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34 法務士 2010년7월호 법/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66호 / 2010. 6. 10 제정)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법은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담보권과그등기또는등록에관 한사항을규정하여자금조달을원활하게하고거래의안전을도모하며국민경제의건전한발 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담보로제공하기로하는약정을말한다. 2.“동산담보권”은담보약정에따라동산(여러개의동산또는장래에취득할동산을포함한다) 을목적으로등기한담보권을말한다. 3.“채권담보권”은담보약정에따라금전의지급을목적으로하는지명채권(여러개의채권또 는장래에발생할채권을포함한다)을목적으로등기한담보권을말한다. 4.“지적재산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 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 지적재산권[법률에 따라 질권(質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로한정한다. 이하같다]을목적으로그지적재산권을규율하는개별법률에따라등록한담 보권을말한다. 5.“담보권설정자”는이법에따라동산·채권·지적재산권에담보권을설정한자를말한다. 다 만, 동산·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을말한다.이하같다)또는「상업등기법」에따라상호등기를한사람으로한정한다. 6.“담보권자”는이법에따라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담보권을취득한자를 말한다. 7.“담보등기”는이법에따라동산·채권을담보로제공하기위하여이루어진등기를말한다. 8.“담보등기부”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입력·처리된등기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를 담보권설정자별로저장한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 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보존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를말하고, 동산담보등기부와채권담보등기부로구분한다. 9.“채무자 등”은 채무자, 담보목적물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10.“이해관계인”은 채무자 등과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거 나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압류 및 가압류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正本)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채권자를말한다. 11.“등기필정보”는 담보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 여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 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 다)이지정하는사람(이하“등기관”이라한다)이작성한정보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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