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賃貸借確定日字와傳貰權設定登記의차이점 구� 분 임대차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목적물 주택 또는 상가건물 (주 1, 상 1) 농경지 이외의 부동산 (민 303②) 주 체 •주택 : 자연인(다만, 전세임대주택은 법인) •상가건물 : 자연인, 법인 자연인, 법인 요 건 인도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상가건물은 사업자 등록신청)를 요건으로 함(주 3의 2②, 상 5②). 인도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상가건물은 사업 자등록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공 시 내 용 임차권등기에 전입일자(사업자등록신청일자), 점 유일자 및 확정일자가 공시됨(주 3의 4, 상 7). 전세권설정등기에 전입일자(사업자등록신청일 자), 점유일자 및 확정일자가 공시되지 않음. 경 매 신청권 없음‘( 집행권원’을 얻어「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밖에 없음). 있음(민 318). 다만 일부 전세권은 경매신청할 수 없음(대법원 2001. 7. 2. 자 2001마 212 결정). 처 분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 불가능(민 629)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전세권 설정 가능 (민 306) 대지에 대한 우선 변제 여부 건물만의 임대차라도 경ㆍ공매시‘대지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주 3 의 2②, 상 5②). 건물만의 전세권은 경ㆍ공매시‘대지의 매각대 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다만, 집 합건물은 받을 수 있음). ※ 주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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