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34 法務士2010년 7 월호 법/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제10366호/ 2010. 6. 10 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 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3.“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 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4.“지적재산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 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 지적재산권[법률에 따라 질권(質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그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담 보권을말한다. 5.“담보권설정자”는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적재산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다 만, 동산·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6.“담보권자”는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7.“담보등기”는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등기를 말한다. 8.“담보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담보권설정자별로 저장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보존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를 말하고,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로 구분한다. 9.“채무자 등”은 채무자, 담보목적물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10.“이해관계인”은 채무자 등과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거 나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압류 및 가압류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正本)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말한다. 11.“등기필정보”는 담보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 여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 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 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등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0합쵸°雀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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