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논단 32 法務士2010년7월호 신청이불가능하다.64) 왜냐하면 엄연히 소유권 이 인정되어 등기 또는 등록된 乙이 존재하고 있기때문이다. ③臺帳의 復舊 ; 소유권이 불분명한 특별사정 의 예로서 ㉮지적공부상 소유자란의 복구등록 을 위한 경우, ㉯멸실대장의 복구시 소유자란의 공백 등에도 국가상대의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있다.65) ④地籍公簿에 登錄 ; 1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는 지적공부등록으로 특정되어 소유권범위도 확정된다.66) 즉실제경계와관계 없이 지적공부상 경계로 소유권범위가 확정되 므로, 소송절차에서 측량감정결과로 토지소유 권의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67) 그래서특별사 정(관계공무원의 착오 또는 누락)이 없다면, 지 적공부에 미등록의 토지는 존재하지 않거나 특 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미등록토지에 대한 소유 권확인청구는 확인이익이 없다.68) 다만지적공 부에 미등록토지라도 특정의 특수한 경우로서, ㉮소송절차를 통한 감정 등의 경우,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분할된 일부필지를 누 락한 경우 등은 지적공부등록을 위하여 필요하 므로 소구할 이익이 있다.69) 마. 건물의경우 ①所有名義人 ; 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증명 이 불가능하여 판결로 증명할 때, 판결의 상대 방(피고)은 대장이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점 (선례3-261, 5-264)은 토지보존등기와 같다. 따라서 대장상 명의인이 아닌 건축허가명의인 (또는 건축주)상대의 소유권확인판결로는 건물 보존등기신청이 불가능하다.70) ②臺帳所管廳 ; 그러나 대장에 소유명의인이 불명이라면 토지에서는 국가상대지만 건물에서 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선례6122). 왜냐하면 원래 확인소송은 분쟁당사자 간 에 현재권리(또는 법률관계)에 즉시 확정할 이 익이 있어야 허용되므로, 국가상대의 소유권확 인은 그 판결을 받아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 안을 제거할 실효성이 있는 특별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의 관리업무는 국가사무도 아니고 특별히 국가가 소유권을 다투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국가상대의 확인청구는 부적법하 고, 이런 경우 국가상대의 확인판결로는 보존등 기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71) 64) ㉠대판93.9.14. 92다24899[가] ㉡대판94.6.10. 94다 1883[가] ㉢대판95.5.9. 94다39123[가] 65) ㉮대판80.11.11. 79다723 ㉯대판79.4.10. 78다2399 선례 1-255 66) ㉠대판69.10.28. 69다889 ㉡대판85.5.14. 84다카 941[가] ㉢대판86.10.14. 84다카490[가] ㉣대판89.1.24. 88다카8194 ㉤대판91.2.22. 90다12977[다] ㉥대판 91.4.9. 89다카1305[가] ㉦대판92.1.21. 91다32961[가] ㉧대판93.5.11. 92다48918[가] ㉨대판93.10.8. 92다 44503[가] ㉩대판95.6.16. 94다4615[나] ㉪대판96.2.9. 95다2333[1] ㉫대판97.2.28. 96다49339 ㉬대판 05.3.24. 04다71522[3] 67) 대판92.5.12. 91다31180 68) ㉠대판92.7.24. 92다2202[가] ㉡대판96.7.30. 95다 14794[1] 69) ㉮대판97.11.28. 96다30199[1] ㉯대판02.9.24. 01다 20103[3] 70) 예규1253호3.라.(3), 선례3-261, 5-178 本文, 7-120항1. 後端, 7-126항1. 71) ㉠대판95.5.12. 94다20464 ㉡대판99.5.28. 99다2188 ㉢ 예규1253호3.라.(2), 선례5-255 註 신 현 기 │ 법무사(의정부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Tel. 031-903-5500) <다음호에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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