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논 단 32 法務士 2010년7월호 신청이 불가능하다. 64) 왜냐하면 엄연히 소유권 이 인정되어 등기 또는 등록된 乙이 존재하고 있기때문이다. ③臺帳의復舊 ; 소유권이불분명한특별사정 의 예로서 ㉮지적공부상 소유자란의 복구등록 을위한경우, ㉯멸실대장의복구시소유자란의 공백 등에도 국가상대의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있다. 65) ④地籍公簿에 登錄 ; 1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는지적공부등록으로특정되어 소유권범위도 확정된다. 66) 즉 실제경계와 관계 없이 지적공부상 경계로 소유권범위가 확정되 므로, 소송절차에서 측량감정결과로 토지소유 권의경계를확정할수는없다. 67) 그래서특별사 정(관계공무원의 착오 또는 누락)이 없다면, 지 적공부에 미등록의 토지는 존재하지 않거나 특 정되지않았으므로, 그미등록토지에대한소유 권확인청구는 확인이익이 없다. 68) 다만 지적공 부에 미등록토지라도 특정의 특수한 경우로서, ㉮소송절차를 통한 감정 등의 경우,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분할된 일부필지를 누 락한 경우 등은 지적공부등록을 위하여 필요하 므로소구할이익이있다. 69) 마. 건물의 경우 ①所有名義人 ; 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증명 이 불가능하여 판결로 증명할 때, 판결의 상대 방(피고)은대장이나등기부상의소유명의인점 (선례3-261, 5-264)은 토지보존등기와 같다. 따라서 대장상 명의인이 아닌 건축허가명의인 (또는 건축주)상대의 소유권확인판결로는 건물 보존등기신청이불가능하다. 70) ②臺帳所管廳 ; 그러나 대장에 소유명의인이 불명이라면토지에서는국가상대지만건물에서 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선례6- 122). 왜냐하면원래확인소송은분쟁당사자간 에 현재권리(또는 법률관계)에 즉시 확정할 이 익이 있어야 허용되므로, 국가상대의 소유권확 인은 그 판결을 받아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 안을 제거할 실효성이 있는 특별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의 관리업무는 국가사무도 아니고 특별히 국가가 소유권을 다투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국가상대의 확인청구는 부적법하 고, 이런경우국가상대의확인판결로는보존등 기신청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71) 64) ㉠대판93.9.14. 92다24899[가] ㉡대판94.6.10. 94다 1883[가] ㉢대판95.5.9. 94다39123[가] 65) ㉮대판80.11.11. 79다723 ㉯대판79.4.10. 78다2399 선례 1-255 66) ㉠대판69.10.28. 69다889 ㉡대판85.5.14. 84다카 941[가] ㉢대판86.10.14. 84다카490[가] ㉣대판89.1.24. 88다카8194 ㉤대판91.2.22. 90다12977[다] ㉥대판 91.4.9. 89다카1305[가] ㉦대판92.1.21. 91다32961[가] ㉧대판93.5.11. 92다48918[가] ㉨대판93.10.8. 92다 44503[가] ㉩대판95.6.16. 94다4615[나] ㉪대판96.2.9. 95다2333[1] ㉫대판97.2.28. 96다49339 ㉬대판 05.3.24. 04다71522[3] 67) 대판92.5.12. 91다31180 68) ㉠대판92.7.24. 92다2202[가] ㉡대판96.7.30. 95다 14794[1] 69) ㉮대판97.11.28. 96다30199[1] ㉯대판02.9.24. 01다 20103[3] 70) 예규1253호3.라.(3), 선례3-261, 5-178 本文, 7-120항1. 後端, 7-126항1. 71) ㉠대판95.5.12. 94다20464 ㉡대판99.5.28. 99다2188 ㉢ 예규1253호3.라.(2), 선례5-255 註 신 현 기 │ 법무사(의정부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Tel. 031-903-5500)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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