(상속인)의 주소증명을 첨부해야 하나(선례8-40), 판결문 과 상속증명으로 甲의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피 고의주소증명제출은필요없다. 51) 다. 허가서 등 ①第三者의許可書 ; 판결로신청대상의등기 에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가 필요한 경우(예 규1257호)라도 그 허가서제출은 필요 없다(법 40조3항). 왜냐하면 판결절차에서 이미 허가 등을확인했다고보기때문이다. 다만관청허가 의경우는판결서에허가서등의현존사실이기 재되어있어야만제출의무가면제되며, 설사판 결에 허가내용이 있더라도 등기원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면 허가서 등(농지취득자격증명서, 토 지거래허가 등)을 제출해야 한다(부등특조법5 조1항, 선례6-557). ②登記畢證 ; 판결에의한등기권리자의단독 등기신청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 지만,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는 자기의 등기 필정보를제공해야한다(예규1214호5.바.). ③利害關係人의 承諾書 ; 등기신청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설사 판결로 등기신청이 라도반드시그이해관계인의승낙서(또는승낙 에 갈음하는 재판서)를 첨부해야 한다(법50조, 50) 따라서 이때에도 상속증명을 첨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선례(선례4-65, 5-185, 5-206, 5-207, 7-116, 7- 118, 200201-15)는 변경된 것이다. 51) 선례4-65 但書, 6-72, 8-79, 8-96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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