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賃貸借確定日字와傳貰權設定登記의차이점 구분 임대차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목적물 주택또는상가건물 (주1, 상1) 농경지이외의부동산 (민303②) 주 체 •주택: 자연인(다만, 전세임대주택은법인) •상가건물: 자연인, 법인 자연인, 법인 요 건 인도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상가건물은 사업자 등록신청)를요건으로함(주3의2②, 상5②). 인도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상가건물은 사업 자등록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공시 내용 임차권등기에 전입일자(사업자등록신청일자), 점 유일자및확정일자가공시됨(주3의4, 상7). 전세권설정등기에 전입일자(사업자등록신청일 자), 점유일자및확정일자가공시되지않음. 경 매 신청권 없음‘( 집행권원’을 얻어「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밖에없음). 있음(민318). 다만일부전세권은경매신청할수 없음(대법원2001. 7. 2. 자2001마212 결정). 처 분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 불가능(민 629)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전세권 설정 가능 (민306) 대지에대한 우선변제여부 건물만의 임대차라도 경ㆍ공매시‘대지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주 3 의2②, 상5②). 건물만의 전세권은 경ㆍ공매시‘대지의 매각대 금’으로부터우선변제를받을수없음(다만, 집 합건물은 받을 수 있음). ※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정 상 태 │ 법무사(울산회)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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