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논 단 30 法務士 2010년7월호 선례7-287). 4. 등기관의심사범위 ①主文만審査 ; 판결로등기신청에서등기관 은 원칙적으로 판결주문상의 등기권리자와 등 기의무자 및 이행대상인 등기내용이 등기신청 서와 부합여부의 심사만으로 족하다(예규1214 호6.가.). 52) ②判決理由도審査 ; 그러나예외적으로㉮소 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 여 부(예규1057호4.바.), ㉯보존등기판결에서 원 고(등기신청인)소유의 여부(예규1253호3.나.),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확정 판결에서 상속관계의 설시여부(선례7-179), ㉱ 협의분할상속등기의 등기원인증서인 판결에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여부, 53) ㉲부동산 실명법시행(95.7.1.) 이후에도 유효한 종교단체 등의 명의신탁 여부(부동산실명법11조1항 但 書), ㉳명의신탁해지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판 결에서 그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유효인 경우 로서상호명의신탁, 배우자또는종중(동법2조1 호나항, 8조)에해당여부(예규1214호6.나.), ㉴ 명의신탁해지판결에서 소정의 유예기간 (96.6.30.까지)내인지의 여부(선례8-361) 54) 등 의 판단을 위하여 등기관은 판결이유까지도 심 사해야한다. 5. 소유권보존등기 가. 개념 및 절차 ①保存行爲 ; 미등기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은 보존행위(민법265조)로서 공유자전원을 위한 보존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상속인 중일부가얻은판결이유중에구체적으로공동 상속인의 지분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상속인 전 원명의로보존등기가가능하다(㉯). 55) ②確認判決 ; 甲명의로보존등기의부동산(다 만 보존등기 외 다른 등기가 없는 경우)에 관하 여, 乙(원고)이甲(피고)을상대로소유자확인판 결을받은경우, 중복등기는불가능하므로선행 甲보존등기를 말소한 후라야 그 확인판결에 의 하여乙명의로보존등기가가능하다. 56) ③代位 ; 매도인인 미등기건물의 소유자(甲) 를상대로매수인(乙)이얻은소유권이전등기판 결에 따른 등기는, 먼저 甲명의로 보존등기 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라야 하므로(선례1- 203), 乙이 甲을 대위하여 甲명의로 보존등기 신청을해야하는데(선례8-103) 이때첨부서류 로는 ㉮甲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상최초소유자로등록된자 를상대로甲소유임을확정하는판결, ㉰甲소유 증명의 시구읍면장서면 중의 하나가 필요하다 (선례8-157). ④更正登記 ; 甲보존등기⇒ 乙⇒ 丙의 각 소 유권이전등기에서, 丁이 甲乙丙의 소유권 중 12/13지분의 말소판결이라면, 丁은 위 판결에 의하여 지분일부(12/13)말소의미로서 甲보존등 기를丁을공유자로하는경정등기와, 乙丙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지분이전등기(1/13)로 하 는경정등기를신청할수있다. 57) ⑤名義信託 ; 부동산실명법의 시행(95.7.1.) 52) 대판05.2.25. 03다13048[3] ; 등기사건을 위임받은 법무 사도 동일한 주의의무로 충분하다(대판08.10.9. 07다 87979). 53) 대결04.9.3. 04마599[3] 54) 從前先例 ; 이때 유예기간의 여부가 등기관의 심사대상 이 아니라는 취지의 종전선례(선례5-628, 5-630)는 변 경된 것이다. 55) ㉮선례2-178, 3-348, 5-186 前端 ㉯선례4-255, 8-105 56) 선례3-256, 6-168, 7-409, 8-92 57) 선례3-276, 3-712, 4-238, 5-201, 6-431, 8-3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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